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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옥영수-
dc.contributor.other신영태-
dc.date.accessioned2018-11-15T07:54:05Z-
dc.date.available2018-11-15T07:54:05Z-
dc.date.issued1991-12-
dc.identifier.otherR249-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20-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연근해어업을 둘러싼 급격한 여건 변화는 연근해어업을 더 이상 수지맞는 산업으로 유지시키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즉, 연안어장의 환경오염, 어획노력량의 과다투하로 인한 어업자원량의 지속적 감소, 그리고 사회경제구조의 전반적 변화로 인한 어업노동력의 절대적인 감소와 질적 저하, 뿐만 아니라 점차 거세어지는 수인개방압력의 여건하에서 우리의 연근해어업은 영세한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향후 연근해어업이 수산식량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어업구조를 조정하여 변화되고 있는 산업여건에 적응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근해어업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 파악하여 국제경쟁력 제고와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더욱 구체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연구과제의 발굴에 주된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연근해어분어업과 천해양식어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연근해어로어업과 천해양식어업의 생산방식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생산활동의 장소가 지선어장 또는 그 연장선상의 인접한 어장이어서 이들의 문제상황이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두 어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연구범위는 어업자원, 어선, 어업권(어장), 어업인력 및 기술에 한정하였는데, 이는 어업구조를 생산구조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즉, 어업생산은 제생산요소인 어업자원, 어선, 어장, 인력 및 기술의 상호관련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요소에 대한 조정을 함으로써 어업구조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편 연구방법으로서는 각 생산요소들에 대한 정책현황을 검토한 후각 요소들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현지어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은 연근해어로어업 경영주와 일부 어촌계원을 포함하여 충81명이었다. 3.연구내용 (1) 연근해어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 (2) 연근해어업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3) 어업구조조정의 추진방향 (4) 금후의 과제 4. 주요 연구 결과 (1) 자원보호를 위한 어업규제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결과 연근해어업자원은 상당한 감소를 보여 대부분의 어종이 MSY 수준을 밑돌게 되었다. 최근 투하되고 있는 업종별 어획강도를 보면 근해어업의 경우 전업종이 MSE 수준을 넘고 있으며,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경우MSE 수준을 57.7% 상회하고 있다. (2) 어업자원을 인위적으로 번식, 방류하거나 어업자원의 서식환 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은 규제에 의한 자원보호관리보다 훨씬 적극적인 자원보호관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조성사업의 종류에는 인공어초 투하사업, 인공종묘 및 연어 부화방류사업이 있는데, 인공어초는 1971년부터 인공종묘생산은 1976년부터, 연어 부화방류사업은196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3) 자원조성사업의 실적은 1980년대 후반 이후 큰 진전을 보였으나 이웃 일본과 비교할 때 물량면에서 인공어초는 11.4%, 종묘생산6.2%(가리비 제외), 연어 방류미수 0.5% 수준에 불과하며, 내용면에서 단순한 생산방법, 효율성의 저하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4) 현행 자원활성사업은 수산청, 지방자치단체, 수산진흥원, 수협중앙회 및 지역별·업종별 회원조합 등에 의해 다기화되어 추진되고있다. 이러한 현상은 업무영역의 중복을 가져와 때로는 조화를 이루어 원활하게 추진되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 중앙부서의 기획조정 및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5) 우리 나라 연근해어업은 경영규모가 영세하여 국제경쟁력 제고를 제약하고 있다. 즉,연근해어업에 참여하는 어선의 평균 톤수가2.4G/T에 불과하여 어업이익으로는 가계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고, 양식업에 있어서도 어촌계 가구당 평균 어장이용면적이 1.1ha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것도 대부분 수익성이 낮은 패조류에 집중되고 있다. 한편 자산 및 자본규모를 통해서도 경영규모를 알 수 있는데, 어가 경우 농가에 비해서 훨씬 작은 실정이다. (6) 어선의 노후화 및 어업장비의 미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1989년말 현재 연근해어선의 15.1%가 선령 16년 이상의 노후선으로서 해상사고의 위험은 물론 작업능율의 저하로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또한 어업장비에 있어서는 대상어선의 14.7∼86.6%만이 설치되어 있어 이 역시 경쟁력 제고를 어렵게 하고 있다. (7) 양식장이용과 관련하여 이용면적이 협소하다는 문제 외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경쟁력 제고를 제약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지선어양정책이 면허 우선 순위 등을 통해 지나치게 형평성(equity)을 추구해 왔으며, 품목별 면허제도로 인해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또한 개정 수산업법에 신설된 면허결격사유도 규모 확대를 통한 양식업발전에 문제가 되고 있고, 공동어장의 이용방법제약도 집약적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8) 1970년대 이후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는 어업인구를 급격하게 감소시키고 있다. 이 결과 어업노동력은 양적으로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점차 노령화의 추세를 떠게 되었으며, 이와 아울러 부녀화·전업화의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연근해어업경영체들은 심한 어선원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어민조사결과 95.1%의 어민이 어선원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근해어업의 어선원 층족율은 82.1%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부족율 17.9%를 토대로 근해어업에서의 부족 어선원수를 추정한 결과13,000명이 되었다. (9) 인력 개발을 위한 수산교육정책은 비교적 일찍부터 실시되었으며, 정부에 의한 기술훈련은 1960년대 이후 수산진흥원, 한국어업기술훈련소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계 학교를 통한수산전문인 양성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어업기술훈련에 의한 후계어민 양성에도 한계가 있어 1981년부터 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이 실시되었는데, 이후 1990년까지 4,447명이 배출되었다. 이러한 어민후계자사업도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 (10) 어업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과잉투하된 어획노역량을 적절하게 감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축대상어선은 생산성이 낮은 비효율적 어선을 우선적으로 감축하도록 한다. 아울러 감축대상어업 경영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하되 어선, 어구 및 선원 전업비는 국고로서, 어업경영체의 폐업 보상비는 어민상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11) 연구결과 근해어업에서는 현어선세력중 62,000여G/T를 감축하는 것이 적정하게 나타났는데, 업종별로는 근해안강망어업, 쌍끌이대형기저의 순으로 감축규모가 컸다. 이를 어선수로 보면 956척이 되는데, 이는 전체 근해어선수의 18.6%가 되며, 경영체수로는 670개가 된다. (12) 현행 보상기준하에 956척에 대한 총 소요자금을 추정한 결과 약 1,740여억원이 되었는데, 보상금의 종류는 어선, 어구, 폐업 보상 및 선원 전업비를 합한 것이 된다. 선원 전업비를 제외한 보상금을 어업경영체당으로 환산해 보면 대형선망이 경영체당 17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동해구기저가 7천만원으로 가장 적었는데, 이러한 현기준하에 추정된 보상금액과 어민실거래가격을 비교해 보면 추정보상금액이 어민실거래가격의 35∼9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자원조성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인공어초는 적지로 판명된 147천ha중 미시설 지역 93천ha에 대해 100% 사업완료를 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어초투하, 어초투하지역에서의 새로운 漁法開發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 水産種苗 生産에 있어서는 동서남해안에 2개소의 종묘 배양장을 신설하고,9개소의 종묘 배양장을 확충하도록 한다. 연어 부화방류사업에서는 2개소의 도립 양어장을 국립 양어장으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으며, 회귀율을 높이기 위해 치어 조기성육, 중간육성사료 개발, 어병 예방기술 확립 등을 꾀한다. (14) 어업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외에 어선검사등록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어선 건조시 어선 검사등록과 어업허가기관이 상이함으로써 야기되는 불법어구장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어업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내적 요인 활성화 방안이 있다. (15) 현재 우리 나라의 어업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는데, 그것은 이 분야에 대한 투자 부족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 즉,1989년 수산GNP 대비 연구기술개발비가 0.8%(전산업평균 1.9%), 지도예산이 0.2%(농업부문 0.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기술개발 담당기관간 시설 및 인력의 격차,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상의 문제, 기술지도와 관련한 제도상의 문제도 기술개발 및 보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16) 경영규모 영세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영체별로 어선대형화 및 경영 다각화 등이 필요하다. 즉, 적정선복량 범위내에서 유사어법 사용업종을 통합하고, 노후선 대체시 일정 톤수 흡수조건으로 어선을 대형화하고, 어선 대형화가 어려운 업종이나 어가에 대해서는 겸업허가를 확대하며, 가족노동에 의존하는 영세어업은 생산의 양적 증가보다 질적 고도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17) 어선 및 어업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우선 경제성 어선의 개발, 보급을 확대하고 어선건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지원조건 개선이 필요하며, 중고선 도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장비 현대화를 위한 자금지원과 함께 장비 제조업체에 대한 조세지원 등으로 국산화를 촉진하고, 설치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장비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의를 통해 설치의무 배제에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18) 양식업의 경영규모 확대 유도 내지 양식장의 효율적 이용을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면허주체와 실제 어양이용주체를 일원화하되, 면허면적에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지나친 어장 점유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선 수협 및 어촌계 면허어업권에 한해 구획면허제도를 도입하여 양식품목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공동어장에 대해서는 증양식업적 이용을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19) 어업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전업자영어가를 육성하도록 하는데, 어선어업의 경우 5∼10톤 규모, 양식어업의 경우 5ha 정도의 어장 소유로 한다. 또 어업후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금액을2,000∼3,000만원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선정방법상의 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한다. (20) 수산계 학교를 통한 전문수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산계 학교 졸업자가 수산계로 진출할 경우 다양한 메리트를 부여하도록 한다. 또 일반어민에 대한 기술교육에 있어서는 기술교육의 내용을 좀더 다양화하고, 신기술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21) 금후, 특히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로서 자동관측상보시스템, 신어구 및 어법, 어양정화기술, 고급품목에 대한 양식 및 인공종묘생산기술 등이 중요하다.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및 지도예산의 대폭 증액과 함께 도수산연구소의 통폐합, 수산시험장의 신설, 어촌지도소의 확층, 시험연구기관간 기능 조정, 기술개발 및 지도 추진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22) 연근해어업구조조정의 추진방향이 보다 실천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부문별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선세력 감축에 있어서는 업종별 및 어선별 감축우선순위 결정이, 자원조성에 있어서는 어민의 자원조성 참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업별 적정경영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 경영규모별수지분석이, 어선 및 어업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설비투자에 대한 효과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외 불법어업의 유형별 실태조사, 양식장 및 공동어장 이용실태조사, 기술수준 및 개발 잠재력평가등에 대한 연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5. 연구결과의 활용 본연구결과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으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추후 구체적사업시행에 대한 부문별 연구수행의 분야를 제시해 주게 된다.-
dc.titleUR이후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방향-
dc.title.alternativeThe Right Way to Restructure the Coastal Fishing to Boost National Competitiveness Since UR-
dc.typeKREI 보고서-
dc.contributor.alternativeNameOck, Youngsoo-
dc.contributor.alternativeNameShin, Young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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