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일제초 농촌사회구조와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영문 제목
The Transformation of Social Structures and Organizations in Rural Community during 1900-1945 - A Case Study of
저자
박석두
출판년도
1996-12
목차
목 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이용 자료 3. 연구 방법과 범위 제2장 오미동의 사회경제적 계층 구성 1. 오미동의 호수 변화 2. 오미동 가호의 신분계층별 구성 3. 오미동 가호의 경제적 계층 구성 제3장 한말의 지방통치와 구례군의 향약조직 운영 1. 조선시대 지방통치방식과 향촌사회조직의 변화 2. 1893년의 「鳳城鄕約」 3. 土旨面約과 土旨面의 운영 4. 五美洞約과 五美洞의 운영 제4장 각종 계 조직의 운영 실태 1. 文化柳氏 宗中契의 운영 실태 2. 기타 각종 계의 구성과 운영 제5장 요약 및 결론(1) 오미동의 사회경제적 계층 구성○ 1871년에 40호였던 오미동의 호수는 1893년에 34호로 줄어들었고, 1898년에39호로 늘었다가 다음 해에는 34호로 줄었으며, 1902년에 다시 39호로 늘었다가1913년까지 35∼37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30∼31호 수준으로 줄었다.거의 매년호수 증감이 되풀이되는 등 끊임없이 거주 가호가 변동하였던 것이다. 1902∼09년기간 동안 오미동에서는 연평균 3명이 전출하고, 2명이 전입한 셈이었다. 마을안에서의 이사도 활발하여 1902년 당시 거주하던 39호 중 7호가 1회 이상이사하였으며, 특히 1호는 7년 동안에 3회나 이사하여 마치 현대 도시의셋방살이를 방불케했다.그는 류씨가의 사노 출신으로서, 류씨가 소유의 협호를 3회에 걸쳐 전전하였던것이다. 이 외에 단독가옥에 살던 4호는 셋방으로 이사하였으며, 셋방에 살던 1호는 단독가옥으로 이사하였다. 전입·전출·이사자들은 모두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소작농이거나 아예 농사가 없는 층들이었다.○ 근대화 이전 농경 정착 사회에서 이처럼 가구 변동이 극심하였던 것은 무엇때문인가. 총 39호중 29호가 가대를 소유하지 못하고 류씨가 소유의 협호에서살았으며, 4~5호가 농사가 전혀 없었고, 19호가 순소작농으로서 호당 5두락미만을 소작하는영세 빈농이었다. 이 외에 오미동은 류씨 동족 부락으로서 토지면 전체에 비해사노·속오 등 천민의 비율이 훨씬 높았는데, 그 유습이 1902년까지도 남아 예전의천민 출신을 하대하였던 것도 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낮은 신분층은 사회적으로 천대와 멸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층 신분층에 비해 열악하였다. 토지면의 신분층별 호당 평균 경작 규모를 보면, 1890년에 양반층이 7.6두락으로서 천민층과 양인층의 2배에 달하였다. 특히 오미동의 경우 1890년에 양반층의 호당 경작 면적은 천민층의 4배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양반층이 주로 기와집이나 행랑채가 딸린 집, 혹은 최소한 초가집에서 살았음에 반해 천민층에서는 기껏해야 초가집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막살이에서 살았다.이런 격차는 1895년에는 상당히 해소되는 추세였지만, 그것은 천민층의 상승때문이라기보다는 양반층의 몰락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오미동의 경우, 1902년까지도 성명 표기 방식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천민층과 양반층을 구별하고 차별하였다. 이 시기에 천민 출신자들에게는 자나 댁호.호명, 별칭 등 그 어느 호칭으로도 부르지 않고 본래의 성명으로 부르거나 표기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천민으로 구별되었던 7호의 대부분은 류씨가의 사노거나 한량 출신의 후손들이었다.○ 1909년에 오미동의 가구 35호 중 28호가 논 270두락을 경작하였으며, 25호가 밭23두락을 경작 하였고, 논밭 어느 것이라도 경작하는 농가는 30호였다. 5호는 논밭을전혀 경작하지 않았던 것이다. 경작규모별 분포를 보면, 35호 중 30두락 이상을경작하는 농가 4호(11%)가 전 경작지의 57%를 경작하였으며, 10두락 미만 경작자가24호(68.6%)였다.마을 안에 100여두락 이상을 소유하고 20∼30두락을 경작하는 지주겸자작농 2호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여타 농가들은 영세소작농의 처지에 있었던 것이다.○ 1911년에 총 34호 중 23호는 대전답 어느 것도 소유하지 못하였고, 27호는 대지를 소유하지 못하여 류씨가의 협호로 살았으며, 대·전·답을 소유한 가구는 7·8·9호에 불과하였다. 전이나 답을 소유한 가구 11호 중 8호가 10두락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였으며, 50두락 이상을 소유한 2호가 오미동민이 경작하는 농지의 75.5%를 소유하고 있었다. 농사가 없는 4호를 제외한 30호 중 63%인 19호가 순소작농이었으며, 순자작농은 1호로서 3두락을 자작하였다. 자작지주 4호가 전 경작지의 43%를 소유한 반면 순소작농 19호의 경작 면적은 15%에 불과하였다. 경작 규모별로 보면, 30호중 76.7%가 전답 10두락 미만, 50%가 5두락 미만을 경작하였으며, 15두락 이상 경작농가 4호는 모두 류씨 일족이었다.○ 요컨대, 1910년경 오미동은 34~35호의 농가 중 2~4호가 농지의 대부분을 소유 및경작함으로써 절반 이상의 농가들이 5두락 미만의 소작지로써 생계를 잇는경제상태에 있었다. 사회적 신분의 차별, 경제적 궁핍이 오미동을 짓누르고있었던 것이다.류씨가에서 종중계를 유지 발전시키려 하고, 서당을 세워 자녀 교육에 힘쓴다든지,식화계 및 친목계적 성격의 각종 계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것 등이 모두 이와 같은사회구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 한말의 지방 통치와 구례군의 향약조직 운영○ 1893년에 구례군에서는 전라감사의 지시로 봉성향약을 조직하게 된다. 그배경에는 각 면에 본래 의미의 향약과는 다르나 부세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하는 면약·면회 등이 존재함으로써 향촌내에 남아 있는 양반층의 영향력을향촌 통제에 활용하려는 목적이 들어 있었다. 이리하여 읍-면-동으로 이어지는계통적 향약조직이 결성되었다.○ 봉성향약에서는 반상을 구별하지 않고 약전 2냥씩을 내고 가입토록 하였으나실제 가입자는 양반에 국한되었다. 매인당 2냥씩의 기금은 8개면에 배정 식리하여향약의 운영자금으로 삼았는데, 그 관리는 면약에서 담당하고 읍약은 감독하는식이었다. 읍약 가입자 중 일부는 면약에도 가입하였으나, 토지면의 읍약 가입자57인 중 14인은 면약적에 들어 있지 않았다. 계통조직으로 결성되었음에도 실제구성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읍약은 향약 임원들이 모이는 자리이고,실제 향약의실시는 면약에서 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읍약은 그러나 읍약적에참여한 양반들의 모임이었고, 도에서 읍약을 결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역시조세금납화 조치와 함께 부세와 징세의 분리에 따른 향약기구의 징세기구화에목적이 있었다.○ 토지면약의 경우 1812년에 군정사출전 중 각 면에 배정된 10냥을 원금으로 삼아이식을 통해 3년만에 100냥이 되자 1814년에 면약이 결성된 바 있었다. 이 때의면약은 관권보조 및 부세문제 해결에 중점이 두어져 있었으며, 하부 조직과 상부조직이 모두 조직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긴 하나 양반층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유지되었을 것이다.○ 1893년에 결성된 토지면약 역시 1인당 1냥씩을 내고 가입한 양반들의 모임이었다. 면약의 임원 으로는 약장·부정·색장·사화 등이 있었다. 토지면약에서는 1년에 4회의 모임을 갖고 강약 등 제반 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면약은 향약으로서의 활동보다는 면 행정의 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면약전을 동리 별로 배정하여 식리한다든지, 면약의 임원이 면 운영의 주체가 되었다든지 하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25가 작통(25호가 1통이 되는 것)’의 별검이 되어 동리를 감독하는 점에서 그러하였다. 이처럼 면약이 면의 행정과 긴밀하게 관련된 것은동리별로 영향력이 있는 양반층을 각종 세금의 징수에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기때문이었다.○ 면약 기구와 별도의 면 행정 및 재정 운용을 보면, 면에서는 면의 경비로사용되는 공전을 각 동에 배정 식리한 자금으로써 충당하였다. 그 경우 본전이있기도 하였지만 본전이 없이 명목상으로 본전이 있는 것으로 하여 각 동리별로이를 부담케 하기도 하였다.○ 오미동 동약 역시 1893년에 읍약과 면약의 하부 조직으로 결성되었다. 당시동약은 오미동의 36가와 하죽의 14가 등 50가가 2개의 통으로 편제되어 있었다.임원으로는 25가작통을 감독하게 되어 있던 별검 2인과 각 동의 동수 등이 있었다.25가작통은 1896년 10월과 11월에 10가작통·5가작통으로 바뀌는데, 그것은 각 동이향약의 하부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동별로 부세한것과 관련이 있다. 동약의 가입금은 없었으며, 동약에는 반상 구별 없이 전 동민이 참여하였다. 동약에는 별도의 조직이나 약적이 있지 않고 면약의 통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약에서는 권선징악 등 본래의 향약 활동을 중심으로 삼았으나 실제로는 부세수취기구로 역할하고 있었다. 동의운영과 관련된 류씨가의 소장 자료도 그 중심은 부세 운영과 관련되는 것들이었다.○ 동약과 별개의 동 운영과 관련되는 자료 또한 부세와 관련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동중의 지출 항목을 보면, 동제·동회·부의·제초노동력 고용 등의 비용도 들어 있지만 주된 항목은 호세·구세전·보민전 등 각양의 공전, 즉 잡세에 대한 마을 전체의 대응이었던 것이다. 마을에서는 이들 비용을 동미·동조 등 동중의 재산으로 납부하기도 하였지만 주로 동민을 호별로 등급을 매겨 차등분정하거나 빈부 가호를 적절히 배합한 주비짓기(그룹핑에 해당됨)에 의해 분정하기도 하였다.(3) 각종 계조직의 운영 실태○ 류씨가에서 가입한 계조직으로는 종중계, 금란계, 학계, 송계 등이 있었다. 이 중 종중계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오랫동안 존속된 조직이었다. 종중계는 대체로 출범시 종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가입과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계의 기금은 매인당 납부한 계금을 모아 식리함으로써 운용하였다. 종중계는 조상숭배와 친족간 결속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종계의 주된 사업은 성묘와 제사, 선산관리, 그리고 부조 등이었다. 종계의 경우 종중답 등 공동재산을 마련하여 운용자금의 수입원으로 삼기도 하는데, 류씨가의 종계에서는 종답은 종원이 소작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종중답이 있는 종계라 하더라도 그 단체적 성격은 자발적임의 단체에 다름 아니며, 공동체적 성격이 있다면 그것은 제사 공동체로서의 그것에 불과하였다.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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