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나라는 산림이 전국토의 65%나 차지하는 산림국이다. 그러나
외형상 산림국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목재 수요량의 84%를 외국산 목재에
의존하는 목재 수입국이기도 하다.
특히, 전체 산림면적의 72%를 점유하고 있는 사유림의 경우, 산림생산
여건은 더욱 취약하다. Ⅱ령급 이하의 유령림이 전체의 83%를 점하고
있고, ha당 평균 임목축적은 3Om3으로써 국유림 62⒫/ha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국내 산림자원의 효율적 육성을 통한 목재 자급율 제고를
위해서는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사유림
경영을 둘러싼 제반 여건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사유림 경영의
제반 현실을 요약해 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 산주는 있으나 사유림은
엾다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유림 소유주로서의 산주는 있으나
사유림경영주체로서의 임업경영인과 산림작업 담당자로서의 전문
임업노동자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일부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의 경우, 임업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숫자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1989년에
임업후계자 육성사업이 시작되어 89명의 후계자를 선발하였으나, 아직
초보단계이다.1971년부터 독림가 육성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대상이 20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산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10ha 미만의 산주가 96%인 사유림 소유구조를 감안할 때
포괄적 의미에서의 임업 경영인 육성정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1990년부터 부족한 임업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유림 작업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직 및 운영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임업 경영인 및 임업 노동자에 관한 연구들은 각 분야에서의
부분적인 유용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사유림 경영체계 내에서 임업
경영인과 임업 노동자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임업인 육성방안
연구로서는 공통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더욱이 현행 임업인
육성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미래 임업을
담당할 중요한 주체로서 임업 경영인과 임업 노동자을 포괄하는
임업인의 육성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현행 임업인 육성정책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산주의 산림경영 실태 및 경영 의지조사,
임업노동실태조사, 임업인 육성정책 수용에 관한 설문조사의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되었다. 임업인의 실태 분석을 위하여 산주의
산임경영 실태조사및 임업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현행 임업인 육성정책의 수용보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독림가,
임업후계자, 산림작업단의 단원, 그리고 시군 산림과, 산림조합
관련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된 자료는
주로 제표분석(Tabulation Analysis)에 의해 이용되었다.
(2) 연구내용
○ 사유림 경영의 문제 상황
○ 임업인 육성의 필요성
○ 임업인 육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임업인 육성정책의 수용실태
○ 임업인 육성의 의의 및 기본방향
○ 임업인의 효율적 육성방안
3.연구결과
(1) 본 연구에서는 전체 산림의 72%를 점하는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미래 임업을 담당할 중요한 주체로서 임업 경영인과
임업노동자를 포괄하는 임업인의 육성방안을 제시코자 하였다.
(2) 우리 나라의 사유림은 전체 면적의 83.2%가 영급 이하로 구성된
육림기이므로 실제 육림사업의 담당자인 임업인 육성이 매우 필요한
사정이다. 특히 영세산주들의 사유림 경영유도를 위한 위탁경영체 및
임업 경영인 육성이 시급하며, 사유림 경영을 실제 담당할 손(수)으로서
전문 임업노동자의 육성이 매우 필요하다.
(3) 현행 임업인 육성정책에는 독림가 육성정책, 임업후계자
육성정책, 그리고 민유림 작업단 육성정책이 검토되었다. 독림가의
경우 1972년 최초로 지정되어 1989년 현재 471명이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의 미흡으로 인하여 1982년 572명 이후 매년 2% 이상씩 감소추세에
있다. 임업후계자 육성정책의 경우 1989년에 시작되어 현재 89명의
임업후계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아직 초보단계로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한편 민유림 작업단 육성정책은 1990년에 시작되어 현재 8개 도,20개
작업단,300명의 작업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작업단 운영 및
사후관리측면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단계이다.
(4) 임업 경영인 육성정책에 대한 수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독림가
106명, 임업 후계자 54명, 기타 산주 7명과 군청 산림과 공무원15명,
군 산림조합 지도원 3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인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임업 경영인의 일반개황, 임업 경영의지 및
경영실태, 임업 경영인 육성정책의 수용실태의 3가지로 분류된다.
(5) 임업 노동자 육성정책에 대한 수용실태를 분석하기 의해 민유림
작업단원 67명, 협업체 작업단원 56명, 기타 자생작업단 84명, 그리고
산림작업단 업무담당자 6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임업 노동자의 일반개황, 임업
노동자의 노동실태, 산림작업단 육성정책 수용실태의 4가지로 분류하여
임업노동의 문제점을 규명하였다.
(6) 미래 바람직한 임업 경영인 육성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첫째로, 임업 경영인의 규명을 위한 산주 구분지표와 기준을 설정하고
둘째로, 구분지표에 따른 산주 유형구분과 유형별 육성방향을 제시한
다음 셋째로, 임업 경영인 육성의 의의와 임업 경영인 육성을 위한
정책변수들을 체계화하였다.
그 결과 임업 경영인 육성은 직접적으로 임업구조 개선, 자본재
공급의 원활화, 인력개발 등과 관련되어 있고, 간접적으로는
가격정책및 유통정책과 관련이 있었다.
(7) 향후 바람직한 임업노동의 육성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첫째로,
임업노동이 농업노동 등과 다른 특성을 규명하고 둘째로, 임업의
특성에 기인한 임업노동의 문제점과 육성방향을 검토한 다음 셋째로,
2000년대 전문 임업노동자의 수급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0년대 사유림 시업면적 355만ha를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간 총임업노동자수는 대안Ⅰ(전업노동 250일/인 기준)의 경우
년간 25,560명의 일반노동자 또는 13,175명의 영림기능인이, 그리고
대안 Ⅱ(전업노동 150일/인 기준)의 경우 년간 42,600명의 일반
노동자 또는 21,959명의 영림기능인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8) 임업인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행 산주 중심의
사유림 조직체계에서 향후 임업 경영주체와 임업 노동자가 연계된
조직체계로의 개선이 선결요건이다.
우선 사유림 경영주체(Manager)조직은 크게 위탁경영체로의 육성과
임업 경영인으로의 육성으로 나뉜다.
현행 사유림 협업경영체가
형태상 위탁경영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시군 산림조합에서 위탁경영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사유림 위탁경영회사(가칭) 및 사유림영임서(가칭) 등의
신설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임업 경영인 육성을
위해 독림가는 자립적 임업경영이 가능한 전업임가 육성측면에서,
그리고 임업후계자는 농산촌 정착가능한 농림가 육성측면에서 명확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임업노동(Labour)조직은 전문 임업노동자 육성측면에서 실질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9) 임업 경영인의 육성방안은 설문조사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임업 경영인 육성의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모색되었다.
독림가 육성방안은 지정대상자의 선별적 집중지원 측면에서 모색되었다.
임업후계자 육성방안은 지정대상자의 범위 확대, 유형별 육성, 재정지원
및 융자규모 확대, 융자조건 개선, 대출방법 개선,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방안 등에 대해 검토되었다.
(10) 임업노동의 육성방안은 임업 노동자 및 업무담당자의
설문조사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임업 노동자 육성의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현행 산림작업단 육성방안은 크게
산림작업단 조직체계의 정비, 월평균 적정 임업노동소득 확보방안,
각종 안전사고대책, 그리고 기타 산림작업단 육성방안의 4가지 측면에서
접근되었다.
첫째로, 산림작업단 조직체계의 정비방안으로서 산림작업단의
바람직한 소속형태, 작업단의 형태에 따른 육성, 작업단의
적정조직규모및 적정인원 등이 분석되었다.
둘째로, 월평균 적정소득의 확보방안으로서는 산림작업 단비의
현실화, 년중 작업가능한 산림작업 물량의 확보, 월평균 적정
임업노동소득의 보장, 합리적인 임금지불 형태 등이 분석되었다.
셋째로, 각종 안전사고대책으로서 산업재해보험, 안전장비 지급,
위험수당 신설 등이 검토되었다.
끝으로, 기타 산림작업단 육성방안으로서 임업교육훈련 강화,
작업단의 법인격 부여방안, 사회보장 확충방안, 그리고 작업단의
사기부여책 및 사후관리 등을 검토하였다.
4. 연구결과의 활용
현재 추진중인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사업, 민유림작업단
육성사업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