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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정환-
dc.contributor.other박시현-
dc.contributor.other이상문-
dc.date.accessioned2018-11-15T07:54:35Z-
dc.date.available2018-11-15T07:54:35Z-
dc.date.issued1993-12-
dc.identifier.otherR292-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64-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머리말 제 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제 2 장 현행 국토 및 지역계획체계의 분석 1. 국토 및 지역개발의 전개과정 2. 국토 및 지역계획체계 3. 종합고찰 : 계획체계와 계획추진상의 문제점 제 3 장 농촌개발관련법제의 분석 1. 농촌개발관련법제의 변천과정 2. 농촌개발관련법제의 현상과 문제점 3. 농촌개발관련법제의 정비방안 제 4 장 국토이용관리제도의 개편과 농촌계획의 검토 1. 국토이용관리제도의 개편 2. 농촌계획의 검토 제 5 장 농촌계획법의 제정 1. 농촌계획의 개요 2. 농촌계획법의 주요 내용 제 6 장 농촌계획에 따른 토지이용체계의 설정 1. 농촌토지이용체계 설정의 대전제 2. 농촌토지이용체계의 설정 제 7 장 결 론 참고문헌 1.연구의 목적 현재 농촌공간의 개발에 관계되는 법은 소관 부처, 법의 제정목적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기능하고 있다. 이 법들간에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나 법 체계상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 결과 농촌 개발은 어떤 통일된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각 부처별로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비슷한 사업의 중복 시행, 지역 실정과 맞지않는 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국가 예산의 낭비와 지역의 특성에 따른 종합적인 개발이 저해받는 경우도 있다. 바람직한 농촌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해 농촌지역이 주체가 되어 당해 지역의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계획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을 실천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농촌공간의재편 방향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농촌계획법 제정에 대한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 가. 현행 국토 및 지역계획체계의 분석 (1) 국토 및 지역 개발의 전개과정 (2) 국토 및 지역계획체계 (3) 종합고찰:계획체계와 계획추진상의 문제점 나. 농촌개발 관련 법제의 분석 (1) 농촌개발 관련 법제의 변천과정 (2) 농촌개발 관련 법제의 현상과 문제점 (3) 농촌개발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다. 국토 이용관리제도의 개편과 농촌계획의 검토 (1) 국토 이용관리제도의 개편 (2) 농촌계획의 검토 라. 농촌계획법의 제정 (1) 농촌계획의 개요 (2) 농촌계획법의 주요 내용 마. 농촌계획에 따른 토지 이용체계 설정 (1) 농촌 토지이용체계 설정의 대전제 (2) 농촌 토지이용체계의 설정 3. 연구 결과 가. 농촌 개발법의 도입 및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현행 공간계획체계는 전국-시·도-시·군-윱·면이라는 행정계층위주로 짜여져 있어 국토-도시·농촌-지구라는 공간의 쓰임새에 따른 계획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계층위주의 계획체계를 충분히 살리면서 공간의 쓰임새에 따른 계획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간계획체계를 재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계획과 도시·농촌계획이라는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역계획이 도시·농촌이 통합된 하나의 지역(우리 나라의 경우 편의상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장기 발전 방향, 토지이용의 대강 등을 정하는 지침 제시적인 성격을 갖는 계획이라면, 도시·농촌계획은 지역계획 대상구역내에서 쓰임새가 동일한 공간(즉·도시와 농촌)을 계획대상으로 하여 토지이용 형태와 시설물 입지를 중심으로 대상공간의 구체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것이다. 따라서 지역계획에서 제시된 지침은 하위단계의 도시·농촌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수렴, 발전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서 규정하는 군 계획을 상위계획으로 하면서 군내의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계획을 도입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종 농촌개발 관련 계획을 농촌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위치시켜 국토계획-지역계획-농촌계획-지구사업계획이라는 공간계획체계를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계획을 제도화시키기 위하여는 가칭 농촌계획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계획법(가칭)에서 규정하여야 할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농촌계획법의 주요 내용 항목 내용 비고 계획의 목적 계획대상지역의 산업활동 및 생활활동의 기본방향과, 그에 따른 시설물의 정비방향, 토지의 구체적인 이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쾌적하고 풍요로운 농촌공간을 효과적으로개발 계획의 대상공간 시/군의 행정구역가운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 도시·농촌의 개념 재정리가 필요 계획수립주체 시장·군수 계획의 주 내용 산업활동 및 생활활동의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 계획대상공간에 대한 토지의 용도를 지정 각종 시설물 입지계획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사회간접시설,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정비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개발계획 : 생산활동 및 사회활동에 관련한 조직의 정비 및 운용등에 관한 사항 상,하위계획과의 관계 전국계획, 도계획, 시/군계획의 하위 계획, 각종 사업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위치 지움 국토계획의 체계정비와 관련 계획의 구속력 토지이용계획에서 점한 용도이외의 토지이용 행위 제한등 수립된계획안의 예산화조치에 관한 규정(시군 단위의 중기재정계획과 농촌계획과의 연계방안) 지방자치제와 관련한 지방정부 예산편성방식과 관련 계획의 기간 5년 타법과의 관계 농촌개발에 관한 기존의 제법과의 모순과 괴리를 시정하기 위한 규정을 제시 한편 농촌계획법의 제정과 함께 기존의 농촌 개발 관련 각종 법률의정비가 요구된다. 먼저 현행의 각종 농촌 관련 사업법과 농촌계획과의 관계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행 농발법상의 휴양지, 초지법상의 초지조성지구, 농어촌정비법(예정)상의 생활환경정비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농공단지 등을 지정할 때는 수립된 농촌계휙을 참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해당 법에 명시하여야 하며, 또한 농어촌정비법(예정)상의 생활환경정비 시행계획, 초지법상의 초지조성계획,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도로기본계획등의 사업계획수립시 농촌계획을 상위계획으로 한다는 조항을 해당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계획과 그 성격이 비슷하여 농촌계획의 수립과 함께 그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는 계획은 폐지하는 작업도 장기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농발법상의 면단위 정주생활권 개발계획과 오지개발촉진법상의 오지개발계획이 그 것이다. 나. 농촌 토지이용 분류 방안 제시 농촌계획법에서는 계획대상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적 토지이용 톡성에 따른 토지이용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dc.title농촌계획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dc.title.alternativeA Basic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Rural Renewal Program-
dc.typeKREI 보고서-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ee, Junghwa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Park, Si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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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연구보고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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