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관련 서비스시장 개방과 대응방안

영문 제목
A Study on the Liberalization of Foreign Investment : With Special Emphasis on Agricultural Market Industries
저자
김동환전창곤
출판년도
1994-12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과 범위
3. 연구방법
제2장 우리 나라 농산물 유통 관련 서비스 산업의 현황
1. 농산물 유통 관련 서비스업의 정의
2. 농산물 도·소매업의 국민경제적 위치
3. 농산물 및 음식료품 도매업 현황
4. 음식료품 소매업 현황
5. 음식료품 소매업의 업태별 현황
제3장 농산물 유통 관련 서비스 시장 개방내역
1. UR 협상에 따른 개방내용
2. 외국인 투자개방 예시계획에 의한 개방내용
제4장 주요 선진국의 농산물 유통업 실태 및 해외진출 현황
1. 유통업의 해외진출 이론
2. 미국의 농산물 유통업 실태 및 해외진출 현황
3. 일본의 농산물 유통업 실태 및 해외진출 현황
제5장 외국 유통업체의 국내진출 현황과 전망
1. 유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현황
2. 외국 유통업체의 기술제휴 현황
3. 외국 유통업체의 국내진출 전망
제6장 개방의 파급효과 및 대책
1. 농산물 유통 서비스 시장개방의 파급효과
2. 개방 대응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부록I 식품유통의 신업태 현황
부록II 일본의 유통시장 개방화와 대응
참고문헌
(1) 우리 나라의 농산물 및 음식료품 도·소매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가족경영위주의 전근대적인 경영을 하고 있어 생산성이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도매업이 상적유통 및 물적유통모두에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업체가 도매업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다. 소매업의 경우도 구멍가게형의 소규모 점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조직화도 미약하여 효율적인 소매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농산물 유통업은 외국업체의 진출에 대해 매우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2) UR 협상에서 우리 나라는 농산물 유통관련 서비스시장중 도매, 소매, 중개, 프랜차이징을 양허하였다. 농산물 도매업의 경우 고기, 원유, 곡물, 곡분, 홍삼을 제외한 전 품목이 양허되어 개방될 예정이며, 음식료품 소매업의 경우 고기, 곡물, 설탕, 빵 및 과자류, 담배, 기타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이 양허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3,000평방미터 이상의 대형점을 외국인이 개설할 때는 경제적 수요심사(ENT, Economic Needs Test)를 받도록 하였다.
(3) 유통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UR협상보다 외국인 투자 개방계획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81년 이후 유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꾸준히 자유화시켜 왔으며, 유통시장 3단계 개방계획이 끝나는 1996년부터는 거의 완전히 개방될 예정이다. 1994년말 현재 유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점포 수 20개 이하, 점포당 매장면적 3,000평방미터 미만까지만 허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1996년부터 철폐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곡물 도매업 및 고기 도매업이 투자 자유화가 유보되고 곡물 소매업이 부분 개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1996년까지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
(4) 유통 서비스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유통업의 경쟁력이 높은 선진국의 유통업체가 국내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농산물 도매업체가 대형화되고 전문적으로 잘 발달되어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고, 소매단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식품 소매점이 잘 발달되어 여러 가지 새로운 소매업체의 경영 노하우가 축적되어 왔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비슷한 유통구조를 갖고 개방화의 과정을 거쳐 왔으나 서구의 발달된 유통업형태를 동양적인 생활패턴에 적합하게 발전시켜 현재는 다양한 형태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5) 외국 유통업체의 국내 투자는 현재까지 매장 수 및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고 일부 농산물유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어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단지 소수의 외국 업체들이 대형 수퍼 및 창고형 도매업에 단독 또는 합작형태로 투자를 확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편의점 및 수퍼체인의 운영, 창고형 도매클럽의 운영 등에서 외국 업체들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 서비스시장이 완전 개방되는 1996년까지는 외국 업체의 국내 진출은 직접투자형태보다는 기술제휴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시장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고 개방 폭이 대폭 확대되는 1996년 이후에는 직접 진출이 증가되리라 예상된다. 특히, 일본 업체들이 우수한 자본력과 한국 시장에 대한 정보의 축적으로 수퍼체인, 편의점 분야와 하이퍼마켓과 같은 신업태에 대거 진출하리라 예상된다. 미국 업체들은 식품도매업 분야에서 국내의 대기업과 합작으로 우리 나라 시장에 직접 진출할 예정이다.
(6) 유통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국내의 농산물 유통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통업의 규모 확대와 신업태의 도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농산물 유통에 대형 유통업체가 진출하고 새로운 유통업태가 도입되면 농산물의 유통경로가 다양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져 생산자 및 소비자의 후생을 높일 것이다. 그러나 영세 유통업체의 경영난 가중, 대기업의 유통업 참여에 따른 경제력 집중, 부지 확보의 경합에 따른 부동산 투기 가능성 등의 부정적 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7) 농산물 유통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농업 생산자에게 유통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국내 농산물에 대한 수요 감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시장 정보에 밝고 가격 수준에 민감한 대형 유통업체와 할인점, 창고형 도매클럽과 같은 신업태가 농산물 유통의 큰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가격파괴”의 차원에서 해외의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대량 수입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내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더불어 외국 농산물과의 차별화가 확실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생산자단체도 마케팅활동을 강화하여 수퍼마켓, 할인점, 창고형 도매클럽과 같은 대규모 식품 유통업체와의 연계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8) 소규모의 식품 유통업체들은 국내 농산물의 주요 판매처이고, 근린 편의시설로서 소비자들에게 편의성을 주어 왔다. 따라서 유통시장이 개방화되어도 이들 업체가 경쟁력을 제고한다면 살아 남을 여지가 많다. 영세업체의 경쟁력은 근대화된 경영방식의 도입 및 조직화, 협동화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자료거래와 같은 유통 부조리가 철저히 근절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공동물류단지 건설에 대한 지원 등 영세업체의 협동화사업을 측면에서 도와야하고, 세법 및 과세특례제도 등을 재검토하여 무자료거래가 근절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토지 취득, 건축, 환경, 교통 등의 규제 완화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중소업체보다 오히려 외국 업체 및 대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할 위험이 있어 규제 완화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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