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 및 전용제도 개편의 영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

영문 제목
A Study on the Effects of Deregulaion in Ownership and Diversion of Farmland
저자
김정부백선기김흥상전장수
출판년도
1994-12
목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내용
3. 연구방법
제2장 농지 소유 및 轉用제도 실태 분석
1. 농지소유제도와 소유실태
2. 농지轉用제도와 轉用실태
제3장 농지 소유 및 轉用제도 개편의 영향 분석
1. 농지가격에 미치는 영향
2. 농지임차료에 미치는 영향
3. 농지소유구조에 미치는 영향
4. 농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5. 농지면적 증감에 미치는 영향
6. 농지거래에 미치는 영향
7. 농지투기 등 기타에 미치는 영향
제4장 농지 소유 및 轉用제도의 개편방향과 대책
1. 농지제도개편의 성격 및 목표
2. 농지소유제도의 개편방향
3. 농지轉用제도의 개편방향
4. 농지제도의 개편에 따른 대책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1) 농지소유자격, 농지소유상한, 농지전용의 측면에서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 제도 개편은 일단 농지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농지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농지소유자격 완화’와 ‘농지소유상한 완화’보다 ‘농지전용제도의 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농지소유제도의 완화에 따른 보완책보다 농지전용제도의 완화에 대한 철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농지소유자격 문제는 임차료의 변화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민의 농지소유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농지임차료가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지임차료를 하락시키는 주요요인은 ‘비농민의 농지소유 확대’가 아니라 ‘농업수익성 저하에 따른 영농의욕의 상실’, ‘농업노동력의 부족’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다수의 사람들이 비농민의 농지소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농지소유자격을 완화할 경우 비농민의 농지구입의사는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지소유상한을 완화하더라도 농민들의 농지 구입의사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영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영세한 농가에 비해 농지구입 희망면적이 크지만 전반적으로 농지구입 희망면적이 영세하여 농지소유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구조 개선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농지전용제도가 완화될 경우 농민들은 농지전용의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비농민은 농지 전용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농지전용의 실수요자가 주로 비농민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비농민 소유 농지에 대한 지속적 감시가 필요하다.
(5) 농지의 소유 및 전용제도가 완화될 경우 농지거래는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조사대상자들은 전망하였다. 그리고 농지가격의 변동에 대한 조사와 마찬가지로, ‘농지소유자격의 완화’, ‘농지소유상한의 완화’, ‘농지전용제도의 완화’중 ‘농지전용제도의 완화’가 농지거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상대적으로 ‘농지소유상한의 완화’가 가장 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6) 농지소유제도의 개편에 있어서 농지의 소유자격은 농지전용을 규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대폭적인 자격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것은 능력있는 농업경영자를 농업으로 흡수하기 위한 유인책이 되는 동시에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이 깊다.
(7) 농지전용제도의 개편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농지에 대한 투기는 전용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일어나며, 농지전용은 여러 가지 부작용은 물론 직접적 농지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농지전용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는 현행보다 쉽게 전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농지전용제도는 대체적으로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8) 농지소유자격을 완화하고 소유상한을 확대하며, 또 전용제도를 변경할 경우에 수반되는 역기능으로서는 농지에 대한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비농민이 대규모로 농지를 소유하는 문제, 과다한 농지전용으로 인한 농지감소와 난개발 및 환경오염문제, 농지가격의 상승문제 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들의 대부분은 농지전용에 기인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농지전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꼭 필요한 경우 농지가 주택지나 공장용지로 전용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무분별하고 편의를 위한 전용은 철저히 통제해야 할 것이다. 비농민의 대규모 농지소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지구입은 농업목적으로 한정하고, 불법전용시 예외없이 사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불법부당한 농지취득에 대한 의법조치와 함께 농민에게의 환원조치, 중과세조치, 계속적인 금전적 불이익조치 등은 농지제도 완화시 일어나는 문제를 대폭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역기능의 예방을 위해 농지 감시인력의 배치, 농지관리위원회의 활성화, 불법행위자에 대한 제보자 및 고발자에 대한 포상과 이들의 보호조치도 강구되어야 한다.
(9) 농지는 농업생산수단으로서 농산물생산에서 얻는 수익만이 아니라 환경보전 등 다양한공익적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현재 농지소유자인 농민들은 수익이 낮은 농지에 규제까지 겹쳐 농지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고, 또 전용이 어려우며, 거래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반면에 농지가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는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크다. 농민이 받고 있는 불이익은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농지경영자에게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금전적 보상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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