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범위 및 자료
제2장 농가의 신용력 현황과 문제
1. 농가 신용력의 개념
2. 농가의 신용력 수준
제3장 농가의 신용보증제도 이용 실태와 문제점
1. 농업신용보증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운용체계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운용 실적과 성과
4. 농업 부문 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
제4장 농업 부문 신용보증제도의 개선 방향
1. 농업 부문 신용보증기금의 추산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배수율 확대
3. 신용보증부 대출의 상환인센티브제 도입
4. 융자취급기관의 위험분산제 도입
5. 운용목적에 부합한 운용
6. 대출담당자의 위험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1) 농가의 신용력 수준
○ 농가의 신용력은 금융시장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자금의 양으로 정의된다. 이 연구는 제도금융시장에서의 차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방법은 신용대출,담보대출, 신용보증부대출이 있다.
○ 한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의 규모는 규정상 6,000여만원까지도 가능하나, 실제 이용규모는 기본한도인 1,0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 담보대출의 규모는 보유재산규모에 의존하므로 대출 가능액을 농가의 재산규모와 대출관행을 감안, 추산해 보면 전국 평균 농가수준에서 보아 평균 3,700~6,9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추산대안중 하한치인 3,700만원은 일반 농촌지역의 농가의 신용력에 가깝다.
○ 이같은 신용력 수준으로는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재원을 금융시장에서 마련할수 없다. 부족한 농가의 신용력을 제고시키는 대안으로는 농업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한도 인상, 담보 평가기준 완화, 신용보증부대출 확대의 방법이 있다. 그러나 신용대출의 한도 인상이나 담보대출의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어 신용보증부대출의 확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운용 현황과 문제
○ 농어가의 신용력 보완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1993년말 현재 1,726억원으로 총25,894억원을 보증해 주었다.
○ 농신보 운용의 문제점으로는 기금규모의 과소, 낮게 책정된 보증배수율, 대손을 의식한 지나치게 보수적인 운용, 연대보증인제의 남용, 취급담당자의 위험부담 과중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농가의 신용력을 보완하는데 농신보가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개선이 필요하다.
(3) 농신보의 개선방안
○ 농신보 기금 규모의 확대: 1993년말 현재 농신보의 보증운용율(보증잔액/보증총한도)이 98%에 달하여 신규보증의 확대가 어렵다. 농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자금 공급기회를 확충한다는 의미에서, 농업자금 총대출금액에 대한 보증대출의 비율을 지금보다 2~4배 수준으로 높이고 보증배수율을 지금과 같이 15배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추산한 농신보의 필요기금 규모는 추산대안에따라 2000년에 3,333~11,067억원(1990년 불변가격)으로 추산되었다. 필요기금 규모의 추산치 차이가 큰 것은 자금수요의 추정치가 추정모형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 농업부문에 적용되는 보증배수율의 인상: 농신보의 대위변제율은 0.1 ~ 0.2%인 반면 일반 신용보증기금은 2~6%이다. 그 결과 농신보는 기본재산의 43.6%가 운용순익인 반면, 후자는 기본재산의 잠식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현상은 농신보는 보증배수율을 인상하여야 하고 일반 신용 보증기금은 보증배수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현재는 모두 같은 15배). 기금 운용의 목적이 경상잉여의 실현에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서 여러 가지 위험율별로 운용배수율을 계산한 결과 현재의 여건이라면 보증배수율을 20~25배까지 인상하여도 별무리 없이 운용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었다.
○ 보증료율 인하 문제와 인센티브제: 농신보의 보증료율은 3년 이내의 보증에 대해 0.5%, 3년 이상의 보증에 대해서는 0.3%를 적용하고 있는데, 농민은 이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료의 인하는 개별농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한 반면 가격기능의 왜곡은 크다고 본다. 특히, 농림수산부문에 대한 정책금융의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자원의 분배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보증료율의 인하에 의한 보증규모의 축소보다 보증료율을 변동하지 않고 보증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보증료의 가격기능을 살리고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보증부대출자금의 상환 약속을 제대로 지킨 자금 이용자에게는 일정률의 보증료를 다시 반제해 주는 인센티브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농신보 취급기관의 위험 분산: 농신보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담당자 위험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일선 농업 금융기관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는 미국의 농촌 은행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래은행제(correspondent bank relationship)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래은행제는 회원조합과 중앙회가 대규모 대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자금을 공급·관리하고 그 수익도 나누면서 위험도 같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 목적에 맞는 기금 운용: 농신보의 운용목적은 금융기관의 대출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신용력이 미약한 농가에 대한 융자의 실행을 가능케 하는데 있는데, 실제로는 농신보의 대상이 아닌충분한 담보력이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신용평가도 위험율을 고려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농신보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의 개선이 시급하다.
○ 연대보증인제: 현재는 3,000만원 이상의 보증부대출에 한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시(규정상 보증인 필요 없음)에도 요구되고 있어농민의 불만이 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에 대한 조사결과는 보증인의 입보문제가 농신보 이용상의 가장 큰 불만요인임(응답자의 38.9%)을 보여 주었다. 연대보증인제는 보증금액이 커질 경우 불가피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 규정을 준수만 한다해도 농민의 여론은 크게 개선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