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방법 및 범위
4. 연구체계 및 보고서의 구성
제 2 장 1992 공동농업정책 개혁조치의 이행
1. 1992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주요 내용
2. 1992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성과
3. 1992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문제점과 과제
제 3 장 유럽연합의 UR 농업협정 이행과 농정 조정
1. 유럽연합에 대한 UR 농업협정의 내용과 이행 약속
2. 유럽연합의 UR 이행상의 문제점과 과제
3. 공동농업정책 조정에 대한 함축성
제 4 장 중·동구권 국가의 유럽연합가입과 공동농업정책조정 전망
1. 중·동구권으로의 유럽연합 확대 경과
2. 중·동구권 국가의 농업현황 및 전망
3. 중·동구권으로의 확대와 공동농업정책의 과제
제 5 장 통화단일화의 추진과 농업통화제도 변화의 전망
1. 농업통화제도의 성립과 변천
2. 현행 농업통화제도
3. 통화단일화와 농업통화제도의 전망
제 6 장 공동농업정책의 전망
1. 공동농업정책의 재개혁 가능성
2. 공동농업정책의 조정 방향
3.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우리 농정에 대한 함축
부록 유럽연합의 UR 이행법
1. 이행법의 구조
2. 이행법의 주요내용
참고문헌
(1) 본연구는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한 지역연구로서 1992년 공동농업정책 개혁 이후 1990년대 후반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92 공동농업정책개혁의 이행, UR 농업협정의 이행 등이 1990년대 후반 및 그 이후 유럽연합 농정의 장기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동구권으로의 확대, 통화통합의 과정과 전망을 검토하여 우리 나라 농정에 대한 유럽연합 농정 변화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공동농업정책은 UR 농업협정의 이행에 의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계시장가격이 역내 가격보다 계속해서 낮게 유지된다면 수출보조 감축약속의 이행을 위해 지지가격의 추가 인하, 수출쿼타제 도입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중�동구�국가가 유럽연합에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 원만한 UR 이행을 위하여 지지가격의 인하 및 중·동구권 국가에 대한 공급통제 등 공동농업정책이 추가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동농업정책은 2000년 전후로 예정된 새 다자간 협상을 대비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혁의 가능성이 있다.
(3) 향후 중·동구권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한다면 유럽연합에 있어서 농업총생산의 대GDP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며 농업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중·동구권 국가들의 높은 인구비율로 인해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구권 국가들은 거의 모든 농산물에 있어서 소비 증가가 생산증가를 따르지 못하여 순재고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 유럽연합 국가들의 재고와 더불어 확대된 유럽연합의 농산물 재고 처리에 따른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4) 향후 유럽연합은 공동농업정책의 재개혁을 통한 중·동구권 가입을 원칙으로 하면서, 경제여건상 이질성이 두드러지는 일부 국가들(주로 구소련 국가)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유예기간 또는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혼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구권 유럽연합 가입에 대비하여 공동농업정책은 현행 지지가격을 인하하고, 중·동구권 국가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보상제도를 개선하며, 시장정책을 축소시키는 대신 구조조정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5) 1995년 2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농업통화제도의 주요 내용은 ① 5% 포인트 이상의 통화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② 환율조정 후 농업전환율은 환율조정의 규모에 따라 즉각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후에 새로운 실질환율에 맞게 조정하고, ③ 평가절상으로 인해 한 회원국의 농업전환율이 2% 포인트 이상 하락하거나 실질농가소득이 감소할 경우 보상금이 지불되며, ④ 환율이 조정될 때 EMS 통화의 경우 농업전환율과 대표적 시장환율의 격차가 4%포인트 이상이거나, 다른 통화의 경우 2%포인트 이상일 때 농업전환율은 즉시 조정된다. 또한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에 의한 직접지불액은 한 회원국의 환율이 평가절상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인상률이 직접지불액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전환 체계(switch-over system)는 1995년 2월에 폐지하는 대신 직접지불액 환산에 사용하는 녹색환율은 1998년까지 고정시켰다.
(6)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통화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 농업통화제도는 사라지고 지난 20여년간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에 의해 초래된 EU 농산물 가격 상승을 방지하고 공동 개입가격을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에 유지함으로써 가격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는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가격과 역내 무역자유화 실현의 계기가 될 것이며, 농업통화제도로 인한 예산 및 행정상의 비용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7) 향후 공동농업정책의 조정 계기는 주로 WTO 체제하의 새로운 라운드 전망, EU 통합의 심화, EU의 외연적 확대 등에 의해서 주어질 것이다. 향후 EU 농정의 변화 방향은 ① 정책 개입의 축소 및 시장 지향적 정책 기조 강화 ② 가격주의의 퇴색 및 구조정책의 강화 ③ 모든 농업정책에 있어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④ 농정에 있어서 각 회원국 정부의 역할 증가 등이 포함될 것이다.
(8) 유럽연합이 미국과 함께 세계 농산물 교역질서 형성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유럽연합 농정 기본방향은 향후 우리 나라 농정의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에 따른 대비가 요구된다. UR 협상시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경험한 바 있는 우리 나라는 기반투자, 규모 확대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가속화하고, 각국 농정 동향 등 외부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