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머리말
제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1
2. 연구목적3
g
3. 연구방법3
4. 연구 범위와 용어 정의5
5. 선행연구의 검토6
제 2 장 농림사업의 보조와
융자 결정 기준
1. 농림사업 지원제도의
유형8
2. 농림사업 지원제도의
유형별 특성 비교16
3. 보조의 결정 기준20
제 3 장 농업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1. 농업 보조금의 유형별
효과 분석24
2. 보조와 장기 저리 융자
지원방식간의 차이 39
제 4 장 농림사업 지원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1. 농림사업의 유형화44
2. 농림사업 지원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49
3. 농림사업 지원제도와
지방재정51
제 5 장 지방농정 담당자
사례조사 분석
1. 조사 개황67
2. 사례조사 분석결과 68
제 6 장 농림사업의 지원제도
개선방안
1. 농림사업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77
2. 농림사업 지원제도의
개선방안79
3. 농림사업의 적정지원조건
도출87
4. 보조에서 장기·저리
융자로 전환시 보완 방안112
5. 지방재정과 농업지원제도의
개선 117
제 7 장 요약 및 결론129
부록 Ⅰ.
일본의 농업지원제도141
부록 Ⅱ. 농림사업
지원조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163
(1) WTO 체제가 출범된 후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농어촌발전대책의 발표, 농림수산 통합실시요령의 공표 및 관련 법제의 개정 등을
통해 일련의 농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사업
지원제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채 농림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사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할 뿐 아니라 농정개혁이 제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평가를 듣게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행 농림사업 지원제도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림사업의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농림사업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보면, 첫째, 농림사업 지원제도 자체가 매우 복잡한
체제를 갖추고 있어 같은 사업명에서 지원조건이 다른 사업이 다수 있다. 둘째,
지원방식으로서 보조와 융자, 사업성격으로서 자율과 공공사업의 선택 근거가 모호하다.
셋째, 유사한 사업간에도 상이한 지원조건이 적용되고 있어 사업간에 형평성을
상실한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넷째, 시간이 지날수록 국고보조금 사업규모와
사업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경쟁력 제고사업은 경쟁력이 저하 되고 구조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다섯째, 금융기능을 행정부서가 수행함으로써 사전심사, 사후관리·
감독이 부실하고, 자원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섯째, 관련
집단들이 압력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비용이나 로비활동 비용 등을 부담하여 초과이득이
사회적 비용으로 전환된다. 일곱째, 각종 부채 탕감을 위한 보조 또는 과도한
보조로 인해 농가의 의타심이 초래되었으며, 이는 「보조 지원방식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여덟째, 농림사업이 국고보조금 중심으로 시행되어 지방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부담액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 등이다.
(3) 따라서 농림사업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설정 하였다.
① 사업목적이나 기능이 유사한 사업과 규모가 작은 별개의 사업은 통폐합한다.
②사업의 성격과 지원조건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림사업을 공공사업,
자율사업, 준공공사업(자율사업과 공공사업의중간적 성격)으로 분류한다.
③ 공공사업, 자율사업, 준공공사업으로 재분류된 농림사업을 지원조건과 일치시킨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은 보조, 준공공사업은 보조와 융자의 병행, 자율사업은 장기·저리의
융자로 지원한다. ④ 공공재인지 사적재인지 농림사업의 성격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의해 사업성격을 규정한다. ⑤ 설정된 기준에 따라
농림사업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고 지원조건을 새롭게 규정된 농림사업의 성격과
일치시킨다. 그리고
보조를 융자로 전환하는 사업, 보조율을 인상해야 할 사업, 보조율을 인하해야 할
사업, 현행 보조율을 그대로 유지할 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준해 보조율을
조정한다.
아울러 융자사업도 융자조건을 상향 조정해야 할 사업, 융자조건을 하향 조정해야 할
사업, 현행 융자조건을 유지해야 할 사업 등 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융자조건을
조정한다. ⑥ 공공사업과 준공공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이큰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예산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⑦ 장기·저리의 융자로 전환할 경우 농업금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4) 자율사업의 경우 보조에서 장기·저리 융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로는 상환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아울러
사업의 성공률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의무 지방비 부담이 완화되어 지방정부는
보다 신축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으며, 보조가 융자재원화되어 다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투자재원이 확대되어 농림사업의 규모와 사업 대상자가
확대 및 행정적 비리가 최소화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이렇게 장기·저리로 전환하게 되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우선 농가의 담보
능력이 부족하여 융자를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사업 신청 농가수의 감소로
단기적으로는 농업투자가 감소될 수 있다. 그리고 농가경영이 악화되어 농가의 부채
규모가 확대될 우려가 있고,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단체들이 정치적으로 반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저리로 전환하는 경우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즉, 보조가 모두 융자로 전환되는
시기를 사전에 예시하고 기한내에 단계적으로 저리 융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5) 특히 보조를 장기·저리로 융자로 전환할 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는 우선
농가의 담보능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신용보증제도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경영능력에 높은 점수를주는
신용평가방법이 개선되야 한다.
그리고 은행의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농업 관련
은행의 금융기능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로써 정부는 직접 통제와 지시
위주의 관리방식에서 사후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6) 농림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차등보조율제도의 시행, ② 지원방식을 보조에서 융자로의 전환을 고려,
③ 자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해서 지방양여금제도의 활용, 포괄보조금의
도입등을 검토할 수 있다. 차등보조율은 지방재정력이 취약한 단체가 농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비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차등화된 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건비
자체충당능력지수,
재정력지수, 기본적 세출소요비중, 농가인구와 경지면적을 고려한 농업지수 등 의
지표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구한 후 지방자치단체를 점수별로 3등급(또는
2등급)으로 구분하여 각각 20%, 15%, 10%(또는 15%, 10%)의 보조율을 인상하는 단계로
구분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지방양여금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서는 농어촌특별세
관리특별회계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재원의 일부(예를 들면 10% 내외)를
지방양여금으로 전출하고 사업관리를 농림부로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포괄보조금제의 도입 방안으로는, ① 지방의 이해가 강한 자율사업이나
지방공공사업에 대한 기준은 지역의 농업생산규모나 여건을 감안하여 총액기준으로
한도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총액 한도 내에서 사업 배분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며, ②현재
세분화된 사업분류를 통폐합한 후 이를 개별 사업별로 집행하기 보다 비슷한 사업을
프로그램으로 묶은 후 프로그램 안에서 예산을 신축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단
포괄보조금을 시행하려면 몇 가지 사항이 보완되어야 하는데 첫째, 보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배분 공식을 개발해야 하고, 둘째, 포괄보조금의 대상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셋째, 보조금 시행령에 나와 있는 특정목적의
명시 경우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