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영문 제목
A Study on Reformation of the Seed Administering System in Korea
저자
이두순이영석
출판년도
1994-12
목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내용과 한계
3. 연구 방법
제2장 종자관리의 여건 변화와 전망
1. 종자의 의의와 종자관리제도
2. 종자관리의 여건 변화와 종자사업의 발전 방향
제3장 종자관리제도의 운용상황과 당면과제
1. 종자 관리제도의 현황
2. 주요 농작물 종자생산의 현황과 문제점
3. 채소 종자의 생산현황과 문제점
4. 종자사업 관련 요소의 운영상황
제4장 종자관리제도의 개선 방향
1. 종자관리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2. 종자법의 개정 방향
3. 종자관리제도의 개선 방향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1) 종자관리의 여건 변화와 과제
○ 종자관리의 여건 변화는, ① 종자 관련기술의 고도화, ② 식물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③ 유전자원 보호주의의 강화와 유용 유전자원의 이용을 둘러싼 선후진국들간의 대립 첨예화, ④ 품종의 등록과 종자의 품질에 관한 국제기준 및 규정의 적용 강화, ⑤ 종자사업의 자율화, 지방화, 민간화로 요약된다.
○ 현행 종자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는, ① 종자법의 이원화와 이로 인한 종합적인 종자 행정의 결여, ② 국제질서가 요구하고 있는 식물신품종보호제도와 종자보증제도, 유전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결함, ③ 주곡 종자의 품종 육성, 종자의 가공 및 생산 등의 기술에 대한 정부 독점과 그로 인한 민간자본의 활력 저해를 지적할 수 있다.
(2) 종자사업 관련 요소에 대한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의 최근 동향과 우리의 당면 현실
○ 유전자원의 관리와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어 지는 바,① 자연 생태계 및 종의 보전 측면(UN-환경개발회의(UNCED) 주도의 ‘리우환경선언’, ‘의제 21’, ‘생물다양성협약’ 등)과, ② 유전자원의 인류 공동의 이용과 관리 측면이 그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FAO의 국제유전자원위원회(CPGR)는 1993.12.현재 137개국이 참여한 ‘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범세계적 협조체제’를 구축했고, ‘식물부종질의 체취와 이전에 관한 국제규범’을 채택했으며, 식물유전자원에의 접근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과 갈등의 해소와 농가 권리(Farmers right, 자가채종 등)의 인정 범위, 유전자의 변형 및 조작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고, 세계은행과 UNEP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국제식물유전자원연구소(IPGRI)는 각국이 확보하고 있는 식물유전자원과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식물유전자원을 다루는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 종자저장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농진청의 종자은행은 IPGRI에 의해 세계적인 참깨종자의 장기보존센타로 지정되어(1994년 현재 1,628점 보관중) 있음).
○ 그러나 이같은 국제적 활동에서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농진청 농업유전공학연구소의 종자은행은, 그의 적용범위가 제한된 “농촌진흥청 훈령 제429호”를 근거로 설립, 운영되고 있어서 그의 법률적 근거가 매우 취약한데 비해, 미국은 1970년대에 유전자 정보를 D/B화한 “유전자 정보체계(GRIN)”와 식물유전자원의 수집, 증식, 분양, 이용, 장기보관 등의 종합적·국가적인 관리를위한 “NPGS(National Plant Germplasm System)”을 갖췄고, 일본은 1994년부터는 1960년대부터 “농업생물자원연구소”가 주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식물유전자원들의(현재 13만여 점에 이름) 특성과 DNA 구조 등을 밝히고, 그의 증식, 보관, 분양을 목표로 한 “DNA 은행사업”을 시작했으며, 중국은 1994년 상하이에 국립게놈연구소를 설립, 향후 15년 이내에 벼에 대한 유전자지도 (게놈지도)의 작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 종자의 품질은 종자 교역이 증대되면서, 그 기준의 국제적인 통일이 필요해졌고, OECD는 1961년 “종자보증제도에 관한 연례회의”를 설치, 현재까지 6가지 농작물류에 대한 “국제교역종자의 인증을 위한 OECD 규범”을 제정, 시행하고 있고, ‘인증’에 필요한 종자검사의 방법과 기준은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에 따르고 있고, 국립농산물검사소가 그의 종자 검사 능력을 갖추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 식물 신품종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을 통해서 그의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1995년 이후에 가입하는 국가들에게는 보다 강화된 1991년의 신협약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국가들이 가입을 서두르고 있으나, 우리는 특허법 제31조에 의해서 ‘무성번식변종식물을 발명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을 뿐, 대부분이 속한 유성번식에 대해서는 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신품종 도입과 신품종 종묘의 수출에서 그만큼 불리한 혹은 그만한 추가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 그 외에도 자본시장 개방계획에 따라 1994년에 육묘부문을 제외한 ‘원예 관련 서비스업’, 1995년에는 ‘종자도매업’, 그리고 1997년에는 ‘종묘 생산업’과 ‘원예 관련 서비스업’의 육묘부문에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3) 따라서 현행의 종자관리제도는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바,
○ 그의 근거가 되는 종자 관련 법률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 그의 기본방향은 종자법이, ① 보다 미래지향적이라야 하고, ② 주요 농작물 종자법과 같은 사업법이나 종묘관리법과 같은 규제법에서 벗어나 종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진흥법’혹은 ‘육성법’의 성격을 지녀야 하고, ③ 종자 관련 전반을 포괄하는 ‘모법’이라야 한다.
- 여기에는 ① 품종관리제도(OECD의 국가품종목록제에 부합), ② 민간의 주요 농작물종자 의 생산 및 보급 허용, ③ 종자의 보증(생산과는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기관에 의한 검사 보증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과 업체에 따라 과도적인 ‘자체보증’ 을 허용하고, OECD가 요구하는 ISTA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의 도입), ④ 식물신품종보호제도(보호 대상작물을 우리 실정에 적합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1995년 이전의 UPOV 가입을 목표로 함), ⑤ 종자기금의 확충 및 수혜범위 확대(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출연과 주요 농작물 종자 이외의 농작물 종자로 수혜범위 확대),⑥ 행정규제의 완화(수출입 추천제, 종묘업 관련 인허가제도 등의 신고제 전환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종자관리제도는 농작물 종자가 단순한 원자재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독립적인 분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국가적인 체제를 갖춰야 하며 여기에는, ① 종자정책의 수립과 집행, 종자와 관련된 국제조약 및 국제기구들과의 행정 및 외교, 종자의 수급 및 수출입, 유전자원 관리 등의 정책 및 행정의 총괄 전담부서의 설치, ② 주요 농작물 종자의 생산체계 개편(민간 종묘업체의 참여 허용 및 촉진과 지방정부의 보급종(혹은 원종 이후 단계) 종자의 생산), ③ 장려품 종제도의 개선(OECD의 ‘국가품종목록제’의 수용), ④ 종자관리 전담·전문기관 국가적인 자원으로 관리되어야 할 농작물 및 농작물로의 이용이 가능한 식물 종자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이고 국가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적 전문기관)의 설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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