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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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서종혁 | - |
dc.contributor.other | 유승우 | - |
dc.contributor.other | 김경덕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7:54:42Z | - |
dc.date.available | 2018-11-15T07:54:42Z | - |
dc.date.issued | 1994-12 | - |
dc.identifier.other | R302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75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머리말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 2 장 농산물시장의 개방조건과 예상 소득 감소액 1. 농산물시장의 개방조건 2. 농산물 개방에 따른 소득 감소액 추정 제 3 장 소득 감소지역의 구분과 지역별 유형화 1. 유형 구분의 기준과 대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지역유형 구분 3.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응 4. 지역유형별 대책의 기본방향 제 4 장 요약 및 결론 부록 1 외국의 직접소득보상방식 사례 부록 2 조사사례지구의 기본적 통계 참고문헌 (1)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른 예상피해(소득 감소)는 국제경쟁력이 낮은 농산물이 집중적으로 생산되는 주산지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개방에 따른 소득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산이 지역적으로 집중된 품목으로는 감귤, 맥주맥, 양파, 옥수수, 보리, 고구마, 마늘 등이다. ○ 소득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상위 20개 지역)으로는 제주도의 전체 시·군, 전남의 해남, 무안, 신안, 나주, 고흥 및 여천군, 경남의 합천, 창녕, 남해, 고성군, 경북의 의성, 경주군 그리고 경기도의 화성, 안성군과 충남의 당진군을 들 수 있다. (2) 지역의 2·3차 산업의 성정 가능성(잠재력)을 고려하여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따른 예상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은 농업소득의 감소만을 고려한 지역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 즉, 시장 개방에 따른 예상농업피해가 큰 지역이라도 대도시나 공업단지에 인접한 시·군은 상당수에 달하기(경기도 화성군 등 38개 시�� 때문에 실제로 개방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남제주군 등 42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3) 피해집중지역에 대한 대책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역 주민들(농업 관련 기관 종사자와 농민)의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농산물시장의 개방은 전체적인 지역경제를 침체화시킬 것이며, 이는 특히 수도작 중심의 단작지역에서 심각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른 피해집중지역의 문제는 농민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있다. ○ 그러나 상당수의 농민들은 정부의 별도대책(농업경쟁력 강화 및 직접소득보상 등)이 마련될 경우 영농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 개방 이후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경우 정부재정투융자의 우선순위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기술 개발, 지역 농산물의 차별화와 기반정리, 중·소농의 고품질 농업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반응이다. 비농업분야에 대한 투자의 경우 지역 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광산업(농업), 지역 특산품 그리고 농산물 가공사업이 단순한 공업단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분야에서는 도로 개발이나 주택 개량 분야가, 그리고 농어민 복지분야에서는 농어민연금이나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4)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은 UR 농업협정문에서 허용하는 정책범위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여기에는 소득 안정화사업, 휴경에 대한 보조, 농업구조 개선사업, 재해보상, 환경 보전에 대한 지원, 낙후지역의 개발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허용대상 정책중 농업 선진국(예: EU,일본)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정책은 소득안정화사업, 휴경에 대한 보조, 환경 보전에 대한 지원, 그리고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 지원사업이다. 따라서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5) 정책대책방향: 이상에서 논의된 연구결과의 요약을 기초로 하여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른 피해집중지역에 대한 대책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른 대책은 국가 전체적인 대책과 함께 지역적 차원을 고려한 대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 개방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은 순수농업지역이나 낙후지역으로 한정되며, 특히 순수농업지역의 경우 개방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에서의 지역 주민들의 개방 이후 대책은 농업경쟁력 강화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개방 이후 정부가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정책은 UR 농업협정문에 서 허용정책의 범위내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는 소득안정화사업, 환경 보전에 대한 지원,농업구조조정 지원 및 지역 균형개발지원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위와 같은 정책중 개방에 따른 피해(소득)를 직접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지역은 제주도지역에 국한되나, 피해에 대한 소득보전도 과거 3년간 평균소득의 70% 범위내에서 지불되어야 한다는 UR 농업협정문의 규약에 따라 시간이 감에 따라 소득 보전액이 감소되어 장기적인 소득보상정책이 될 수는 없다. ○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라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중 현재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보전사업지구나 오지·도서지역의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이 현재 수준보다는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해당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기준은 UR 농업협정문에 따른 지역의 집중적인 피해를 감안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른 피해집중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정부(중앙)가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제도하에서는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라 피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 |
dc.title | 농산물 시장개방 영향 및 대책의 지역별 유형화 | - |
dc.title.alternative | Impact of Opening the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Market on Regional Farm Income | - |
dc.type | KREI 보고서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Suh, Chonghyuk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Ryu, Seungwoo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Kyeongduk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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