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성격 변천에 관한 연구: 산업화에 의한 가족농의 구조적 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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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목
- Characteristic Changes in Korean Family Farming from 1960 to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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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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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 1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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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머리말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분석방법
4.
주요자료
제2장 용어의 정의와 분석 틀
1.
용어의 정의
2.
분석 틀
3.
농가의 구분과 쟁점
제3장 농가 성격 변화에 관한 이론:연구동향과 쟁점
1.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연구 동향
2.
범신고전경제학파의 연구 동향
3.
소농경제학파의 이론과 연구 동향
제4장 농가의 가족구조와 농가 성격 변화
1.
이농과 가족구조의 변화
2.
가족구조의 변화가 농가의 영농규모 변동에 미친 영향
제5장 농지 소유구조와 임차농적 성격 변화
1.
농지 소유구조의 변화
2.
농가 계층구조 변화와 농지의 집중
3.
임차농의 성격
제6장 농업 노동력 이용구조와 겸업농적 성격 변화
1.
농업 노동력 구조의 변화
2.
농업 노동의 계절성
3.
겸업농의 성격
제7장 가족농의 잔존과 기업농의 전망
1.
농가 인구 및 가족농의 잔존 전망
2.
기업농의 출현과 육성 방향
제8장 요약 및 결론
1.
이농이 농가의 가족농적 성격 변화에 미친 영향
2.
농가의 가족구조 변화가 경작규모에 미치는 영향
3.
농지 소유구조의 변화와 농가 계층분화
4.
농가 계층분화와 농지의 집중화
5.
임차농의 성격
6.
농가의 노동력 구조와 겸업농 성격
7.
가족농의 전망과 기업농의 육성 방향
참고문헌
1. 연구 배경과 목적
농지개혁에 의한 자작농 체제의 확립과 그로 인한 농업 생산성의 향상은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정에서 농업부문이 값싼 식량과 저렴한 산업인력을 비농업부문에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산업화의 기틀을 다지는 초석이
되었으나 공업화 중심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가경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으며,
농가인구의 이농과 농가의 승계 단절로 농가 호수의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농업과
가족농은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진전과 함꼐 축소·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이 연구는 1965년 이후 한국의 농가들이 겪어 온 일련의 변화들을 분석하고, 앞으로
가족농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가. 연구 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가인구의 이농에 의한 농가의 인구적 성격 변화
(2) 농가의 인구적 성격 변화가 농가의 영농규모 변동에 미치는 영향
(3) 농지 소유구조 변화와 농가의 임차농의 증가
(4) 농가 노동력 구조의 변화와 겸업농의 증가
(5) 가족농의 존속 전망과 기업농의 출현 가능성
나.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농가의 성격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변수를 설정하고, 그 변수
또는 변수들간의 결합관계의 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한편 이들 변수가 변화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시기에 시행된 농업 및 일반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다. 연구 범위
이 연구에서의 주 분석 대상은 경종농업을 하는 가족농이다. 그러나 연구의 필요에
따라서 경종농업 이외의 농가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65∼92년이다.
3. 연구결과 요약
가. 이농이 농가의 가족농적 성격 변화에 미친 영향
젊은 가구원 중심의 부분적이면서도 선택적인 이농으로 신규 농가의 창출이 급격히
감소되고, 농가의 가구원 수가 감소되며, 농가 인구와 경영주가 급격히 노령화되고
있다. 또한 직계가족 유형이 감소하는 반면 핵가족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농가의 가구 유형이 직계가족일 경우 농가의 가구원 수는 경영주의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가하는 재생주기를 지니고 있으므로 농가가구원 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농가가 핵가족화하고 농가의 경영주가
노령화할 경우 농가 가구원수는 계속 감소하며, 농가의 농업 노동력과 경영능력이
모두 쇠퇴하게 된다.
한편 농가의 경작규모는 농가 경영주의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가구원 규모와
높은 상관 관계를 유지하며 변화하기 때문에 농가 경영주의 노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승계 단절 및 가구원 수의 감소라는 제약을 받는 농가의 경작규모는 농가의
가계 유지적 성격의 농업경영구조가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농가호수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농지 소유구조의 변화와 농가 계층 분화
1960-90년 기간중 농가의 평균 경작면적은 5.5% 증가했고 1980-90년 기간에는 12.45%
증가했지만 농가의 자작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임차지 면적은 자작지 면적의
감소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자작지 면적의 감소와 임차지 면적의 증가는 전
농가 계층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경작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그 현상이 현저히
나타난다. 이와같은 농가의 경작규모 변화는 주로 거시적인 농업정책에 크게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농가 계층 변화는 대농층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대농층으로의 농지 집중이 수반되지 않는 미세한 규모 변동에 지나지 않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할 때 1965-90년 기간중 발생한 농가간의 계층 분화는 큰
의의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양돈의 경우는 전체양돈 농가의 10.0%가 81.7%의 돼지를
서육하고 있다. 축산분야네서 이와 같은 생산수단의 집중은 이미 가족농의 범주를
벗어난 경우가 많으며, 대단위 생산시설을 갖추고 가공과 유통분야까지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농기업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한국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공업화 중심의 불균현 성장정책은 농업과
비농업간의 성장격차를 크게 하였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속에서 농가의 경제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낮추어 놓았다. 따라서 농가간의 계층 분화는 미미한 반면 농업과
비농업간의 경제적 계층 분화를 촉진시켜 농가 계층의 전반적인 하강을 초래하였다.
다. 임차농의 성격
대부분 임차농은 자기 토지를 소유하면서 소규모의 농지를 임차하는 영세·노령
농가들이며, 상업적 목적으로 농지를 임차하는 임차농은 극히소수에 불과하다.
임차농은 평균적으로 자작농보다 높은 농가소득을 획득하고 있으며, 농지가
대농층에게 집중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임차농의 증가가 농가 계층내의 계급 갈등에
의한 소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장기적인 사회 변동의 측면에서 볼 때 임차농의 증가는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간의
성장 격차를 초래하는 불균형 경제성장정책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사회·경제의 구조적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임차농은 농가 경영주가 왕성한 노동력과 경영능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리고 농가
경영주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의 증가와 이에 수반된 가계비의 증가에 의해서
농지를 임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형상이다.
라. 농가의 노동력구조와 겸업농 성격
1992년도의 농가의 농업 노동력 투입량은 1965년도에 비해 54.6%로 감소하였으며,
노동력도 가족 노동력 중심으로 구조화되었다. 1975년까지 농가의 노동력 투입량
감소는 농약과 제초제 등 생화학 기술의 보급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1985년도
이후의 노동력 투입량 감소는 농가 노동력 감소에 따른 기계화의 진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농가 노동력의 구조적 변혁은 1985년 이후에 나타난다. 농업
노동력이 가족 노동력 중심으로 변하게 된 주요 원인은 1980년대 이후농업 노동력의
대거 이동과 고용 노동력의 임금 상승, 그리고 농업의 저소득성 등에 기인한다.
농업의 기계화는 농업노동의 강도 완화와 노동 생산성의 향상 및 년중 노동 투입량의
감축에 기여했지만 농업 노동의 계절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농업 노동력의 년중
투입량 감소는 농가의 노동력의 년중 노동기간을 단축시키도록 작용함으로써
농가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농업 노동의 계절성을 완화시키고 농업
노동의 주년화를 위해서는 농업의 기계화와 함꼐 농업 노동력의 주년 이용을 위한
작부체계의 개선이 따라야 한다.
겸업농은 농업 노동력을 농외부문으로 이동시키게 되므로 경작규모를 축소시킨다.
따라서 겸업농의 확대는 농가의 경작규모 확대와 역의 상관관계를 지닌다. 겸업농의
증가로 농지의 임대가 증가하지만 전업농 경영주의 노령화와 가구원 수의 감소 등
전업농의 인구적 구성 변화는 이들 농가의 경작규모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에서 1975년 이후 농외 취업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동력을 지니고 있는 농가들과
경영규모가 영세하지 않는 농민들까지 농지를 임대하면서 적극적으로 겸업농화하는
현상은 궁핍한 농가들이 가계비 충당을 위해서 겸업농화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이는 오히려 자신의 노동력을 보다 기회비용이 높은 곳으로 이동시켜 임금소득을
높이려는 농민들의 합리적인 경제행위로 인식하는 것이 합당하다.
겸업농의 증가는 일시적으로 소농의 존립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충족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소농의 존립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겸업농화로 농가의
영농규모가 축소되고, 이들이 방출하는 임대 농지가 잔여 전업농의 경지규모 화대에
긍정적인 작용하지 못한다면 겸업농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농가와 농업 발전에
긍적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가족농의 전망과 기업농의 육성 방향
농가 호수는 2000년도에 1990년도의 71.5% 수준으로, 농가 인구는 1990년도의 53.6%
수준으로 감소하여 농가 호당 인구 수는 2.8명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00년도의 농가 호당 경작규모는 3,368평 정도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가족농에 의해서 경작될 총농지면적은 2000년도에는 1,407천ha로 감소되어
416천ha 정도의 농지가 가족농의 손을 떠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족농의 손을
떠난 농지는 비농업용지로 전환되거나 유휴지화하는 면적을 제외하면 법인체적
형태의 새로운 경영체에 의해서 경작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족농의 쇠퇴는 불가피하게 기업농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기업농은 농업경영으로부터의 이윤이 보장되지 않으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닌다. 기업농과는 달리 가족농은 노임지불이나 이익금의 배당 등 지출요인이
없으므로 기업적 이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존속할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닌다. 따라서
농업경영의 주체는 가족농이 되어야 하며, 기업농의 육성은 가족농의 쇠퇴에 따른
보완적 또는 가족농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재로서의 농지가 소수의 기업농에서 집중된다면 유한한 생산수단인 토지의
독점이라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농의 육성은 가급적
농지를 소유한 농가들이 농업 생산자로서 직접경영에 참여하는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특수 법인체로서의 협동조합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농지의 대규모 집중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농은 단일 경영체의 경지규모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다수의 농민들이
참여하여 생산, 가공, 유통분야를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농산법인체적인 형태의
기업농을 육성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4. 연구결과의 활용
이 연구는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농업구조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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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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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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