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실태와 육성방안

영문 제목
Development Strategy for Farm Corporations and Their Organization
저자
김정호박문호
출판년도
1994-12
목차
머리말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보고서의 구성제2장 농업 법인경영의 전개 구조 1. 농업법인관련 법률과 제도 2. 농업 법인경영의 동향과 전망제3장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및 운영 실태 1. 영농조합법인의 제도적 체계 2. 영농조합법인 설립의 동향과 성격 3. 영농조합법인의 운영과 경영관리 실태제4장 영농조합법인의 경영성과 사례분석 1. 분석대상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개요 2. 사업형태별 법인경영의 성과 분석제5장 요약 및 결론 1. 요 약 2. 결론 및 정책 건의부 록 1. 일본의 농업생산법인 제도 2. 농업 법인경영의 실태에 관한 조사표참고문헌(1) 농업 법인경영의 현대적 의의○ 농업법인이란 ‘사업으로서 농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통칭하지만, 협의의 의미로 농업생산법인만을 지칭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러한 농업법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법인인 ‘준농가’로 지칭되었으며,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은 현행 법률상 사법인으로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유일한 농업법인이다.○ 농업 법인경영의 의의는 협업화 및 법인화의 유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데 있다. 특히, 가족농은 후계자의 단절로 당대의 농업경영이 소멸하지만 법인경영은 후계인력의 신규 참여를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경영의 영속성이 확보되며, 나아가서 구성원과 자본의 확대를 통하여 장차 농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2)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동향과 특징○ 1990년의 제도 발족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영농조합법인은 1990년에 2개소, 1991년 28개소, 1992년 60개소, 1993년 201개소, 그리고 1994년 6월까지 288개소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 총579개소에 참여농가는 17,071호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국적으로 분포하지만 전남이 208개소로 가장 많으며, 작목별로는 쌀(128개소)과 복합(159개소)이 주종이고, 업종별로는 생산(344개소)이 가장 많으며, 유통사업만을 하는 영농조합도 93개소에 달한다.○ 영농조합법인의 평균 조합원 수는 29.5명이며, 최소 3명부터 최대 1,986명까지 분포하고,100명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곳도 25개소에 달한다. 조합의 출자총액은 최소 1백만원부터 10억 5천만원까지 분포하고, 평균 출자총액은 121백만원이지만, 농지를 출자한 조합은 41.6%에 불과하고 출자 규모도 적은 실정이다.○ 법인의 설립 특징을 보면, 초기에는 농작업 대행이나 복합영농을 목적으로 한 소수 농가의 협업농적인 성격이 강하였으나, 1993년부터 정부가 생산자조직 육성을 표방하면서 지역별·품목별로 영세농가를 조합원으로 한 생산자단체로 성립되는 경향이다.(3)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실태○ 1990~92년도에 설립된 90개 영농조합 중에서 현재 실질적인 운영 실적이 있는 조합은 45개소로 파악되며, 특히 그 중에서 농업경영의 협업체로 볼 수 있는 것은 10개소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자산과 노동력을 출자하고 공동경영하는 완전협업보다는 조합원의 개별경영은 존치한 채 별도의 수익사업을 위한 부분협업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별도 법인을 창설한 경우에도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공동이용조직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자금 부족과 공동자산의 취약은 법인의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조합원의 농지 출자는 극히 미미하고 소유권 이전도 기피하기 때문에 법인 명의의 자금 조달이 곤란하며, 담보력의 한계에 봉착하여 결과적으로 정책 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형태는 크게 나누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조합형, 농산물의 수집 및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조합형, 그리고 부대사업을 위한 생산자재 공동구매형과 관광농원형 등으로 구분된다. 그밖에 지역단위의 영농지도나 연구개발을 위한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법인 형태가 있다.○ 생산조합형 법인은 대부분 소수 농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주로 수탁작업의 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계로 사업면에서 전업농가나 위탁영농회사와 경합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대규모의 유통조합형 법인은 품목별로 연합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면에서 사업협동조합과 유사하기 때문에 특수조합과 같은 기존의 생산자단체와 사업상 경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4) 영농조합법인의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농업법인은 어디까지나 개별농가의 협업화·법인화를 통한 이익을 향유하도록 생산법인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농산물의 수집·유통 등을 전문으로 하는 생산자조직의 법인화는 농업법인제도가 아닌 별도의 제도(농협법 등)에서 수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체계하에서 기설립된 영농조합법인도 생산조합과 유통조합을 엄밀하게 구분하여 정책 지원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농업경영의 협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독립적인 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전업농 육성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경영발전계획에 의한 종합자금 지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정책자금 수혜에서도 법인경영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 경영 참여자의 의식 개혁과 자구노력이 요구된다. 지금과 같이 조합원 스스로가 완전협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일시적인 정책 수혜만을 기대하며 기업경영적인 사고가 배양되지 않는 한 근대적인 경영체로 정착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가족농과는 다른 경영체라는 인식하에 기업경영 수준의 경영관리·재무관리·세무관리·노무관리 등에 관한 대책이 적절하게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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