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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용택-
dc.date.accessioned2018-11-15T07:54:50Z-
dc.date.available2018-11-15T07:54:50Z-
dc.date.issued1994-12-
dc.identifier.otherR315-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88-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머리말 제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방법 3. 연구범위 4. 연구목적 5. 연구보고서의 구성 제 2 장 농어촌특별세의 이론적 고찰 1. 목적세의 이론적 고찰 2. 과거 목적세 시행의 경험 3. 이론적 고찰과 과거 목적세 시행경험의 교훈 제 3 장 농업재정과 농특세 1. 일반재정과 농특세 2. 농업재정과 농특세 3. 농업재정의 구조 제 4 장 농특세의 운용과 집행방식 1. 42조 구조개선사업과 농특세사업의 비교 2. 농특세 세입구조와 회계운영방식 3. 농특세 투자 내역 4. 농특세사업의 추진체계 제 5 장 농특세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1. 기본방향 2. 농특세 재원 배분의 효율적 운영방안 3. 농특세 집행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 6 장 요약 및 결론 부록 1 농특세법 제정의 추진경과 부록 2 농특세법의 결정과정 부록 3 농어촌특별세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부록 4 농어촌특별소득세관리특별회계법 (1) 전통적인 재정이론이나 공공선택이론의 고찰을 통해서나 과거 목적세로 시행한 방위세나 교육세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목적세를 신설할 때마다 지나치게 목적세의 단점인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목적세를 재정 운영과 연계시켜볼 때 중요한 것은 목적세가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당위론적인 입장에 집착하기보다는 어떻게 목적세의 세원이나 세율을 적절히 조정하고 관련 예산을 보다 효과적 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가가 중요하다. (2) 1994년도 현재 농특세는 방위세 폐지 이후에 교육세, 교통세와 함께 국세체계상의 목적세 한축을 이루고 있으며, 1994년도에 국세중 목적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3.6%로 국세중 목적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졌으며, 이는 우리 나라 조세의 큰 특징을 이루고 있다. (3) 농특세는 독자적인 세원을 갖지 않고 국세체계의 직접세에 해당하는 소득세, 법인세, 간접세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관세, 그리고 지방세체계에 해당하는 등록세, 취득세, 마권세,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과세대상하에서 세목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였다. (4) 농특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을 결정하면서 나타난 특징으로는, 첫째 고유한 과세대상을 새롭게 선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세목을 과세 대상화하였고, 둘째 국세체계에 포함된 세목이면서 과세기초를 국세, 지방세에 고루 두고 있는 조세이며, 셋째 먼저 세입규모를 매년 1조 5천억으로 정한 후에 조세형평성과 세입규모를 고려해 농특세의 세목과 세율을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5) 정부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1994. 8.1, 법률 제4771호)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 따라 농특세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회계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농특세를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성질에 따라 농특회계의 전출이나 지방양여금 관리회계로 전출하도록 하였다. (6) 농특세의 투자내역과 재원 배분에 있어서 나타난 특징으로서는, 첫째 투융자사업의 우선 순위나 미래농업의 청사진 제공 등이 제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빠른 시일내에 투융자의 우선순위, 농특세의 조달방법, 투자대상사업의 선정 등을 결정하여야만 하였다. 둘째, 농특세 사업은 42조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공공성과 외부효과가 큰 사업을 채택하였으며, 전체 재원 규모를 결정한 후에 부문별·사업별 규모를 결정하는 자금제한(Cash Limit)방식을 택하였다. 셋째,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농어촌 투융자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기로 하였다. 넷째, 사업집행방식을 하향식으로 부터 상향식으로 전환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농정추진체계로 농특세 사업을 추진 하기로 하였다. (7) 농특세사업의 투자 내역과 재원 배분과정에서 들어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농특세의 투자계획과 재원 배분계획이 농업 총량지표와 연계성이 부족하다. 둘째, 다수의 소규모 농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자금의 지원이 작다. 셋째, 시간 제한으로 농특세 사업별로 사전 투자효과와 경제 타당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 넷째, 농림수산 부문의 예산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어 농특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 (8) 농특세 사업의 집행 체계상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농정관련 행정기관들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먼저 지방정부는 소극적이고 규제 중심으로 농정을 운영하며, 아울러 지방정부는 계획 수립, 집행, 평가분야에 전문인력이 없어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농어촌발전심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 둘째, 일선의 농정운영 담당자나 수혜자인 농민들이 농정운영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정부출연기관이나 공사 및 공공단체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금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넷째,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간에 행정기능과 재원 배분원칙이 미처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사업집행 부서간의 의견 조정기능과 이해조정이 미흡하다. 여섯 째, 농림수산부문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자료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사업의 효과적인 계획, 관리, 평가에 애로가 따른다. (9) 이상과 같은 농특세의 투자계획과 집행방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농특세 투자계획과 농업의 미래상을 연계시켜 농특세계획이 농업총량지표와 일치되도록 운영한다. 둘째, 농특세 사업이 대다수의 소규모 농가에게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효과만을 주므로 사회보장정책을 포함하여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되 직접소득보상정책등과 같이 UR이 허용하는 정책사업의 실시를 검토한다. 셋째, 농특세 투자사업간의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과 투자사업내의 효율성(Productive Efficiency)을 도모한다. 그리하여 농특세 사업간의 투자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예산분류의 단순화와 지원방식의 간편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농특세 사업의 편성, 집행,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개선한다. 넷째,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 공공단체의 조직 운영을 합리화하고 조직 운영의 신축성을 도모하며,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다섯째, 농특세 사업과 42조 사업를 비롯하 여 농정 전반을 기획·조정하는 별도의 ‘농정조정심의기구’의 설립을 검토한다 등을 제시할 수있다.-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농어촌특별세 운용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Efficient Uses of the Purposed TAx for Rural Development-
dc.typeKREI 보고서-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Y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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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연구보고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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