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투융자사업의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영문 제목
The Establishment of Agricultural Project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저자
김용택박성재황의식
출판년도
1995-12
목차
목 차
머리말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범위
4.
연구 및 조사방법
5.
연구보고서 구성
제 2 장 이론적 검토
1.
평가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2.
평가방법론의 검토
3.
선행연구의 검토
제 3 장 농림수산사업의 운영체계와 심사·평가제도
1.
평가제도의 필요성
2.
농림수산사업의 운영체계와 심사 평가제도
제 4 장 농림수산사업 평가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1.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2.
평가주체와 평가조직
3.
평가대상사업 분류
4.
평가절차
5.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6.
평가정보의 관리
7.
평가결과의 활용
제 5 장 국내외 기관의 평가제도 운영실태
1.
내무부의 지방시책 평가제도
2.
재경원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3.
세계은행의 평가제도
4.
국내외 타기관 평가제도의 시사점
제 6 장 요약 및 결론
부 록
농림수산사업평가실시요령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1) WTO출범과 더불어 농특세 제정과 42조 구조개선사업의 조기 실현으로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다. 이에따라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
새로운 농정과제로 대두되어 심사·평가제도를 수립하였다. 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통합실시요령과 평가실시요령에 의해 수립된 농림수산사업의 평가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 농림수산사업 심사·평가제도를 검토하고 평가주체, 평가시기,
평가대상사업, 평가절차, 평가방법, 평가정보체계 및 평가결과 등의 평가요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현행 평가조직체계와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합동평가반과
평가심의위원회에 관한 운영원칙이 설정되지 않았다. 둘째, 주어진 행정인력에 비해
평가업무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농림수산사업에 관한 사무와 재원 배분원칙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의 비중을 높힌다. 둘째, 합동평가반은 농림수산부와
사업부서가 평가하는 평가기준과 지표를 검토함과 동시에 종합평가에 대한 최종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3) 평가대상사업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평가업무량이 많아서
자료수집, 정보수집비용, 행정처리비용이 아주 높다. 둘째, 평가대상사업이
평가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 않다. 평가대상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다수의 농민이 참여하고 자금지원이 소액인 정책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인력과 비용을 절감한다. 둘째, 평가대상사업의
규모를 최소한 지원규모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셋째, 농림수산사업은
사업건수가 많고 사업별로나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점검평가와
성과평가에 따라서 대상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4) 평가절차에 나타난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평가방식이 당해년도 사업실적을
당해년도에 평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평가에 질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둘째, 중앙정부는 평가절차상으로
자치단체가 의도적으로 사업성과를 왜곡시킬 경우 이를 확인·제재시키는
메카니즘이 없다. 셋째, 점수를 단순종합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과 지역의 특성이 무시되는 집계편의의
문제(aggregation problem)가 초래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첫째,
평가시기는 행정처리비용을 절약하고 사업추진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연 1회에
점검평가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역과 사업의
특성이 무시되는 종합평점제 평가방식 대신에 사업표준성과제도(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평가한 것을 진실되게 보고하도록
합동평가단의 운영에 유인일치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다.
(5)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에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부적절한 평가항목과
배점에 의해서 자치단체와 사업이 평가되고 있다. 둘째, 상호 연계성이 심한
평가기준을 선정하고 있다. 셋째, 개별사업의 평가가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지 않고
실적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평가항목들을 단순통합하기 보다 사업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둘째, 개별사업 평가항목으로 꼭 필요한 항목을 포함시킨다.
셋째,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평가절차상에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메카니즘을 도입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성과표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다.
(6) 평가정보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는 사업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중앙정부는 자치단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는데 제한이 따르고 있는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둘째, 평가자료가
객관성과 신빙성을 결여할 소지가 있고, 평가자료가
실제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나 사업대상자들은 사업성과에
따른 인세티브를 받고자 평가자료를 과대하게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첫째, 평가자료를 수집하는 사업으로는 사업규모가 크고 기업적
경영이 필요한 사업에 국한시켜 불필요한 평가자료 수집을 억제하고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한다. 둘째, 평가결과를 중앙정부가 집계하여 그 결과를
각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 평가결과가 사업추진의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7) 평가결과의 활용에 있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평가항목이나
평가기준이 지역특성을 무시하고 있으므로 평가결과에 따라 인세티브를 주는 것에
호응도가 낮다. 둘째, 인세티브로 국고보조를 차등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 평가결과가 다시 사업추진과정에
환원되어 사업의 방향의 수정 메카니즘이 개발되지 않았다. 평가결과를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벌점식의 인센티브 부여를 배제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금을 배분할 일정 기본예산 규모를 정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로 예산을
차등적으로 배분한다. 둘째, 평가결과를 사업추진과정에 환원하는 과정을
유인체계와 같이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평가결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사업별 예산배분시 유사사업을
통폐합한 후 통폐합한 사업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인세티브를 제공한다.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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