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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명환-
dc.contributor.other김진석-
dc.date.accessioned2018-11-15T07:53:56Z-
dc.date.available2018-11-15T07:53:56Z-
dc.date.issued1991-07-
dc.identifier.otherR235-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06-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축산물 도매시장은 6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들은모두도축기능을 병행하고 있음. 또한 도축장들은 경제여건의 변화에따라 입지적인 변화를 계속하여 왔는바, 주로 소비지 지향적으로대규모화하고 있고, 군소재의 지방행정관서가 소유한 소규모도축장들은 경영의 어려움으로 통폐합과 민영화를 계속하여 왔으나아직도 상당수의 영세한 규모의 도축장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이에 따라 단가가 높은 가축수송이 장거리화되고, 도축작업은 오전중에마쳐져 가동률 저위에 따른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고 있음. (2) 경제발전에 따라 대형슈퍼마켓 등의 육류 소비물량중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육가공품 수요의 증대 등으로 도축장의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음. 또한 도로망 확충과수송수단의 발달로 지육 수송이 경제성을 갖게 됨에 따라 도축장의산지입지와 소비지로의 지육 공급의 경제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장기적으로 유통비용을 줄이고 위생적인 육류 유통을 도모할 수 있는도매시장과 도축장의 적정입지와 경영 개선방안에 대한 실증적 분석의필요성이 있음. 2.연구방법 (1) 육류 수급분석 : 계량경제모형에 의한 분석과 예측 (2) 도축장 적정입지 분석 : 비선형환적 모형 적용 (3) 도매시장 및 도축장 운영 및 기타 사항 : 기존문헌조사와육류유통종사자의 의향조사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1) 연구대상품목을 소, 쇠고기 및 돼지, 돼지고기로 하고대상년도는 1992∼2000년으로 하여, 도축장(특급,1급,2급)과 축산물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주요 연구내용 - 육류 수급 및 유통 현황 - 육류 수급 예측 및 유통 전망- 도축장 적정입지 분석 축산물 도매시장 및 도축장의 발전방향 4.주요연구결과 (1) 도축장과 도매시장의 운영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분석한 결과,도축장으로의 도축의뢰자의 분포는 음식점이 37.1%로 가장 높고, 정육점및 음식점으로서의 납품업자 33.8%, 정육점이 19.5%의 순으로 나타났음.도매시장으로의 출하자 분포는 양축농가 44.8%, 축협계통출하분 25.3%,수집상 16.7%, 정육점 9.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2) 도축장들의 당면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면 폐수 처리와 환경오염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인력 확보 및 임금 압박문제, 도축물량 확보의 어려움 등을 꼽고 있음. (3) 도매시장이 지적한 운영상의 살펴보면 지방육 반입으로 인한 시장 잠식, 폐수 처리 및 환경문제, 중매인 미수금 체납 등에 의한 운영자금의 부족, 위탁 상장수수료 수준의 저위,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이 현안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4) 표준적 규모별 연간 도축장 운영비용을 계측한 결과, 연산능 력 1,250톤 규모는 169백만원(1989불변가격),2,500톤 규모는 293백만원,5,000톤 규모는 525백만원,10,000톤 규모는 935백만원,현국내 최대규모인 30,000튼 규모는 2,513백만원으로 계측되었음. 비용항목별로는 인건비가 가장 높고, 자본이자, 전력요금, 감가상각비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톤당 도축비용은 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성이 발휘되는데, 이는 도축장의 규모화에 따른 기계화로 인하여 인건비 등의 절감효과가 큰데 기인함. (5) 1996년과 2000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도축장의 적정입지를 분석하였음. 시도별 육류 수급 예측량을 만족시키면서 가축의 수집비용과 수송중 감량가치, 도축장의 도축비용, 도축된 육류의 분배비용을 최소화하는 정태적 최적화모형을 설정하고 해를 구하였음. (6) 1996년의 지역별 수급 예측량을 만족시키며, 최대가능 도축장 규모를 연산 30,000톤(현 최대수준)으로 제한할 경우 전국적으로21개소의 도축장이 가동되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도별 분포는 경기가 6개소로 가장 많고, 제주가 1개소, 나머지 도는 2∼4개소가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산능력을 60,000톤으로 제한할 경우는 17개소의 도축장 가동이 적정하며, 도별로는 경기와 전남이 3개소, 충남·전북·제주가 각 1개소,나머지 도는 2개소로 분석되었음. (7) 2000년의 도축장 적정배치 분석결과 연산능력을 30,000톤으로 제한할 경우 전국적으로 36개소,60,000톤 제약시 18개소,90,000톤 제약시 14개소로 나타났음. (8) 적정입지 분석결과 도축장이 규모화됨으로써의 도축비용 절감효과가 크게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도축용 가축과 도축된 육류의 수집과 분배상 교통이 편리한 주산지에 규모화된 도축장이 입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한 부지 확보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분야임. 특히, 시지역에 입지한 도축장의 경우 군지역으로의 이전은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임. 주산지 군에 입지한 도축장은 시에 비하여 토지자본비용이 저렴하고 공해 유발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덜 심하며, 가축 부산물의 농업용 이용 등에서 유리할 것으로, 규모화를 위한 투자액 확보는 각도의 도축장과 기업적 양축농가끼리의 합병을 통한주식회사의 창설 등 민간부문에 의해서 주도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부 보조나 융자도 필요함. (9) 도축장은 현재까지처럼 수동적으로 정육점 등이 도축을의뢰하는 가축에 대해서만 도축서비스를 제공하고 얻는 도축수수료수입만으론 확대재생산은 불가능할 것임. 그 보다는 전문유통업체로서직접가축을 선별구입하여 지육 혹은 부분육 내지 포장육을 생산하는부분육 가공공장으로 발전시키고, 제품의 품질 향상을 기하고, 자체고유상품의 신용도를 높이며, 대형소매망 등이 원하는 형태와 질에부응하는 육류를 생산하고, 판로를 적극 개발하여야 할 것임. 나아가서가축사육까지도 계열화함이 바람직함. (10) 지방행정관서가 소유한 도축장은 경영이 경직적이어서 경영합리화가 어렵고 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도 없는 실정임. 따라서 총 도축장수의 43%에 달하는 지방행정관서 소유의 도축장은 시설과 경영을 현대화할 수 있는 민간에게 소유를 이양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11) 현행의 시군세인 도축세는 폐지하거나 도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도축세는 사육농가에 전가되는 세금인데,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가축 사육기간 중에는 소득세가 발생되고 판매할 때는 도축세가 발생됨으로써 같은 소득원에 대하여 두번의 세금을 내는 것임. 아직까지 소규모의 양축농가가 많은 현실에서 이의 폐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혹은 도축세를 도세로 징수한 후 예산 배정시 도가 군에 보조금형태로 배정하는 것이 군마다 난립되어 있는 도축장끼리의 통폐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12) 도지사는 불법적으로 비위생적인 가축 주수(注水)행위 등의 적발시 축산물위생처리법상 도축장허가 취소조항을 적용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육류 유통질서를 확립해 가야 할 것임. (13) 대도시의 축산물 도매시장은 시외곽지역으로 이전하되 도축시설부문은 어디까지나 민간부문에 의한 투자, 소유, 운영이 되도록하고, 도매시설부문은 市 재정형편에 따라서 민자로 건설하여 기부체납토록 하거나 공공투자로 건설하여 민간이 운영토록 하고, 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과 시설관리는 개설자인 시장(市長)이 하도록 함이 바람직함. 5. 연구결과의 활용 본 연구는 도축장과 도매시장의 현안 문제점을 파악하고 육류수급과 유통에 관한 장기전망을 시도한 후 육류 유통기구의 입지문제와 경영및 제도면에서의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업체들과 정책당국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dc.title축산물 도매시장과 도축장의 적정립지와 운영개선-
dc.title.alternativeSelection of Proper Sites for Livestock Wholesale Markets and Slaughter Houses and Improvement of the Operation-
dc.typeKREI 보고서-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Myung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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