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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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정부 | - |
dc.contributor.other | 백선기 | - |
dc.contributor.other | 김홍상 | - |
dc.contributor.other | 김태곤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7:55:14Z | - |
dc.date.available | 2018-11-15T07:55:14Z | - |
dc.date.issued | 1996-12 | - |
dc.identifier.other | R352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26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목 차 머 리 말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3. 연구범위와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2장 농지이용증진사업의 도입 배경 및 내용 1.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정의와 사업의 종류 2.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추진 배경 3.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제3장 농지이용증진사업의 현황과 검토과제 1. 농지이용증진 관련사업의 변천 2. 농가경영규모적정화사업을 통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의 현황 3. 검토과제 4. 사례지역의 실태분석을 통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제4장 외국의 농지이용증진사업 검토 1. 일본의 사례 2. 프랑스의 사례 3. 독일의 사례: 독일의 농지정비제도 제5장 농지이용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1. 농지이용증진사업의 범위 재정립과 관련사업들간의 관계 정립 2. 효율화를 위한 추진방안 3.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주체별 역할 분담과 추진방안 제6장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1) 이 연구는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관련 국내외 문헌 조사와 관련 기관의 자료 수집·분석 그리고 현지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농어촌진흥공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3개 시범지구를 제외하고는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유사한 사업인 농가경영규모적정화사업에 대한 실태 분석과 외국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였다. 특히, 한국의 제도와 비슷한 일본의 경험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2)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농지법상 용어로서 ‘농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지법이 규정한 사업자가 농지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농지의 소 유권이전촉진사업, 농지의 임차권설정촉진사업, 위탁경영촉진사업, 농업경영체육성 사업 등으로 분류된다. (3) 농지이용증진사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는 식량증산의 필요성 증대, 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 일본 경험의 원용 등을 들 수 있다. (4) 농지이용증진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사업과의 관련성문제, 재원문제, 추 진주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문제, 사업지구범위 문제 등 많은 검토과제가 있다. (5) 농지이용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이용증진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추진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농가경영규모적정화사업은 농지이용증진사업에 편입 시켜 일원화해야 한다. 그리고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범위를 「농지법」에 명시 하고 있는 농지의 소유권이전촉진사업, 농지의 임차권설정촉진사업, 위탁경영촉진 사업, 농업경영체육성사업 등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농지이용도의 제고와 휴경지의 경지화 등을 위한 제반 사업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농지이용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 중심의 획일적인 농정체계에서 지역 중심의 농정체계로 과감한 전환이 요청된다. 지방농정을 이끌어가야 할 지방 자치단체가 농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조정기능을 수 행하고, 지역의 실정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추진주체를 다양하게 선정하여 사 업을 위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셋째, 생산기반 정비와 생활기반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농촌의 종합적인 기반 정비 차원에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의 통합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넷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농지의 소유권이전촉진사업, 농지의 임차권설정촉진사업, 위탁경영촉진사업, 농업경영체육성사업 등 사업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로 육성해야 할 농가를 품목별로 선정한 후, 각각의 농가에게 필요한 사업종류를 다양하게 결합시켜 품목별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 하다. 다섯째, 쌀전업농육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가경영규모적정화사업과 농지이용증진 사업간의 차별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에 의한 전국적인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농지이용증진사업 대상농지의 공급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컨대 이·탈농을 촉진시키는 직접직불제도의 적극적 도입, 농지장기임대차사업 참 여농가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부여와 같은 세재개선, 농지이용증진사업 관련 지 원 대상농가 및 농지의 자격요건 완화, 탈농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및 취업기회 확대정책 추진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일곱째, 효율적인 자금지원과 안정적인 사업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농지 이용증진사업은 시·군이 직접 추진하거나 다른 사업주체들이 사업 신청을 할 경우 사업승인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자금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정부와 상의하여 결정하면 된다. 사업 승인단계에서 승인 요청된 사업이 국가사업인지, 지방자치단 체사업인지, 개인사업인지를 판단함과 동시에 지원방식도 농지관리기금 으로 지원할 것인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지원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면 된다. 그러한 결정 에 따라 자금의 지원규모와 사업 시행주체들의 역할이 결정된다. 또한 농지이용증진 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그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투자에 따라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농지 관리기금,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지방비, 농민 자부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농지이용 증진사업의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덟째, 자원조사 및 데이터 베이스(Data Base)의 구축을 통한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농지소유권자, 농지임차권자, 임차권 설정 받을 자, 수위탁할 자, 영농은퇴예정년도, 소유권이전시기, 수위탁에 대한 보수, 희망하는 쌍방 등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6) 농지이용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체별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역할 분담이 중요한데,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진흥공사는 기존의 다양한 경험을 다른 사업주체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농지이용증진사업과 관련된 조직의 체계를 앞으로 시�군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들 조직은 지방농정 차원에서 농업구조 개선, 농지이용증진사업의 계획안 수립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군은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주체라기보다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총괄자적 위치에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업협동조합 등 다른 사업주체 들의 역할 분담과 사업의 성격 결정을 담당해야 한다. 승인해야 할 농지이용증진사업 이 국가사업인지, 지방자치단체사업인지,개인사업인지를 판단하여 필요한 자금 확보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셋째, 농업협동조합은 1988∼90년 사이 농지구입자금지원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으며, 생산자들의 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자금력을 지니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농지 매매, 임대차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며, 영농지도 차원에서 조합원들간 의 농지의 교환을 적극 알선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농어촌진흥공사와는 달리 위탁경영의 실시 등 다양한 영농 참여방식을 통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원활한 추 진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농지개량조합은 시·군과 함께 경지정리 등 농지정비사업의 사업주체로 되어 있고, 농지정비와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농지이용증진사업과 관련하여 농지개량조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농지교환·분합사업의 경우 경지정리사업시 사전환지제도의 적극적 도입 등에 의해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경영규모확대계획의 수립이 가장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벼농사지역이며, 경지정리 등 농지기반정비 관련사업이 대부분 벼농사 와 연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농지개량조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농 지개량조합은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직원들의 구성도 물관리와 농지기반정비업무 관련자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 등 다른 기관들과 협조체제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경지정리사업 등 농지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조하여 사전환지제도의 도입, GIS프로그램을 이용한 장기적인 농지교환·분합계획의 수립, 마을정비의 겸비 등을 통해 농지이용 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 |
dc.title | 농지이용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 - |
dc.title.alternative | Effective Policy Measures for the Farmland Use Promotion Project | - |
dc.type | KREI 보고서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Jeongboo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Baik, Seonkee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Taeg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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