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 전망

영문 제목
CAP Reform and the Prospects for European Agricultural Policy
저자
최정섭권오복김성용
출판년도
1994-12
목차
머 리 말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농가 상속의 개념과 형태
1. 농가 상속의 개념
2. 경영승계의 수단과 농가 상속의 유형
제3장 농가의 상속 관행과 변천 과정
1. 상속 관습과 상속제도의 변천
2. 현대의 상속 관행과 의식구조
3. 농지상속 관행의 변화와 그 성격
제4장 농가 상속과 경영승계의 실태분석
1. 조사농가의 개황
2. 농가 상속의 수단과 형태
3. 경영승계와 자립 과정
4. 후계자 실태와 경영 이양
5. 농가 상속 및 경영승계에 관한 의식구조
제5장 경영승계에 따른 농지유동화의 전망
1. 조사마을의 개황
2. 보유농지의 취득경로 분석
3. 농지유동화의 전망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결론 및 정책 함의
부 록
1. 외국의 농가 상속제도
2. 농가 상속과 경영승계에 관한 의견 조사표
(1) 1992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목표는, ① 생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수요를 진작하여 농산물시장의 균형을 달성하고, ② 농산물 지지가격을 인하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역내 소비를 촉진하고 수출을 확대하며, ③ 조방적인 생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과잉 완화에 기여하게 하는 것 등이다.
(2) 시장정책 이외의 모든 정책이 농업구조정책에 포함될 만큼 유럽연합의 농업구조정책은 광범위한데, 그 정책유형에는 농지유동화, 영농 현대화, 조건불리지역 지원, 낙후지역 개발, 유통 개선,환경 보전 등이 있다. 구조자금중 목표 5a의 농업구조정책은, ① 생산단위의 효율성 제고, ② 농산물 수급 균형, ③ 환경취약 지역의 보호, ④ 농산물 가공 및 유통 개선 등으로 분류된다. 생산단위의 효율성 제고에는 영농투자 보조, 영농후계자 보조, 농산물유통을 위한 생산자단체 결성 지원,직업훈련 지원, 조건불리지역 농업지원 등이 포함된다. 농산물 수급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휴경보상, 조기은퇴 지원, 조방화 지원, 전작 지원, 비농산물 생산에 대한 특별보조 등 이다.
(3) 유럽연합의 농업구조정책은 회원국간, 지역간, 농민간 격차를 완화시킴으로써 공동농업정책과 경제공동체 전체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앞으로 공동농업정책의 개혁 추진, UR 농산물 협상 타결결과의 이행, 회원국의 확대 등에 따라 가격정책의 운영 폭은 좁아지는 반면 구조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4) 유럽통합이 마스트리히트 조약대로 진행될 경우, ① 농업통화제도의 폐지, ②회원국별 쿼터 및 보조의 폐지, ③ 부가가치세 등 세제의 통일, ④ 동식물 위생 및 식품인증제도의 통일 등에 의해 유럽통합은 유럽연합 농업을 더욱 효율화·전문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5) 회원국 확대는, ① 역내 농업구조 및 시장 조직의 변화, ② 농업예산의 압박과 농정 합리화,③ 공동농업정책 의사결정과정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공동농업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EFTA-3개국은 유럽연합-12개국과 비슷한 농업구조를 가지며, 주요 농산물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급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더라도 유럽연합의 농업생산은 현재수준보다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CEE-6개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유럽연합의 농업생산은 크게 늘어나 공동농업정책내에서 이를 조정할 공급통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으면 많은 품목에서 공급과잉이 초래될 것이다.
(6) UR 농업협정의 이행과정에서의 관세화와 관세 감축은 국제가격 폭락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세계가격이 하락할 때 쌀, 탈지분유, 버터 등의 품목은 역내 우선원칙을 고수하는 데에 문제가 예상되는 반면 쇠고기, 양고기등과 같은 품목은 역내 우선원칙이 유지될 것이다. 반면에 유럽연합은 수출보조의 감축에 있어서 수급 동향에 따라서 곡물과 쇠고기 부문의 수출보조물량 제한을 준수하기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7) 향후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은 UR 협정의 이행, 유럽통합의 완성, 회원국의 확대, 비농업분야의 농업개혁 요구 등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 향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격지지를 통한 농업보호는 더욱 축소되는 대신 구조정책과 환경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그 동안 농업·농촌을 중요시하는 유럽연합의 농업관을 고려할 때 유럽연합은 농업보호의 논리를 포기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유럽연합이 미국과 함께 세계농업정책을 주도하는 주체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는 중장기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정책 방향을 적극 참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직접적인 농업지지 또는 보호수단이 약화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더라도 농업을 계속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대체수단 개발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의 환경보호적 기능과 식량안보의 중요성 등을 강조함으로써 농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새롭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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