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정의에 관한 연구

영문 제목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a Farm Household
저자
김정호
출판년도
1993-12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농가의 개념 정립과 변천과정
1. 농가의 개념 정립
2. 현행 농가 정의의 변화 과정
3. 외국의 농가 개념과 정의
제3장 농가 구조의 변동과 통계적 성격
1. 농가 호수의 변동과 그 구조
2. 농가의 성격 변화와 그 구조
3. 농가 통계의 의의와 한계
제4장 농가의 정의와 분류 체계의 정립 방향
1. 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전망
2. 농업경영체의 형태 구분
3. 농가 정의와 개념 정립의 방향
4. 농가의 유형화와 분류의 방향
제5장 요약 및 결론
1. 보고서의 요약
2. 결론 및 정책 건의
부록
1. 외국의 농가 정의와 관련 통계
2. 농가 정의에 관한 여론조사표
인용 및 참고문헌
1. 연구 목적
우리 나라의 농업 통계는 그 시발부터 전통적인 세대단위의 농가를 생산단위로 파악하여 농업을 행하는 가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왔다.
이렇게 본래 가계의 단위인 세대(농가)를 생산의 단위(농업경영체)로 간주하는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경영과 생활이 미분리의 관계에 있으며,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원의 협업체제에 의하여 농업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일찌기 ''가''라는 단위의 농업경영체가 전제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그동안의 경제 성장과정에서 점차 퇴색하고 있다. 농업 경영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이미 가족노작적인 자작농은 거의 소멸된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업 노동력의 농외유출이나 상업농화의 진전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전통적 농가의 성격이 현저하게 바뀌어 왔으나, 이를 통계에서 단계적으로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현실과의 괴리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농가의 성격 변화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농가정의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현행의 법적·통계적인 농가 정의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그것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가의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특히, 농가 정의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개념임을 중시하여 현행의 농가 정의가 확립되기 이전에 사용된 유사용어를 함께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가의 정의 및 관련 개념, 그리고 분류방법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농가 정의와 관련된 법률은 농지개혁법, 농지보전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등 농지관련 법률이 대부분이다. 또한 현행의 통계자료 중에서 농가에 관한 경제·사회적인 특성을 조사 분류하고 있는 농업총조사, 농업기본통계, 농가경제조사 등이다.
농가 정의의 현실적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파악된 농가의 성격을 분석하고, 각각의 통계에서 사용된 분류지표와 변화과정을 검토하였다.
즉, 통계에서 파악한 농가가 어떠한 모습이고, 그특질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행하고, 이러한 통계적 측면의 농가 분류가 가지는 정책적인 의미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의 농가 정의와 관련된 규정간의 상충성 및 현실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현행의 농가 정의 및 분류의 현실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농가 정의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의 요약
(1) 농가 개념 및 용어는 1908년 통감부 당시에 농업 통계를 도입하면서 사용되었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사회적 단위나 농업 생산의 단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가''보다는 ''호''의 개념이 통용되었으며, 농가라는 용어는 일제시대의 농업통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준농가도 마찬가지이다.
(2) 현행의 통계적 정의에서 농가는 농업경영단위로서 파악되며, 여기서는 경종과 축산을 포괄하고 있다. 즉, 농가란 "생계, 영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말하며, 이 농가는 다시 개인농가 및 준농가로 분류된다. 또한 준농가란 개인농가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농업을 경영하는 기관, 단체(학교, 정부기관, 종교단체, 기업체, 기타)를 말한다.
(3) 법률적인 농가 정의는 농지개혁법 이후에 농지 소유 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종농업(논, 밭. 과수원 경영)에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농업에서 농지를 이용하지 않고 초지를 이용하는 축산 농가는 엄밀하게 말해서 ''농지법상의 농가''는 아닌 것이다.
(4) 농가의 정의에 관하여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통계적으로 파악되는 농가가 농업정책이나 농촌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농가의 모습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1950년대에 정해진 경지면적의 하한 기준 10a가 그대로 현재의 농가정의에도 존속되고 있듯이, 농가의 최저 기준이 우리 농업의 영세성을 전제로 하여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하는 비판과도 일맥상통한다.
(5) 농가 정의에 관한 농민 의견조사의 결과, 농민이 생각하는 농가란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의 의미로 나타났다. 즉, 직접 농사지어야 한다는 자경요건이 3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농촌에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요건으로 19.6%,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농지요건이 18.3%이었다. 직접농업생산에 종사해야 한다는 취업요건과 농업소득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소득요건은 각각 13.2% 씩으로 동수를 나타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산물을 판매해야 한다는 판매요건은 4.2%이었다. (6) 비농가의 처리는 근본적인 농가통계의 과제는 아니라고도 볼수 있다. 이들은 농업 생산의 단위로서의 농가와는 거리가 멀며, 또한 수적으로도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기 대문에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비농가가 증가할 전망임을 고려하여 비농업경영적인 농가와 진정한 의미의 농업경영적인 농가를 분리하기 위한 ''농촌가구''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7) 농가는 경영단위(생산 경제)인 동시에 가계단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농업경영부문만을 떼어낸 것이 ''농가 = 농업경영체''가 되며, 이를 가족경영, 즉 가족농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속에서 농가통계는 농업경영체를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농가통계보다는 농업경영체통계라는 용어가 적합하다.
(8) 농가의 통계적 정의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한 다양한 농업경영체를 모두 수용하는 체계를 갖추되, 그 분류에서 선별적으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가의 정의를 다시 규정하는 것은 결국 현행 농가규정의 하한 규모를 상향 조정함을 의미하며, 단순히 하한을 인상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무리하게 상한을 인상하는 것은기존의 농가통계와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
(9) 다만, 현행의 농가 정의에서 상세하게 규청하고 있는 경지 규모, 시설 면적, 가축 두수, 판매 수입 등등의 요건을 단순화하여 경지의 경작과 농산물 판매수입이라는 두 가지 요건만을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뱌람직하다.
즉, 농가(농업경영체)란 10a이상의 경지를 경영하거나 연간 일정액(예를 들면 1993년에는 30만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업 생산의 단위이다.
(10) 앞의 정의에 의하여 파악되는 농업경영체는 기존의 가구 단위로서의 농가와 이들 개인농가 이외의 조직경영체, 그리고 농업경영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세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개인농가를 구성원으로 한 영농조합법인이나 위탁영농회사(사실상 농업경영을 행하는 회사만 해당)는 조직경영체에 속하여야 하며, 이들 조직경영체에 전념하고 스스로 농업을 경영하지 않는 농민은 농가로 취급될 수 없다.
(11) 농업경영체 통계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련 통계가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는 농가를 포함한 농업경영체의 구조변동과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적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하여 조직경영체 및 농업서비스사업체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12) 농가통계는 통계 이용자의 수요에 맞추어 적절하게 분류·집계되어야 한다. 먼저, 경지 규모는 농업 경영의 규모를 분류하는 척도로서 중요한 지표이나, 토지이용에서 벗어나는 농업(시설원예, 축산)을 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농산물 판매액 구분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지 규모 분류의 급간을 조정하여 대규모 농가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3ha이상의 급간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13) 앞으로 예상되는 농가의 성격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경지와 노동력 구조이다. 농지의 임대차 관계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농작업의 수위탁 관계도 확대되고 있으므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노동력에 있어서는 농업경영의 전업적인 정착과 농외 취업에 의한 단계적인 이탈 과정이 파악되어야 한다.
(14) 상업농화의 진전에 따라서 농업경영의 형태가 분화되는 과정이 농가통계의 중요한 역할로 기대된다. 현재는 작목별 수확면적을 기준으로 영농형태를 파악하는 정도이며, 농업경영의 총체적인 파악의 측면에서 미홉하다.
따라서 농가의 영농유형을 판매액 기준의 기간작목으로 대분류하여 농업경영, 원예경영, 축산경영 등의 체계를 갖출필요가 있다.
4. 연구 결과의 활용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농정 계획」수립의 농가 유형화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향후에도 농가 정의와 관련된 정책 수립및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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