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의 효율적 거래방식과 적정요율체계에 관한 연구

영문 제목
Efficient Pricing Mechanism and Optimum Level of Fees and Rates in the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저자
성배영김정기전창곤
출판년도
1993-12
목차
目 次
머리말
第1章 序 論
1. 硏究의 必要性
2. 硏究目的
3. 硏究方法 및 範圍
第2章 農産物 都賣市場 去來 및 諸料率體系
1. 農産物 都賣市場 分布, 運用 및 去來實績
2. 農産物 去來方式의 分類 및 特徵
3. 去來方式 運用實態
4. 都賣市場 諸料率 運用實態
5. 競賣制의 推進經過 및 定着方案
6. 去來方式 運用의 基本方向
第3章 都賣市場의 經營 및 料率分析
1. 分析方法 및 資料
2. 指定都賣法人 運營分析
3. 損益分岐點 및 料率分析
第4章 主要 外國의 農産物 都賣市場 去來方式 및
料率體系
1. 日本
2. 臺灣
3. 美國
第5章 要約 및 結論
1. 去來方式改善 方向
2. 經營分析 및 諸料率水準
참고문헌



1. 연구 목적
농산물 도매시장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장·경매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기본방침이
이미 수립·진행되고 있다. 현단계에서의 진행상태를 보면 전액 정부투자로
건설·개장된 도매시장에서는 상당량이 경매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민간투자로
건설된 시장에서는 매우형식적으로 경매가 실시되거나 전량 위탁에 의한
수의매매방식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하나의 통일된 법규정 아래서 이처럼 거래의 기본원칙이 통용되지 못하고
다양한 거래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원인과 그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래방식을
제시하고, 특히 상장·경매방법의 문제점을 적시, 이를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거래방식에 따른 제요율체계의
적정수준을 검토하여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합리적 수준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부적 내용으로서는 ① 기존의 거래방식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② 유통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거래제도를 수립하며, ③ 시장의 제요율을 경제·사회적
차원에서 검토하여 생산·출하자, 유통업 종사자 및 시장 관련 유통종사자 및 시장
관련 유통기구 당사자들에게 합리적 수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연구 방법
거래방식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거래방식별 가격 분산, 거래물량,
평균가격 수준, 가격 신축성 및 거래비용 수준 등을 계량지표로 하여 계측하였으며,
거래방식별 제특징을 경제이론적 측면 및 실태적 측면에서 규명하였다. 한편
상거래에 따른 각종 요율은 각 유통경영체의 손익계산서(P/L) 및 대차대조표(B/S)
등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경영 분석 및 손익분기점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분석결과에 의해 합리적인 도매시장의 요율수준의 조정 방향을 검토·제시하였다.
3.연구결과
가. 거래방식 운용실태 및 개선 방향
정부의 공공투자로 건설·개장된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하여 실제 가격결정의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매와 수의 매매방법을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의
지표로서는 거래방식별 거래물량, 가격수준, 변이계수, 가격신축성계수, 거래소요시간
및 거래비용 등을 설정하였다.
(1) 거래물량면에서는 규격화와 표준화가 비교적 양호한 과실류에 있어서 경매방법이
보다 효과적이었으며, 표준규격화수준이 낮은 채소류에서는 수의매매방법으로 거래된
물량이 많았다. 그리고 경매방법을 비교적 오랫동안 적용한 품목에서는 경매제가
정착되어가고 있음이 나타났다.
(2) 가격수준은 일반적으로 경매방법에서 높게 나타나 경매방법이 상품의 본질을
예리하게 가격에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형성되는 가격의 진폭을 나타내는
변이계수는 일반적으로 수의매매보다 경매방법에서 높게 나타나 경매방법에서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더욱 중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시장반입이 1% 변화했을 때
당해상품가격의 변화 비율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가격신축성계수는 7개 분석대상
품목에서 부의 부호(-)를 나타내 이론과 부합되었으며, 절대치가 1보다 낮게 나타나
수요가 탄력적으로 반영하였음을 나타냈다.
(3) 거래에 소요된 거래비용은 경매 비율이 높은 판매자에게서 더 많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으나
반드시 일치되지는 않았다. 하나의 예로서 일반화 하기는 부족하지만 경매와
수의매매 중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한 판매자의 거래비용은 경매방식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에 소요된 시간은 경매방법이 수의매매방법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되어 전체적으로 경매방법에서 더 많이 소요되었다.
(4) 거래방식별 수급조절기능은 현행 농안법의 기본골격이 유지되는 한 경매방법에서는
출하자의 사전적 출하조절에 기대할 수 밖에 없으며, 수의매매방법에서는 판매될 수
있는 수량만을 반입하여 판매하게 되어 보다 현실적인 거래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
(5) 거래의 공개성은 경매방법에서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으나 수의매매에서는
판매자의 양식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개에 의한 공정성은 경매방식에서
용이하게 확보될 수 있으나 이것은 시장지도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6) 산지의 대규모화와 단지화, 생산자단체의 조직화 진전, 재래소매점포의 퇴화,
가공식품수요의 증대, 외식산업의 번창, 소비자주거의 고집적화, 수퍼마겟 및 편의점
등 양판점의 증가와 정보기기의 고도화 등 농산물 유통을 둘러싼 환경과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판매자와 구매자 역시 안정적인 거래를 요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방식을 일정한 한 가지 방법만으로 국한시킬것이 아니라
예약거래방법 등을 도입하여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나. 지정도매인 경영분석 및 제요율수준
(1) 농수축산물 각 지정도매인의 재무제표분석을 통하여 경영분석을 시도하여
분석결과 나타난 부류별 재무 비율을 산업평균과 비교하였다. 경영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산물과 수산물 지정도매인의경우 대체로 자원이용의 물리적 효울성을 나타내는
활동성 비율이 산업 평균에 비해 낮아서 비효율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수익성, 성장성,
유동성, 레버리지 등 대부분의 재무 비율이 산업 평균보다 양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축산물의 경우 모든 재무 비율이 산업 평균과 비슷하거나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와 같이 농수산물 지정도매인의 재무 비율이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석대상이 대부분 공영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 및
투자여건과 경영환경이 일반도매업과 매우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축산물
지정도매인의 경우 대부분 공영도매시장이 아닌 민간투자에 의해 설립된
일반법정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기 때문에 농수산물 지정도매인과는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공영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은 일반법정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과는
달리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지정도매인의 영업활동은
일정률 이상의 영업이익 추구와 함꼐 공익성 제고에도 큰 비중이 주어져야 될 것이다.
이것은 적정영업이익률을 실현할 경우 각종 수수료율의 적정화를 위한 재조정뿐만
아니라 공익성 제고를 위해 도매 유통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도매인이 부담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다.
(3) 농수산물 법정도매시장에서 유통 참여자간에 수수되는 제요율에는 대체로
사용료와 수수료가 있으며, 그 외 각종 명목의 비용이 있다. 그리고 이들 사용료와
수수료는 법정최고한도가 정해져 있기때문에 징수자별로 그 요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제요율의 적정수준은 징수자와 부담자의 여건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규정될 수 없으며, 다만 법정한도 요율의 적정 여부와 전체적인 제요율의
조정 방향만 검토될 수밖에 없다.
(4) 분석결과 위탁상장수수료울의 경우 부류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모든 부류에
있어서 수수료 수입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청과물과 수산물
지정도매인의 경우 요율수준의 조정 방향은 현요율과 법정요율을 고려하고
총매출액에 대한 적정영업 이익률을 고려할 때 법정한도요울은 현재와 같이 변함없는
상태에서 다만 단기적으로 도매시장 하역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도매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하역인력을 완전히 회사의 정식직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같은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지정도매인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나 경영분석결과 경영합리화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5) 그리고 시장사용요율의 경우 현 법정수준내에서 개설자는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사업수입의 극대화와 경영 합리화를 통한 비용 절감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안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운용되고 있는 출하장려금과 중매인장려금의
경우 대체로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운용수단이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점차 폐지되고, 그 대신 그만큼 생산자인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취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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