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최세균-
dc.contributor.other윤호섭-
dc.contributor.other어명근-
dc.contributor.other김동민-
dc.date.accessioned2018-11-15T07:55:11Z-
dc.date.available2018-11-15T07:55:11Z-
dc.date.issued1996-12-
dc.identifier.otherR34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22-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머리말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 2 장 WTO와 지역주의 1. 서론 2. 지역주의의 확대 배경 및 특징 3. 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 4.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5. 지역주의에 대한 평가와 전망 6. 농업에 대한 정책적 함축성 제 3 장 WTO의 무역자유화 논의 동향 1. WTO와 GATT 2. WTO의 기능과 조직 3. 주요 활동 현황 4. 농업위원회 동향 5. 전망과 대책 제 4 장 APEC 무역자유화 논의 동향 1. 서론 2. WTO 체제에의 기여 3. 무역·투자 자유화의 실행계획(MAPA) 4. 농업기술협력회의(ATC) 5. 식량작업반(TFF) 6. 향후 전망 및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 제 5 장 OECD 무역자유화 논의 동향 1. OECD의 논의 동향 2.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 결과의 평가 3.농업과 경쟁정책 4. 다자간 투자 협정(MAI) 5. 논의의 전망과 대책 제 6 장 새로운 통상의제 논의 동향 1. 논의 배경 2. 무역과 환경 3. 투자자유화 4. 무역과 경쟁정책 5. 무역과 노동기준 6. 무역과 부패문제 7. 전망과 대책 제 7장 전망과 대응방안 1. 전망 2. 대응방안 부 표 참고문헌 (1) 지역주의의 진전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킬 것이며, 국민경제의 한 부분인 농업도 예외 없이 무역자유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무역자유화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보다 깊이 있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 UR에서 한국이 취한 것처럼 기초식량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자주의 및 지역주의 회원국에 대한 설득과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농업이 지니는 고유한 역할로서 식량안보, 환경보전, 지역개발, 사회문화적 측면과 관련해 일정 수준의 농업 유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농업보호는 수입수량 제한에 의해 대부분이 보호되어 왔기 때문에 위생 및 검역, 표준 및 적합성, 원산지 규정 등과 같은 제2차 기술적 장벽에 대한 기술과 인력, 장비와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의 통상마찰은 위생 및 검역 등 기술적 무역장벽으로 이동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협정은 다자협정에 앞서 실험무대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표준 및 적합성 분야,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위생 및 검역 분야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2)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체제에서의 무역자유화와 농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농업부문의 무역자유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고 국내 법규와 정책을 국제 규범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에 따른 조정비용을 감소시키고 관련 부문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고 협상력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 쌀 관련 재협상과 관련하여서는 관세화와 최소시장접근 물량 증대의 손익을 분석하여 협상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때 관세화시 품질계수를 무시한 고율관세 적용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일본의 재협상이 우리 나라보다 앞서는 점을 감안하여 관세율 계산 등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일본과 공조 체제를 유지할 필요 가 있다. ○ 추가 자유화에 관한 논의는 고율관세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감축, 국내보조 지급과 관련하여 국내법규의 정비를 통하여 사전에 대비할 필 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통합공고상 수입제한 품목인 대부분의 곡물류가 관세화되어 매우 높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율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관세율의 최고 한도 제한, 급속한 감축 등 일부 수출국들의 의견이 차기 협상에서 강력하게 제기될 경우에 대비한 협상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품질,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 기초하는 경우 지적 재산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표시를 인정하는 제도이나 이는 국내 제도와 국제 규범이 일관성 있게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상표법, 원산지 표시제도,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들의 개정과 새로운 법령의 제정이 요구된다. ○ 향후 있을 SPS 규정의 이행 검토에 대비하고 위생 및 검역조치가 교역에 규제요인으로 작용하여 교역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검역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문제, 위생 및 검역 절차의 신속성 제고 및 과학적 근거에 의한 처리방안 강구,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라 국내 농축수산물 검사기능의 강화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 원산지 규정의 경우 협정상의 규정은 원칙에 대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의 구체적인 효과는 개별품목과 관련한 원산지규정이 작성될 부속서에 크게 의존할 전망이다. 이러한 기준은 기존의 EU, NAFTA 등 지역협정에 근거해 작성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역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품목별로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3) APEC에서는 이미 UR 후속 협상과 관련하여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들이 준비 단계의 협상을 조기에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ASEAN도 자유무역지대(AFTA)의 창설을 위한 관세 인하계획을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 역내 무역자유화의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APEC 역내외 무역자유화 논의에 참여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농업부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농업기술협력(ATC) 전문가회의는 APEC의 양대 지주의 하나인 경제기술협력(ECOTECH) 사업에서 농업부문과 관련된 유일한 회의임을 감안하여 유전자원 보호 및 이용, 유전공학 연구 개발, 그리고 동식물 검역과 식품 유통 및 가공은 물론 지속 가능 농업기술 등을 포함한 7개 사업분야에 걸쳐 선진국과 후진국의 중간적 위치에서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후진국 인력을 교육, 훈련하는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국익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APEC 식량작업반(TFF)은 1995년 오오사카 정상회의 선언에 의거 역내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이 식품의 생산, 소비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우리 나라는 호주와 함께 식품 수급 분야의 공동간사국으로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주도하는 입장이 되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역내 회원국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분석 결과가 향후 무역자유화의 확대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분석작업 결과에 기초하여 식량수급 문제를 전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기관별, 담당자별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4) 국제적인 농산물 무역자유화의 논의 동향과 차기 다자간 협상에서 다루어질 농업부문의 의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OECD/농업위원회의 활동과 논의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즉, 농업위원회가 추진중에 있는 활동과 향후 추진할 과제 등에 관하여 적극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1997년 말 또는 1998년 초로 예정되어 있는 농업각료회의는 세계 농업질서의 새로운 구축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서 이행기간 만료 1년 전에 개혁을 계속하려는 협상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점과 연계하여 볼 수 있다. OECD/농업위원회의 각종 회의에 적극 참석하면서 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육성과 OECD 활동을 위한 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OECD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OECD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들이 확대되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조직간에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하며, 관련 예산의 확보도 중요한 문제이다. (5) 새로운 통상 의제들은 아직은 초보적인 논의 수준에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진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조정비용을 감소시키고 관련 부문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고 협상력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이슈들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국내법과 규범을 국제적인 협정에 일치시켜 나감으로써 통상마찰을 줄이고 국내 자원을 국제적 추세인 단일 시장화에 맞게 배분하여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UR 협상 타결 이후 각종 보조금 관련 법률, 식품위생법, 검역법,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농산물 특별 세이프 가드와 관련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을 개정하여 WTO 협정과 일치시키는 노력을 전개해 온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보다 효과적으로 국내 규범의 국제화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
dc.titleWTO 출범이후 농산물 무역 자유화 논의 동향과 대책-
dc.title.alternativeNew Issues on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under the WTO-
dc.typeKREI 보고서-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oi, Seikyu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Yoon, Hoseop-
dc.contributor.alternativeNameEor, Myongkeu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Don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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