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위원회 활성화방안

영문 제목
Activation Measures of the Farmland Management Committee
저자
김정부백선기
출판년도
1993-12
목차
머 리 말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先行硏究 고찰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제2장 위원회 제도의 검토 1. 위원회의 의의 2. 위원회의 종류 3. 위원회의 장단점 4. 위원회의 효율화방안제3장 농지관리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 1.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성격 2.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3.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인력 4. 농지관리위원회의 예산 5. 농지관리위원회의 문제점제4장 외국의 농지관리조직 1. 일본의 농지관리조직 2. 대만의 농지관리조직제5장 농지관리위원회의 활성화방안 1. 농지관리위원회 조직의 多段階化 2. 위원회 권한의 강화 3. 인력의 조정 및 교육훈련의 강화 4. 위원회 운영의 개선 5. 적정예산의 배경 6. 위원들의 사기 진작 7. 농지관련제도의 개선제6장 결론부록 Ⅰ. 日本의 農地管理組織 관련 法令 Ⅱ. 台灣의 農地管理組織 관련 法令 Ⅲ. 農地管理委員會에 관한 設問書1.연구 목적농지 관리위원회는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하여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조직이다. 행성기관 단독으로 농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주민참여와 주민의 협조가 농지관리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농지관리위원회는 바로 이러한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치된 것이다.그런데 자율적 주민대표기관으로서 농지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는 실질적 활동이 침체된 상태에 있다.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가 이를 설치할 때 목표로 한 기능을 층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며, 위원회의 활동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이 연구는 이처럼 침체상태에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2. 연구 내용 및 방법연구 범위는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율, 농어촌진전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관련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한정하였다.이 연구의 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의 현황 및 문제점, 외국의 농지관리기구 실태,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의 활성화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농지관리위원회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조직, 인력, 운영 및 예산 측면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의 모색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직형태 개편방안, 인력 조정, 업무 정립 및 운영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였다.그리고 외국의 농지관리기구 실태분석에서는 일본과 대만의 농지관리(위원회)조직과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우리 나라의 농지관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의 모색에 참고하였다.연구방법은 문헌조사,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문헌조사는 주로 위원회제도,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위원회 관련법령과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현지조사는 국내 사례지역조사와 외국의 농지관리조직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국내의 현지 사례조사는 지대와 영농형태 등을 고려하여 4개 면을 선정하였고, 외국의 농지관리조직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일본의 농업위원회와 대만의 경지화전위원회 조직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다음으로 설문조사는 농지관리위원을 대상으로 30여개 문항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사항목은, ① 농지관리위원회의 업무량, 적정 위원수, 위원장 적격자, 위원회 운영상황, ② 상급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③ 농지 전용신고, 농지 전용허가 및 농지매매 확인업무, ④ 기타 건의사항 등이다.3. 주요 연구결과농지관리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환경적 요인을 들지 않더라도 농지관리위원회가 시·구·읍·면 등 일선행정기관에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업무처리, 지도·감독 등업무 협조체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들 수있다.또 농지관리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책임감이 높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도 부족하고, 위원들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도 농지관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요인들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농지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일선 행정기관에만 설치되어 있는농지관리위원회를 상급 행정기관에도 설치하여 3단계 혹은 2단계조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급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각급 위원회의 활동범위에 적합한 기능을 부여해야 하며, 위원들은 정책 집행과정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과정에도 참여해야 한다.다음으로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위원들의 사기를 높임과 등시에 책임감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농지관련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고, 농지관리위원들에게는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또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 수 및 참석위원의 탄력적 조정, 형식적 회의 개최의 지양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위원들의 사기를 높여 줄 수 있는 각종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끝으로 모든 것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예산을 지원해야 한다.4. 연구결과의 활용농지관리위원회에 관계되는 기관 및 관련자에게 이 연구보고서를 배포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한다.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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