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방법 및 범위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지방자치와 자치단체농정의 이론적 검토
1. 행정학적 측면에서의 지방자치제도
2. 공공경제학적 측면에서 중앙과 지방의 기능 분담
3. 제도적 측면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4. 자치단체 농정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검토
제3장 지방자치단체 농정의 발전목표와 과제
1. 지역농업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 지방자치단체 농정의 목표와 평가
3. 지방화와 자치단체농정의 과제
제4장 지방자치단체 농정의 역할 재정립과 자율성 제고
1. 중앙정부 중심의 농정 실태와 문제점
2.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역할 재정립과 자율성 제고 방안
3. 중앙과 지방의 농정 역할 재정립에 따른 보완 조치
제5장 지방자치단체 농정과 재정의 강화
1. 지방자치단체 농정과 재정의 과제
2. 농정 관련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3. 지방자치단체 농정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조직과 인력
1.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조직
2.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인력
제7장 지역농업개발과 기술보급 체계의 개선
1. 지도조직의 지방화에 따른 기술보급의 문제와 과제
2. 농촌지도사업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3. 농촌지도소의 조직과 기술보급 체제의 개선
4. 지도인력의 전문화와 지도방법의 개선
제8장 요약 및 결론
부 록
1. 지방자치 관련 법조항
2. 농림수산사업 통폐합(안)
3. 지방자치단체 농정조직(1994. 5. 16 현재)
참고문헌
(1)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자치단체가 추구해야 할 농정의 목표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자율성의 확보, 농정관련 재정 및 조직강화 그리고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농정목표의 분석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① 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중앙정부와 대동소이하며,
② 농정목표가 추상적이고 다수의 중점시책을 열거함으로써 정책의 실천성이
의문시되며, ③ 농정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관련 주체들간의 역할이 분명치 않으며,
④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원예작물이나 축산물 중심의 성장작목을 지역농업의
전략품목으로 선정함으로써 농지 유휴화의 가속, 성장농산물의 과잉생산 및
식량농산물 생산의 급격한 감소가 우려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는 농정목표와 중점추진 과제를 결정할 때, 지역별 차별화되고 성과지향적
농정목표와 시책추진, 추진시책의 우선순위 부여, 그리고 관련 주체간의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농업정책분야에서도 타정책분야와 마찬가지로 제도적 측면에서 지방화를
제거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농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가 어렵다.
지방 자치단체는 근본적으로 사무배분의 측면에서 중앙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제약받고 있다.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가 없으며, 농정관련 조직과 인력의 측면에서도
전문성의 결여 등으로 자치농정을 구현하는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술개발과 보급체계가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중심적이어서 지역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
(4)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효율적인 농정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을 제거하면서 자치농정의 강화에 따른
역기능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담당하였던 역할과 기능중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지역농업의 발전이나 농어민의 복지증대와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기능강화 방향으로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 자치단체농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① 투융자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추진주체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며, ② 투융자사업의 단위(수)를 기능이 유사 사업별로 통폐합하고,
③ 지나치게 구체적인 사업지침을 포괄적인 지침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보완조치로서 사무배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5)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보완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안으로서,
① 자치단체의 농어촌발전기금의 확대조성과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출연,
② 대체농지조성비중 일정비율을 자치단체에 교부, 국고의 지역별 차등지원,
③ 자율사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사업을 융자사업으로 전환, ④ 농업관련
투융자사업의 효율화를 통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정관련 재정의 중장기적인 확충방안으로는 ① 주요 세원의 중앙·지방간
공동이용방식의 도입, ② 지방채의 발행, ③ 제3섹터 방식의 도입, ④ 포괄지원
방식의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겠다.
(6) 자치단체의 농정조직과 인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농수산물의 가공·유통 지역통계의 수집·분석 그리고 환경관련 분야의 조직 보강이
필요하다. 인력분야의 사기저하와 전문성의 결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맞추어 복수직국·과·계장을 농림직으로 단수직화하되, 기획능력을
제고시킬 기회를 부여하고 농정담당자의 국내외 연수기회의
확대 및 중앙과 지방간의 전문인력의 교류 확대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7)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① 중앙은 국가적 기본연구와
기술보급의 종합기획 및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능을 담당하고,
② 자치단체는 지역농업 발전과 직결된 현장 중심적인 기술개발과 이의 보급을 위한
농민교육의 강화(광역자치단체)와 시범사업(기초자치단체)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③ 일선 지도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재교육 기회의 확대,
전문기술자격증 소지자의 우대 등이 필요하며, ④ 지도방법에 있어서도
지도대상별(일반농가, 전업농 및 영농법인체) 그리고 기술수준별(일반농업기술,
첨단농업기술)로 구분되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농촌지도소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경영전략은 ① 우수
지도인력의 확보, ② 자치단체의 농촌지도관련 예산의 확대, ③ 지역농산물의
차별화를 목표로 하되 지도의 방향을 중앙정부 만족 중심에서 지역농민 만족의
중심으로, 그리고 성과 지향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8) 지방농정의 강화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업무에 대한 사전심사나 사후적인 평가를 통하여 투융자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목표가 상충될 경우의 자치단체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탄력적인 필요경비 부담제도(matching fund system),
평가결과에 대한 예산배정에서의 메리트를 제공하는 인센티브방식도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