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이후 식량작물의 중장기 수급대책

영문 제목
The Goal of Grain Self-Sufficiency after Trade Liberalization in Korea
저자
김명환이계임
출판년도
1994-12
목차
머리말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와 분석방법 3. 보고서의 구성제2장 식량작물의 수급여건 변화 1. 식량작물의 국내 수급 및 정책 동향 2. 시장개방과 국내보조 감축 3. 국제곡물시장의 현황과 전망제3장 식량작물의 수급목표 분석 1. 분석모형 설정 2. 분석대안 설정 3. 분석대안별 수급목표 4. 세계시장의 가격불안정요인 감안시 수급목표제4장 부족불 지급 및 생산비 절감의 효과 분석 1. 정책 대안별 재정의 한계적 효과 분석 2. 정책 대안별 재정 소요 및 효과 분석 3. 양곡정책의 방향제5장 요약 및 결론부록 1 품목별 수급함수 추정부록 2 정책 수단별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재정소요, 사회적 손실 계측식(1) 2004년의 식량작물 국내 생산량 목표는 의 경우 5,397~5,443천톤(이중 쌀 4,497천톤), 의 경우 5,425~5,663천톤(이중 쌀 4,497~4,667천톤), 의 경우 5,617~5,664천톤(이중 쌀 4,548천톤), 의 경우 5,756~5,802천톤(이중 쌀4,687천톤)으로 분석되었다.(2) 식량작물의 중량 기준의 자급률 목표는 의 경우 27.5~28.1%, 28.1~28.4%, 28.5~29.1%, 29.0~29.6%로 분석되었다. 칼로리 기준 자급률은 의 경우 59.0~60.7%, 는 60.0~60.7%이며, 은 60.2~62.0%, 는 60.9~62.7%로 대안에 따라서 약 2% 포인트의 차이가 나타난다.(3) 국제가격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심한 쌀, 보리, 서류 등은 가격불안정요인을 감안하여 쌀31천ha, 보리 4천ha, 고구마 3천ha 등 총 45천ha가 추가적으로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4) 각 품목에 공히 10억원씩의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할 때의 한계적 효과를 계측하였다. 부족불지급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회적 후생 증가에의 기여도가 큰 품목은 맥주맥, 콩, 감자 등이며, 농업소득 증대에의 기여도 순서는 고구마, 일반보리, 콩의 순이다. 생산비보조의 경우 사회적 후생에의 기여도 순서는 옥수수, 콩, 고구마 순이며, 농업소득 증대효과가 큰 품목은 콩, 고구마,옥수수의 순으로 나타났다.(5) 두 정책대안의 한계적 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쌀의 경우는 부족불지급이 생산비 보조의 경우보다 사회적 후생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부족불지급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품목의 경우는 생산비보조가 부족불지급보다 사회적 후생이나 농업소득 측면에서 모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6) 의 경우 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으며, 사회적 후생 총액은 90,580~91,370억원으 로 추정되고, 사회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재정 소요는 국제가격의 고저에 따라서 0~7,300억원이 발생하고, 사회적 후생 총액은 90,890~98,480억원, 사회적 손실은 0~16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의 경우 재정 소요는 국제가격의 고저에 따라서 총 564~575억원이 발생하고, 사회적 후생 총액은 93,920~94,880억원, 사회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의 경우 재정 소요는 1,526~1,537억원이 발생하고,사회적 후생 총액은 97,340~100,120억원, 사회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7) 지금까지의 수매제도를 통한 농가소득 보장은 WTO체제하에서 허용되는 직접지불제도 등을 통하여 도모하도록 하고, 수매제도의 정책목표를 공공비축과 연중 가격안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8) WTO체제하에서 공공비축이 허용대상의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비축물량에 대한 정책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구입 및 판매가격이 시장가격과 괴리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양곡관리법」 등에 공공비축의 물량과 조달, 매각에 대한 규정의 신설이 요구된다.(9) 효율적인 농가를 육성하는 구조개선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식량작물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절히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WTO체제하에서의 허용대상정책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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