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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광원-
dc.date.accessioned2018-11-15T07:55:08Z-
dc.date.available2018-11-15T07:55:08Z-
dc.date.issued1996-07-
dc.identifier.otherR342-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16-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 머리말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북한임업 관련 선행 연구 3. 연구방법과 범위 제 2 장 통일 이후 산지 산림문제와 산지제도의 중요성 1. 통일 이후 산림자원의 잠재력과 기대역할 2. 통일 이후 예상되는 산지 산림문제 3. 통일 이후 산지제도의 중요성과 논의의 전제 제 3 장 남북한 산지 소유제도와 소유권 1. 북한의 산지소유 및 임야제도 변천 2. 북한의 산지 소유제도 3. 북한 민법상의 산지 소유권 4. 남한의 산지 소유제도와 소유권 제 4 장 남북한 산지관리와 임업주체 1. 남북한 산지관리와 관리기구 2. 남북한 산림관리 주체 3. 남북한 산지관리 지원시설 제 5 장 남북한 산지이용과 임업생산 경영 1. 북한의 산지이용과 임업생산 경영 2. 남한의 산지이용과 임업생산 경영 3. 북한의 특별보호림 관리와 휴양림 제 6 장 남북한 임업체제와 문제점 1. 북한의 경제관리와 임업체제 2. 북한임업의 문제상황 3. 남한의 임업체제 4. 남한임업의 문제상황 제 7 장 통일이후 산지제도 설정방향 1. 남북 임업 및 산지제도의 비판 2. 통일 이후 산지 소유제도 3. 통일 이후 산지이용 관리제도 4. 통일 이후 남북 몰수산림 처리 제 8 장 결론 참고문헌 (1) 통일 이후 예상되는 산지 산림문제 ○ 최근 우리 의도와 관계없이 북한 체제의 붕괴가 점쳐지는 등 갑작스런 통일에도 대비해야 할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산지는 통일후 국토면적의 73.5%를 점유하는 국내 최대자원으로 이의 이용 개발문제는 국토의 문제이며, 통일 한국 최대 소유재산권의 문제와 연결된 사안이다. ○ 통일후 무엇보다 북한 산림은 누구의 것이며 누가 관리하고 이용할 것인가? 북한 산림을 국유림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유화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과거 북한 산림의 국유화 과정에서 몰수 처리된 개인산림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등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북한 산림에 대해서만손을 대고 남한 산림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놓아둘 것인가의 문제도 따르게 될 것이다. (2) 북한 산지 산림의 현실 ○ 북한 산림은 북한 전체 면적의 75.5%를 점유하는 9,396천ha로서 ha당 산림축적량은 1991년 현재 44.8m3(한국 40.2m3)로 알려져 있으나 임업생산림의 축적은 ha당 140m3을 넘는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정 목적에 따라 임산공업림 (5,472,320ha, 임업부) 특별보호림(수원함양195,440ha, 전력공업부, 토사방비 2,833,880ha, 전력공업부) 협동조합림(390,880ha, 농업위원회) 담당림(879,480ha, 인민위원회) 등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 ○ 임산공업림은 27개 임산사업소 산하 105개 임산작업소, 33개 부속 제재공장, 9개 기본 건설사무소, 7개 물자관리소로 나누어진 대규모 일관 생산가공 책임경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업은40~50호로 구성된 임산마을을 형성하여 살고 있는 약 89천명의 기술인력에 의해 100% 기계화 임업을 하고 있다. 임산공업림을 제외한 기타 산림은 땔감 이용으로 극히 황폐화되었다. (3) 통일후 북한의 산림소유 문제 ○ 북한 산림은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등에 의해 무상 몰수 조치한 후 1948년 9월 8일에 공포된 북한 헌법 제15조에서 산림의 국가 소유를 규정, 국가 소유만을 인정하였다. 토지개혁에 의해 3,432,986정보의 산림을 국유화(일본인 소유 등 적산산림을 제외한 순수 몰수면적은 약 3,000천정보)하였다. ○ 통일후 북한 산림 소유에 대한 의견은, 첫째는 사유재산제에 의한 자유 시장 경제원칙에 의해 사유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는 몰수 산림을 국유화하여 다시 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다. (4) 통일후 북한 산지소유 제도 ○ 북한 산림의 소유문제는 과거 북한 정권에 의해 수행된 행위의 법률적 정당성 유무를 가지고 판단할 사안이 아니며, 첫째, 통일후 우리 산지 산림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바람직하며, 둘째, 남북한 역사에서 이루어 놓은 남북 임업의 긍정적인 성과들이 계승 발전될 수 있고, 셋째, 분단 역사가 야기한 상호간의 이질감과 부정적인 요소를 청산할 수 있으며, 넷째, 북한 산림에 고용되어 생활을 유지하는 임업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다섯째, 통일후 엄청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여섯째, 북한 주민이 북한에 살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통일후 無産者가 되는 사실보다 우리 국민으로서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순응하며 살수 있는 사유재산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 북한 임업은 국가 산림에서 노동력만 제공하고 그에 따른 분배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자발성이 없고 경영 주체간에 응집력이 부족한 체제이다. 북한 지역의 산지제도는 국유화에 의한 자발성 부족과 생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의 선택-부족한 생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소유 관계를 찾아 주는 일이 핵심-이 필요하다. ○ 그러나 북한 산림의 완전한 사유화는 남한 임업의 문제를 북한으로까지 전파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남한식의 국유림으로 편입할 경우는 현재 북한 산림에 고용되어 있는 약 10만명의 고용문제가 제기된다. ○ 통일후 당장 국유림으로 편입해도 어려움이 없는 산림이 있다. 특별 보호림의 경우, 국토 보호림은 사회안전부 산림관리소에서, 댐 보호림은 전력공업부 댐 관리소가 소수의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협동농장림은 협동농장의 땔감과 녹비생산을 목적으로 산림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없으며,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소관의 각 기업소, 기관, 부대, 학교담당림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들 산림 3,924천정보의 산림은 국유림 편입이 당장 가능한 산림이다. ○ 문제는 임업부 소관의 임산공업림(전체 산림의 약 56%를 점유하는 5,472,320ha)으로 북한 산림기술인력 10만명의 거의 대부분이 임산사업소에 배속되어 있어 이들이 북한 산림을 떠난다면 그간 이룩한 성과들이 물거품이 될 것이며, 통일후 우리 산림 관리인력을 상실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이들 인력의 생활 안정과 노동 기회 제공에 따른 엄청난 통일 비용이 수반될 것이다. ○ 통일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독일과 같이 남북간 통일협약에 의해 남북 양정권에 의한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경우 임산공업림의 소유는 임산사업소에 있게 될 것이다. 북한의 산지 소유는 국가에 있으나 사실상 목재 생산을 위한 임산공업림은 임산사업소가 법인의 형태로 국가를 대신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공동소유형태이다. ○ 따라서 임산공업림의 소유는 임산사업소 참여 노동자 공동소유로 인정하여 이들의 재산권의 기초로 하게 하고 상당기간 매매를 제한하여 토지 투기 방지와 임업 경영의 안정을 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산사업소는 참여 노동자의 전부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전문교육후 임산사업소에 배치한 지역 주민으로 임산마을을 형성하여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경영 주체가 되어 임업 경영을 해 나가면 사회적 소유의 협업임업과 같은 성격이다. (5) 통일 전후 남한지역 산지 소유제도 개편 ○ 통일후 남한이 전리품을 다루듯 북한 산지만을 대상으로 개편 작업을 하는 경우,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반발심을 자아내게 하는 등 상당한 문제를 가져 올 가능성이 높다. 통일은 그간 사유재산 제도하에서 왜곡된 임업경영 방법을 개선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 현재의 남한 임업 구조로는 일손(기능인력) 부족과 기술 부족, 비싼 토지 가격과 노임, 부존자원의 한계에서 정상적인 임업이 불가능하다. ○ 남한 임업은 무엇보다 경영이 가능한 규모의 임업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산지 소유권 즉 소유, 이용, 분배 가운데 개인의 소유는 인정하되 이용권을 분리하여 이를 위임받아 집단화한 다음 이를 기초로 대규모 경영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경영체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협업경영사업을 한단계 발전시켜 공동시업, 공동경리방식의 완전협업으로 나가는 일이 가장 손쉬운 방법의 하나이다. ○ 개인 소유권은 인정하되 경영권은 협업체(공동체)에 맡겨 공동시업, 공동경리가 가능한 대규모 경영체를 만드는 일이다. 이것은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경영하지 않는 산림은 다른 경영체에 맡겨 시업을 하게 할 수 있는 대리시업 명령제가 그것이다. - 협업은 독일 경영진의 자문에 의하여 도입되었고, 우리 산림 관계자 또한 거부감이 없는 소유형태이며, 독일의 협업경영이 통독후 동독 산림 관계자들에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이 우리 임업체제를 사회임업으로 전환하여 통일후 북한의 임산공업림에 대한 개편과 함께 남북 임업의 동질성도 확보할 수 있다. ○ 동시에 기술인력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남한 산림에 북한의 경험 있는 기계 기술인력을 경영자 또는 기술인력으로 초빙하여 협업경영체의 관리자로 고용할 경우 남한 임업의 중흥과 함께 통일후 필요한 상당규모의 자재를 우리 산림에서 공급할 수 있다. - 현 북한 기계 기술인력만으로 통일후 남북한 산림을 충분히 경영가능하다.-
dc.title통일 이후 산지제도-
dc.title.alternativeThe Direction on the Establishment of Forest Land System on and after Korea Unification-
dc.typeKREI 보고서-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ee, Kwan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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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연구보고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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