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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안기옥-
dc.date.accessioned2018-11-15T07:53:55Z-
dc.date.available2018-11-15T07:53:55Z-
dc.date.issued1990-12-
dc.identifier.otherR233-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04-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연구 목적 국내임업 주산물인 목재의 소득이 결정되는 목재유통의 중요성에 따라 유통개선으로 임업의 경제성을 확보할려는 노력도 계속되어 왔다. 산주와 first receiver인 목상의 관계에 대해 불공정성이 개재되어 있다는 관찰도 이러한 노력의 일부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임조합을 유통기관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있어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을 건설하여 왔다. 또 한편 목재가격을 선도하기 위한 목재 도매시장대안도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은 가치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목재유통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우선·목재유통의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장대안에는 목재유통경로와 그를 결정하는 생산자시장과 수요시장에 대한 연구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목상을 다른 기관으로 대체한다면 목상이 수행하던 유통기능을 누군가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효율성이 인정되어야 할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목재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들은 목재유통현황에 대한 다각적 이해와 유통상품으로서 목재의 상품적 특성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산·목재유통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통효율성 증진의 양 기둥인 기술적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목재유통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이 과정에서 산림조합육성중심의 목재유통정책방향을 민간유통육성중심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며, 기존의 논의 과제였던 목재도매시장설립의 타당성도 검토하고자 한다. 2.연구방법 관련자료의 분석과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병행하였다. 현지조사는 산지시장의 산주, 목상, 협업체, 산림조합을 중심으로 목재유통현황에 대해 방문, 청취조사를 하였다. 수요시장 분석은 관련부처 및 기관의 자료를 이용, 분석하였다. 3.연구내용 (1)목재수급 및 가격 분석 (2)목재유통기능 수행상의 특징 (3) 유통경로 및 마진 분석 (4) 산주 유통실태 분석 (5) 산림조합 유통실태 분석 (6) 목상의 유통실태 분석 (7) 목재유통 도매시장 설립의 부당성 분석 (8) 목재유통 개선방향 설정 검토 4.연구결과 (1) 해외재 도입의 자유화로 목재수급은 안정되어 왔으나 국내재가격은 해외재 가격에 지배되어 옴으로서 국내재 생산 및 유통비용의 변화가 적절히 반영되어 오지 못하였다. 목재생산 및 유통이 대개 인력과 기계설비의 도급과 임차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농촌 기타 임료금지수로 수요처의 갱목 구입가격, 펄프재 구입가격을 디플레이트한 결과 1985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1985년 59,300원/㎥이던 것이1990년 9월 현재 29,020원/㎥으로 48.9%로 낮아졌고, 펄프재는 1985년 41,500/㎥이던 것이 1990년 9월 현재 18,987/㎥으로 45.8%수준으로 낮아졌다. 따라서 이러한 실질목재 가격의 하락으로 산주나 유통을 담당하는 목상의 수지는 크게 오화되어 목재유통기능의 정상적 수행에 애로가 되고 있다. (2) 국내재 수요는 펄프 수요, 갱목 수요와 보드류 수요가 있다. 이중 보드류 수요는 업계의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외국내재 수요량의 61% 점유에서 1989년 52% 점유로 크게 줄었다. 따라서 목재 소유권자인 산주나 목상은 품질이 동일한 원목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좋은 갱목으로 공급하려 하지만 갱목 수요의 감퇴로 갱목 수요자는 더 좋은 품질의 원목을 요구하거나 가격을 사실상 인하하기 때문에 원목을 갱목용으로 팔려는 목재 소유권자의 시장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펄프재는 쇄목펄프의 경우 재나 폐잔재를 수요하므로 국내재 수요와 연계되지 않고 있다. 펄프 수요는 1989년 현재 국내재 수요량의 30% 정도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 양은 국내 총 펄프 수요량의 21.4%를 자급하는 양에 불과하다. 국내 펄프 자급률은 주로 신문용지용인 쇄목펄프의 경우 1989년에 90%를 상회하나 고급지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화학펄프는 1989년에 14.3%의 자급율을 보이고있다. 갱목 수요는 1987년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이후 주로 소나무 등우리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침엽수를 수요하고 있지만 화학펄프의 경우 활엽수 80%를 기준하여 침엽수 20%를 수요하므로 활엽수 80%확보능력 여하에 따라 침엽수 수요에 제약을 받는다. 또한 펄프 수요나 보드류 수요는 폐잔재 등 값싼 저질재를 중심으로 수요하므로 목재소유권자는 적정가격을 수취할 시장확보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3) 목재유통기능 수행은 목재생산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목재생산의 특성으로서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생산의 장기성, 벌목시기의 임의성, 생산품의 비표준성, 상대적 저장성, 생산지역의 오지성, 생산의 계절생, 생산의 통제성, 생산작업의 전문성, 작업과정의 장기성 등으로서 이러한 특성들은 산지유통기능 수행형태를 결정짓는다. 특히 목재생산 및 유통기능의 전문성으로 목재 소유권자인 산주나 목상이 직접 목재를 생산하기 보다 전문적 작업수행 능력이 있는 노동력·기계설비에 도급을 주는 형태로 상품 소유권자와 유통작업자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일반 농산물의 유통기능 수행과는 차별되는 목재유통기능 수행형태이다. 이에 따라 목재 상품 소유권자는 자기노동대가를 얻는 일반농산물 생산작업과 달리 타인노동력을 고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비부담을 안고 있다. 즉 도급을 받는 전문노동자는 생산비용+ 이윤을 도급액으로 산정함으로써 자기이익의 극대화를 꾀하는 반면 상품 소유권자는 안정적인 수요처 구입가격조건하에서 경영이익을 얻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최근 농촌 기타임요금의 급속한 인상은 경영·이익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상품 소유권자의 목재생산유인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도급제가 이루어져 온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도급제는 현재처럼 열악한 목재생산환경을 개선에 저해요인으로 판단된다. 도급제는 경영이익의 저하를 초래하여 목상의 벌채기피현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각 연관된 목재생산기능의 일괄작업시스템화 할 수 있는 신경영기술 또는 생산기술의 도입을 저해할 수 있으며, 목상의 영세성을 유지시키는 보수적 전근대성을 존속시킬 수 있다. (4) 목재의 유통경로는 벌채목적과 벌채된 원목의 수요처에 따라 결정된다. 간벌재는 대체로 간벌목 자체의 이용에 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나 최근 간벌비용의 충당을 위해 족장목·건설보조재 등으로 수요할 수 있는 임목을 간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간벌재의 주 유통경로는 산주 - 벌출상 - 제재소 - 수요자이다. 피해목·수종갱신목의 유통경로는 그 용도가 갱목과 펄프용재로서 산주 - 벌채·수집·반출상 - 수요처 경로가 62%를 점하며, 목상의 기능통합 이전인 산주 - 벌출상 - 수집·반출상 - 수요처 경로가 23%를 점한다. 주벌의 유통경로는 산주 - 벌채 수집·반출상 - 수요처로서 유통량의 52%를 점한다. 이상의 유통경로분석에서 알 수 있는 사실중 하나는 산지시장의 여러 가지 기능의 통합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5) 산주의 유통기능중 벌채기능을 직접 책임지는 산주는 총벌채 건수 중 41.5%이었으나 이 중 산주가 직접 벌채하는 경우는 4.4%였고 벌채노동자를 고용하여 벌채하는 경우가 37.1%이었다. 또 목상이 벌채를 책임지는 경우가 54.1%였다. 목상벌채도 벌채노동자를 도급으로 고용하여 수행하므로 결국 목재벌채 기능수행자는 벌채노동자이다. 상품 소유권을 산주가 가진 채 벌채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벌채는 간벌로서 81.3%를 점하나 주벌용 경우 35.7%, 수종갱신은 17.9%의 건수 비율을 보였다. 이상에서 임목벌채 즉 목재수확기능에서 대규모 산주의 경우도 산주 직접벌채의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산주의 입목재적측정기능 역시 산주 자신측정은 37.2%이며, 지역목상 의뢰가 42.3%, 다른 산주의뢰 10.3%, 산임조합이나 협업체직원의뢰가 10.3% 수준이었다. 만약 조사자 중 영세산주가 많이 포함되었더라면 산주 자신이 입목측정을 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아졌을 것이다. (6) 협업체나 산립조합의 목재유통기능은 목상의 유통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행기능이 적다. 협업체는 주로 소속작업단을 중심으로 협업체 회원 소유산림의 육림사업에 기능하고 있다. 산림조합은 목재집하장을 설립, 의욕적으로 목재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사업초기단계라는 평가의 시기적 부적절함을 고려하여도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1989년 현재 운영중인 4개의 산립조합 목재집하장중 애초의 산지 목재유통의 기능수행이라는 정책목표에 층실하게 접근하고 있는 목재 집하장은 문경군 산림조합 목재집하장과 제원군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가평군 목재집하장은 산지유통보다는 목재가공(원주가공 및 제재)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경군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은 4개 집하장중 산지유통기능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나, 주로 목재 매취벌채 등 일반목상의 대산주 목재거래방법과 동일한 거래형태에 사업결과가 많으며, 산주에게 이익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목재 위탁벌채·판매사업의 성과는 거의 전무하다.1898.1∼1990.7월까지의 순이익은 자본금 4억 6전만원(정부보조 1역 5천 8백만원, 자체부담 6천 9백만원, 사업자금 융자 2역 4천7백만원)에 비해 621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7) 목상은 조사자중 전업목상이 27.5%였으며, 부업목상이 72.5%였다. 부업목상의 주업은 임업관련업종이 81.1%로 임업, 농임업, 목재업이 주를 이루었다. 조사지역내 활동목상의 수는 1987년도에 각 군당 15∼20명선에서 1990년 현재 6∼7명선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목상의 벌채규모는 1990년 현재 영업중인 목상의 경우 영세소규모·부업적인 벌출상은 1987년 732㎥/년에서 1989년 598㎥/년으로 1987년 대비 81.7%로 감소하였다. 또한 자가가공용 목재를 수요하던 제재업자들의 벌채규모는 1987년 413㎥/년에서 1989년 221㎥/년으로 1987년의 53.5%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벌출·수집·반출기능을 통합하는 대규모 목상은 1987년 1,177㎥/년에서 1989년 1,206㎥/년으로 벌채규모가 보합 또는 유지되고 있었다. 목상의 경영이 주로 전문노동력을 도급으로 고용하고 도급액 지출과 판매가액의 차액을 경영이익으로 얻는 방식하에서 최근 농촌기타임요금의 급격한 판매가격의 안정은 목상의 경영수익을 크게 압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987년 갱목재의 생산 비율이 20% 내외이던 피해목을 벌채할 때 얻을 수 있던 평균 이윤을 도급조건이 악화된 1990년 현재에도 얻으려 하면 벌채임지의 임상분포가 갱목이 45.6% 생산되는 임지를 골라서 벌채하여야 한다. 이러한 갱목생산 비율이 가능한 임지는 수령이 적어도 30∼40년쯤 되어야 하는 임지이며, 이러한 임지는 우리 나라 임상의 25%에 불과하다. 곧 정작 산지자원화를 위해 벌채되어야 하는 75%에 해당되는 피해목 벌채, 수종갱신, 천연림 보육, 간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염려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요처의 목재시장 다변화, 목재유통의 기술적 개선등의 유통효율 증진대책이 시급하다. (8) 목재유통 개선은 2가지 방향에서 구상될 수 있다. 하나는 유통의 기술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유통의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기술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벌채규모화와 벌채기술의 기계화·유통하부구조인 임도의 개발 등이 지목될 수 있다. 임도개발은 정부의 직접투자와 벌채작업을 담당하는 목상에 의한 간접투자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별채규모화와 벌채기술의 기계화를 위해서는 우선 벌채도급 비중을 낮춤과 동시에 영세목상의 규모화가 전제되고, 이를 위해 현재 음성적 상거래를 하고 있는 목상의 양성화가 필요하다. 벌채규모화는 영림계획상의 규모화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목재 수요의 다변화와 목재 수요시장구조의 경쟁성의 제고화가 필요하다. 목재 수요시장은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선 독점수요인 화학펄프공장의 설립이 필요하다. 또 수요기업의 가격담합을 방지하여야 하고, 판매자의 시장교섭력을 제고할 수 있는 판매자조합 또는 협회의 조직이 필요하다. 산립조합등은 공정한 유통정보의 확산과 판매량의 규모화를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 5. 연구결과의 활용 국내재의 유통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이 기대된다.-
dc.title목재 유통 개선방안-
dc.title.alternativeImprovement of Timber Distribution-
dc.typeKRE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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