대두 관련 제품 수입자유화의 영향 및 대응 방안

영문 제목
Effects of Import Liberalization of Bean Products and Countermeasures
저자
윤호섭이계임
출판년도
1990-12
목차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대두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즉, 대두는
우리 나라의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밥밑콩·장류·
콩나물·두유 등 식품가공용은 국민일상식단에 필수식량으로 공급되며,
국내생산이 안될 경우 대체 작목이 없다.
또한 축산물소비의 증대로
착유가공용 또는 사료용 대두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대두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여 1970년 266천M/T이던 것이 1989년에는 1,232천M/T으로
20년 동안에 4.6배가 늘어났으며, 이 중 사료용의 경우는 1970년에
18천M/T에 불과하던 것이 1989년에는 830천M/T으로 무려 46.1배나
증가하였다.
더욱이 현재는 조미채소의 생산불안정 및 미곡 소비량
감소에 의한 재고과잉 추세에 따라 대체 작목 개발이 시급한 시점으로,
기후·작부체계가 생산에 적합하며 채소·과일과 같은 가격파동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대두작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한다고
하겠다.
한편, 대두박·대두유·대두분 등 대두 관련제품이 1991년
수입자유화품목으로 예시되어 있는데, 이들 제품은 대두와 직접적인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입자유화시 국내 대두생산 및 대두
관련산업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두 관련제품 수입자유화의 대두산업 및 국내
대두생산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책으로서 차액보상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 이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장기
대두수급정책방안을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 기존 연구문헌 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 분석
○ 국내 대두 관련제품 가공업체 실태조사
○ 대두 시장모형을 설정하여 대두 관련제품 수입자유화가
국내대두생산 및 대두관련산업, 기타 작물생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대안별로 2001년까지의 대두수급을 예측
○ 일본의 교부금제도 검토
(2) 연구내용
○ 대두 및 대두 관련제품의 수급현황
- 대두의 수급구조
- 대두의 수급현황
- 대두박 수급현황
- 대두유·대두분 수입실적
○ 대두박, 대두유, 대두분 수입자유화 영향 분석
- 대두 및 대두 관련제품의 수입관리제도
- 대두 관련제품 수입개방(예시)의 배경 및 전망
- 실수요업체에의 영향
- 시뮬레이션
- 모형을 통한 수입자유화의 대안별 수급추정
- 기타파급효과
- 기타작물에 미치는 영향
○ 대두 관련제품 수입자유화의 대응방안
- 일본의 대두교부금제도 검토
- 차액보상제도의 단기적 활용
- 장기대책
3. 연구결과 요약
(1) 대두의 공급은 국내생산과 수입으로 수요는 크게
사료용·가공식품용·식용으로 구성되는데, 수입종은 사료·유지용콩과
두부, 두유, 장류용 등 가공식품용으로 구분된다. 또한 국내생산 콩은
대부분생산농가에서 자체소비하거나 시중에서 유통되어 식용으로
사용되며20% 정도는 농협이 수매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인도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이 중 50% 정도는 대두유 3사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수입 콩과 pool화하여 콩 가공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2) 콩의 식부면적은 1970년에 295천ha이던 것이 1989년에는
157천ha로 1970년의 53%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콩의 총 소비량은
1970년에 260천M/T이던 것이 1989년에는 1,232간M/T으로 늘어났는데, 그
중 사료용은 같은 기간동안 18천M/T에서 830천M/으로 무려46.1배나
증가하였다.
(3) 1989년 4월 대두제품을 비롯한 243개 품목의 1989∼91
수입자유화 예시계획 수립의 주된 배경은 GATT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다자간무역협상 (우루과이라운드)과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이었다.
(4) 대두박이 수입자유화 될 경우 사료업체는 국산 원료 사용을
기피하거나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려 할 것이나, 유지 3사의
대두박 공급가격을 k9당 200원대로 낮출 수 있다면 수입산이 국산보다
품질, 선도 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산박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대두유의 경우도 소비자의 지명도가 높고 대두유 가공시설에
대한투자금액이 많아 업체가 수입개방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대두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가 많다.
(5) 또한, 대두박 수입자유화시 사료업체의 국산대두박 인수거부는
지 3사의 국내산 대두 인수거부로 나타나, 농민의 판로가 제한되고 유지
대두생산을 감소시킨다. 대두의 경우 재배규모는 매우 영세하여 적절한
대책이 엾는 경우 대두 생산기피에 따라 국내 생산기반 붕괴,
경지이용률의 감소 등 국내 부존자원의 유휴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경합작물로 재배가 전환될 경우 이들 품목의 과잉생산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6) 대두 시장모형을 설정하여 대두박·대두유 수입개방 가정하에
정책대안별로 2001년까지 수급전망을 하였다. 추정결과 2001년
대두자급율은, 기준(국내 수매가격 및 국제가격 1970∼88 평균증가율
적용)의 경우 16.03%, 대안 Ⅰ(국내 수매가격 1990년 수준 동결,
국제가격 1970∼88 평균증가율 적용)의 경우 12.93%, 대안 Ⅱ (국내
수매가격 1990년 이후 10%씩 감소, 국제가격 1970∼88 평균증가율
적용)의 경우 6.55%,
대안 Ⅲ (국내 수매가격 1990년 이후 10%씩 증가
국제가격 1970∼88 평균증가율 적용)의 경우 30.75%, 대안 Ⅳ(국내
수매가격 1990 수준 동결, 국제가격 1988 수준에서 동결)의 경우
12.94%, 대안 Ⅴ (국내 수매가격 1970∼88 평균증가율 적용, 국제가격
1988 수준 동결)의 경우 16.04%, 대안 Ⅵ (국내 수매가격1990년 이후
10%씩 감소, 국제가격 1988 수준 동결)의 경우 6.56%, 대안 Ⅶ (국내
수매가격 1990년 이후 10%씩 증가, 국제가격1988 수준 동결)의 경우
30.78%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7) 대두 관련제품 수입개방이 기타작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안 Ⅰ (국내 수매가격 1990 수준 동결, 국제가격은
미국수출가격 1970∼88 평균증가율 적용)의 경우를 가정시, 대두
식부면적 감소분은 연간 고추로 1,700∼2,300ha, 참깨로 700∼900ha,
기타 밭작물로 2,500∼3,400ha 이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일본 교부금제도에 대한 농가 및 농업단체의 불신감은
교부금제도 그 자체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두의 농업생산상의
특성과 그 지지가격 수준에 원인이 있다.
(9) 차액보상이란 시장가격과 정부지지가격과의 차이를 정부가 직접
생산자에게 보상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대두의 수입자유화가 제한되나
대두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두 관련제품이 수입자유화되는 경우
대두 가격 지지정책으로서의 차액보상제도는 대두
관련제품수입자유화에 따른 대두 가격 하락방지를 위한 정책 등으로
변용되어야 한다.
(10) 차액보상의 대안별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안(농협 또는 실수요업체에 대한 차액보상)의 경우는 수매담당자인
농협이 지지가격으로 수매한 후 실수요업체나 농협에 인수가와 국제가의
차액만큼을 보상하는 경우이다. 제2안(농민에의 직접보상 혹은
소득보상)은 국제가격으로 수매한 후 대두 생산농가에 대해
직접보상이나 소득보상의 형태로 차액을 보상하는 형태이다.
(11) 차액보상제도는 국내 가격지지에 의한 생산확보 및
생산농민보호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적자
누적문제이다. 사료용에 한정하여 차액보상을 실시할 경우
보상금액은 연간449∼620역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가공용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연간 1,123∼1,551역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12) 차액보상제가 구조정책과 연계하지 않을 경우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여, 재정적자는 더욱 누적되고
차액보상정책의 후퇴를 가져와 국내 생산기반 파괴의 과정을 밟게 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정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대두는 생산성
향상이 더딘 작물로 구조조정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는
대두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차액보상제도를 실시하되 장기적으로는
차액보상범위를 점차 축소해나가고 구조조정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13) 대두 생산비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노력비로 생산비의 5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규모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생산규모 확대에 의한 기계화 추진시 콩
투입노동시간이 크게 절감됨에 따라 노력비 비중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일본의 경우 규모별 생산비 구성을 보면, 규모에 따른 투하
노동시간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2.0ha 정도의 재배규모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 기계화 추진시 노동절약효과는 대단히 커서 동력경운기
중심모형의 경우 관행보다 61%, 트랙터 중심모형의 경우 86%가 절약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계화 추진을 위해서는 대두재배의 집단화 및
농기계의 공동이용, 대두재배 전용농기계 개발 및 조작기술 보급,
구입자금 융자 및 보조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15) 또한 현재 밭 경지정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영농기계화 및 토지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밭 경지사업을 통한 필지의
구획화, 농로 정비 및 용수원의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밭
기반조성 대상면적을 추계한 결과 1989년도 밭 경지면적의 7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6) 콩의 재배환경을 개선한다면 국내 콩 증산의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콩 증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격정책에
의한 수익성 보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다수성 신품종 보급,
용도별 다수성 신품종 개발 및 품질 향상, 기계화 적응품종 개발보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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