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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심영근-
dc.contributor.other이상무-
dc.contributor.other이성호-
dc.contributor.other김태곤-
dc.contributor.other허덕-
dc.date.accessioned2018-11-15T07:54:38Z-
dc.date.available2018-11-15T07:54:38Z-
dc.date.issued1993-12-
dc.identifier.otherR29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70-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 차 머리말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토지이용형 농업의 성격과 경영구조의 변화 1. 토지이용형 농업의 경영적 특성 2. 농가 구조와 농가의 성격 변화 3. 농가 구조와 가족농의 전망 제3장 수도작 경영의 규모확대 조건과 과제 1. 수도작 경영의 규모 경제 2. 규모확대와 농지유동화의 조건 3. 수도작 규모확대의 기술적 조건 제4장 수도작 대규모 경영의 실태와 발전 방향 1. 수도작 대규모 경영의 실태와 경영 구조 2. 대규모 가족경영의 성립과 발전 조건 3. 집단·조직경영의 성립과 발전 조건 제5장 수도작 농업의 지역구조와 경영전개의 방향 1. 사례지역 농업구조의 성격 2. 지역별 수도작의 전개구조 3. 농지유동화와 농가계층 변동의 전망 4. 지역농업 구조의 전망과 수도작 경영의 과제 제6장 수도작 농업의 전망과 경영체 확립의 과제 1. 수도작 대규모 경영의 과제 2. 수도작 경영체의 전망 3. 수도작 경영체 육성의 과제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개요 2.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1. 연구 목적우리 농업의 과제는 수도작을 중심으로 하는 토지 이용형 농업을 어떻게 하면근대적인 생산체제로 갖추어 가느냐 하는 점으로 요약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단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각종 제도와 정책이집중되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구조 개선시책이나 사업 또한 벼농사중심이라고 비판을 받을 만큼 수도작 경영에 모아지고 있다.특히, 금년부터 착수한 「신농정 계획」에서는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중점 과제로설정하면서 그 중에서도 수도작의 현대화를 위한 시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쌀의 지급기반을 유지하면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책도강화해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전개될국제화·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국내 농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향상이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업농 중심의 농업구조를 확립하려는것은 농정의 당면과제이자 항구적인 목표이기도 하다.이 연구는 수도작을 중심으로 한 토지 이용형 농업의 경영형태 및 그 성립과 발전의조건을 분석하여 이들 농업경영의 정책적 위상과 경영 발전의 전략을 제시하는데목적이 있다. 특히, 수도작 농업에서 대규모 경영이 성립·발전될 수 있는 조건에관하여 경영형태론으로 접근함으로써 가족경영으로서의 농가 및 집단경영으로서의영농조직체 혹은 법인경영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구조정책의 체계를 확립하고정책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2. 연구의 내용과 방법가. 연구 내용(1) 우리 농업에서 토지 이용형 농업이 가지는 의의와, 특히 수도작 농업이 당면한문제점과 과제(2) 전통적인 가족경영, 즉 가족농의 존속조건과. 특히 대규모 경영으로서의 발전가능성(3) 농가 이외의 영농조직 등 새로이 성립되고 있는 농업경영체의 발전 가능성(4) 장래의 수도작 농업에 있어서 바람직한 농업경영체의 형태(5) 농업경영체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체계와 방향나. 연구 방법(1) 농가의 성격 변화 : 농업총조사, 농가경제조사, 쌀 생산비조사 등의 통계자료분석(2) 수도작 경영의 규모 경제 : 1992년도 쌀 생산비조사의 표본농가중에서 1,170호의자료를 재집계 분석(3) 대규모 농가의 발전 가능성과 조건 : 농촌지도소를 통하여 경영 규모 5ha 이상의농가 및 조직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397호 농가의 경영 개황 및 30여호 농가의 사례분석(4) 영농조직 및 법인경영의 발전 가능성 : 임의조직체로서 양질미 협업단지와작목반 등의 사례조사와, 법인경영으로서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사례분석(5) 수도작 경영의 지역 구조 : 경기 화성군 동탄면, 충북 괴산군 청안면, 전북 김제군부량면 등의 3개 면에서 각각 1개 부락을 선정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108호농가의 사례 분석(6) 일본의 대규모 수도작 경영의 실태와 정책 과제 : 일본 농업은 지역적으로 특성이현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별로 대규모 수도작 경영의 존재형태를 개관하면서구체적인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의 동향을 분석3. 연구 결과의 요약(1) 토지 이용형 농업은 시설원예, 축산 등과 같은 시설형 농업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농업 발전의 지표인 규모 확대의 측면에서 토지라는 생산요소의 제약이 큰 농업의형태로 특정지워진다. 이러한 경영적인 특성과 함께 농지제도에 의한 농지 소유자격의제한으로 인하여토지 이용형 농업의 주된 경영형태는 가족경영으로서의 농가에한정되어 왔다.(2) 우리 나라는 아시아 몬순지대의 농업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벼농사를 중심으로약간의 밭 작물이 병존하는 농업경영의 형태가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농업의 특질로볼때 서구의 농장제 농업과는 달리 영세소농의 농업구조가 필연적인 현상이기도하지만, 영세소농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최근에 생산 및 경영의 조직화가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3) 현재 수도작 경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필지 분산, 높은 기계비용, 임차료부담, 가족노동력 부족, 고용노동력 확보의 곤란, 자금 조달의 제약 등이 지적되며,이 중에서 토지조건, 임차료, 자금, 고용노동 등은 개별경영의 노력만으로는 곤란하여정책 개입의 필요성이 지적된다.(4) 현재의 기술과 가격 조건하에서 수도작의 적정규모는 가족농(1.5인 기준)이 5ha내외이며, 생산조직이나 법인경영(영농조합법인, 위탁영농회사)에서는 농기계 운전자1인당 15∼20ha 수준이 농기계의 손익분기점인 동시에 관행적인 작업가능 규모로설정된다.(5) 수도작 경영의 규모 확대는 일차적으로 경영에 기투입된 고정적 생산요소(노동력,농기계 등)를 효율적·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면적으로 한정되며, 이를 초과한고용노동 및 자본장비의 추가 도입은 부차적인 의사 결정, 즉 계속적인 규모 확대혹은 경영형태의 전환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농지의 유동화 및 생산조직화의 대응이 필요하다.(6) 따라서 수도작을 중심으로 한 토지 이용형 농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첫째, 기계 비용을 분산하기 위한 규모 확대(농지 유동화, 수위탁), 둘째,토지용역비를 분산하기 위한 작부체졔 개선 및 증수 기술의 도입 등, 셋째, 노동력이용을 분산하기 위한 농법개선(직파재배 등) 및 품종 개량 등이 요구된다.(7) 향후 농지 유동량 및 영농조건을 고려할 때 개별농가 단위의 경영규모 확대에는기술적·경제적으로 한계가 있다. 수도작 경영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작지내지는 임차지의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작업 수위탁이 상대적인유리성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영세소농 일수록 농지에 대한 강한집착을 가지며, 농지 유동화를 저해하고 있다.(8)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업농 육성과 영농조직 육성정책은 현실적으로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개별농가와 영농조직이 각각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농업구조의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생산력과 저지가인 수도작 전업지역에서는개별 전업농 중심의 경영체가 육성되어야 하며, 저생산력과 고지가인복합영농지역에서는 영농조직 중심의 경영체가 육성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농업의유지를 위하여 겸업농과 부업농의 소규모 농업을 협력할 수 있는 영농조직이활성화되어야 한다.(9) 가족농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농업의 경영 주체이며,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동안에 걸쳐 가족농 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을것이다. 그러나 현단계의 가족농은농업경영체로서의 성격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따라서 가족농 및 영농조직이안정적·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농가의 발전 의향에따라서 차별 선택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로서의 육성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적인지원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10) 개별농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영농조직이나 법인경영등의 새로운 농업경영체는개별농가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성립되었으나 아직 독립된 경영체로서는 기반이취약하다. 이들 영농조직과 법인경영은 가족농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품목별·지역별로 생산 및 유통면에서 가족농과 협력하는 보완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11) 농업의 법인경영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의 경영체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재조명되어야 한다. 특히, 법인경영은 종래의 협업농장식의 인식에서 탈피하여 농업을부가가치 추구형의 복합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이 되어아 한다. 따라서일차적인 농산물의생산뿐만 아니라 저장·가공·유통등 1.5차산업의 주체인농기업으로 육성하여 참여농가의 노동 분화를 통한 소득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12) 농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경영은 조합형과 회사형으로 구분된다.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하는 공동체적 성격이며,회사법인은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등의 형태로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기업체적 성격을 갖는다. 다만 주식회사는 본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자본결합체로서 주식의 자유 양도에 따른 농업경영체로서의 불안정성이 내재하기때문에 농산법인의 법적인 형태로는 부적합하다.(13) 농업생산법인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과 부대사업으로 하되 그 범위를생산물의 가공 및 판매에 한정함으로써 법인의 변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영농조합의 농지 소유는 상한 제한의 필요가 없으나 농산법인은 설립 목적과영농형태에 따라서 적절한상한 설정이 필요하며, 특히 비농민과 합자하여 설립하는농산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매입시에 최소 보유년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14) 법인경영에 대해서는 일반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험, 즉 의료보험,연금보험, 노동보험(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이 적용되는 사업체로 인정되어야 할것이다. 또한 근대적인 경영 기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법인의 경영관리, 세무관계등에 관한 지도와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4. 연구 결과의 활용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농정 계획」의 수도작 경영체 육성을 위한 자료를제공하였으며, 향후에도 농업구조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활용될 것이다.-
dc.title토지이용형 농업의 경영체 확립에 관한 연구: 수도작 대농경영의 성립발전을 위한 경영형태론적 접근-
dc.title.alternativeDevelopment of Land-Intensive Farm Business-
dc.typeKREI 보고서-
dc.contributor.alternativeNameShim, Youngku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ee, Seongho-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Taego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Huh, D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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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연구보고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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