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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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박시현 | - |
dc.contributor.other | 김정연 | - |
dc.contributor.other | 이상문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7:54:53Z | - |
dc.date.available | 2018-11-15T07:54:53Z | - |
dc.date.issued | 1995-05 | - |
dc.identifier.other | R319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92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머리말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선행연구의 검토 3. 연구의 범위 및 절차 제 2 장 지역유형별 농어촌마을의 특성과 정책과제 1. 마을의 현황 및 특성 2. 도시 근교마을의 특성 및 정책과제 3. 평야부 농촌마을의 특성 및 정책과제 4. 산간부 농촌마을의 특성 및 정책과제 5. 도서어촌마을의 특성과 정책과제 6. 정책과제의 종합 및 중요 정비 과제 제 3 장 마을 정비 관련 정책 및 개발사례의 검토 1. 마을 정비 관련 생활환경 정책의 검토 2. 농촌마을 정비사례의 검토 3. 농촌마을 정비 관련 정책의 종합평가 제 4 장 농어촌마을 정비정책의 개선방안 1. 정책 개선의 기본방향 2. 통합지구단위 농촌 종합정비의 추진 3. 선계획 후개발제도의 도입 4. 민간의 자율적 개발방식 도입(농어촌마을 정비에 도시 재개발방식의 도입) 5. 지원정책의 개선 및 다양화 6. 지역 특성별 적용 정책의 차별화 제 5 장 요약 및 결론 부 록 부록 1. 농촌마을 및 주택 기본설계 공모(1993) 당선작품의 평가 부록 2. 민간의 택지 조성사례: 울산군 두동면 정주권 개발을 통한 마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 참고문헌 (1) 마을의 지역적 특성과 주요 정비 원칙 ○ 대도시 근교마을의 경우 급격한 혼주화의 진행과 주변 도시로의 공간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유지되어 왔던 농촌마을로서의 토지이용질서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주거의 쾌적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 지역의 정비과제로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마을단위의 종합적 토지이용 질서 확립과 주거단지의 기능이 강조된 마을의 정비라 할 수 있다. ○ 평야부 농촌마을과 같이 생산기능과 생활기능이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생산기반과 생활환경의 일체적 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경지정리와 같은 생산기반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분산 입지 하는 마을의 이전 및 통폐합을 유도할 수 있고 또한 마을내 공동용지 및 신규주택지의 확보 등이 가능하다. ○ 산간부 농촌마을은 극심한 과소화로 인한 배후마을의 정주기반이 상실되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면소재지와 같은 생활거점마을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곧 사라져갈 운명에 놓여 있는 마을을 정비하거나 혹은 주택개량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예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낭비에 그치고 말 것이다. ○ 도서어촌마을의 경우 어항을 중심으로 어장, 어촌이 기능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을의 정비는 곧 어장, 어항의 개발과 직결된다. (2) 농어촌 마을정비 관련 정책의 현황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생활환경 관련정책은 면단위 정비, 마을단위 정비, 주택단위 정비, 기타 사업지구 단위의 기반 및 처리시설의 정비 정책으로 나뉠 수 있다. 이 가운데 주택을 포함하여 마을단위 관련정책은 다시 크게 농림수산부의 집단(문화)마을 조성사업, 내무부의 취락구조개선사업과 같이 마을정비와 주택개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과, 내무부의 농어촌주택구조 개선사업, 농림수산부의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의한 주택개량자금의 융자, 농촌진흥청의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각각의 사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반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지원과 주택의 신·개축자금의 융자지원이다. (3) 농어촌 마을정비 관련 정책의 문제점 ○ 농어촌의 공간정비를 위해서는 먼저 각 마을의 성장, 쇠퇴 내지는 소멸 가능성, 여타 정비사업과의 관련성 등이 검토된 뒤에 마을별로 정비의 기본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마을정비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배정된 물량에 맞추어 그때 그때 사업지구를 선정하거나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나눠주기 식의 사업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사업대상지가 아닌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마을의 정비 방향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사적재인 주택만을 개인이 정비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실제 마을을 정비할 때 정비비용만을 높이는 결과가 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 주민의 성격 및 지역의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예를 들면 주택정비는 신규주택건설비의 융자지원과 부분개량에 대한 소액 융자 및 보조 지원으로 크게 이분화 되어 있는데 각각의 지원금액이 실제 신축 및 개축비용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농가의 부분 개량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다. 또한 최극빈층 혹은 은퇴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며 반대로 대도시 근교와 같이 개발이익이 기대되어 공공이 개입하지 않고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마을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없다. ○ 비슷비슷한 사업이 각 부처별로 나뉘어져 별도의 행정라인을 통해 시행됨으로 인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업의 통합 및 연계가 어렵다. (4) 농어촌 마을정비의 방향과 정책과제 ○ 통합적 개발방식의 도입이 요구된다. 즉 행정구역 단위 위주의 계획과 사업위주의 개발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계획의 실천성 확보와 사업간 연계 개발이 가능한 최소한의 공간단위로서 통합지구를 설정하여 농촌공간구조 재편의 최소단위로 삼아야 한다. ○ 선 계획 후 개발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실제 개발시의 비용을 줄이고 개발을 용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마을정비계획(마을의 상세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마을내 토지이용 계획은 정치한 것보다는 개략적인 마을의 개발구상으로서 주거지 및 공공용지의 배치, 마을의 가로망 계획, 하부처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아직은 일부지역에 한정되는 것이지만 민간의 자율적 개발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도시근교농촌마을 혹은 공업단지 주변마을과 같이 주거지에 대한 수요가 높고 지가수준이 높아 개발이익이 기대될 수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마을의 재정비 및 개발이 가능하도록 주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정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정부의 각종 지원이 지역의 특성 및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정책메뉴를 개발하는 것이다. | - |
dc.publishe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dc.title |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어촌마을 정비방안 | - |
dc.title.alternative | Effective Consolidation of Rural Villege | - |
dc.type | KREI 보고서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Park, Sihyun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Jeongyou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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