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환경 연계 논의 동향과 우리 농업의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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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목
- International Debates over the Trade-Environmemt Issues and Their Implications on Korean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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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정섭; 임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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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 19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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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머리말
제1 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보고서의 구성
제 2 장 농업 관련 의제와
논의 동향 -WTO 무역환경위원회-
1. 무역환경위원회 운영과
의제
2. WTO 규정과 환경목적의
무역조치
3. WTO 규정과 제품요건
4. 무역 왜곡의 제거와 환경이익에
관한 논의 동향
제 3 장 OECD와 국제협약의
무역환경에 관한 논의 동향
1. OECD의 무역환경에 관한
논의 동향
2. 국제환경협약의 무역환경
분야
제 4 장 우리의 대응방안
1. 국내적 대응방안
2. 국제적 대응방안
제 5 장 요약 및 결론
부 록
Ⅰ. 우리 나라의 non-paper(의제6)
Ⅱ. 무역·환경 관련 기초
용어
(1) 이 연구의 목적은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국제협상 동향을 농업 부문의
입장에서 분석·파악함으로써 협상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또한 국제
기구의 틀 속에서 우리 농업 부문이 세워 시행해야 하는 농업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을 내놓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1995년 초부터 WTO 각료회의
산하의 특별위원회인 무역환경위원회(CTE) 회의에서 다루어진 농업 관련 주요
의제들의 논의와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과 전망을
제시 하였다. 또한 OECD에서 이루어진 농업 환경 관련 논의 동향을 소개하고,
주요 국제 환경협약이 우리 농업에 주는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나라 농업 부문이 추구해야 할 국내외적 대응 방향을 폭넓게
제안하였다.
(2) WTO/CTE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와 관련하여 10개의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는데, 농업과 관련한 의제로는 다자무역(multilateral trade) 규정과 환경
목적의 부과금, 조세, 제품 요건의 관계(의제3) 그리고 환경조치가 시장 접근에
미치는 효과와 무역 왜곡조치 제거의 환경효과(의제 6) 등이 있다.
(3) 제품의 생산과 공정방법(PPMs)에 매기는 환경세나 부과금에 대한
국경세조정(BTA)의 적용에 대해서는 최종 제품에 투입 요소가 물리적으로 포함됐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고, 제품의 생산방법에 따라 이중 과세하여 무역 중립성을
해칠 수 있으며, 제품의 특성과 관련 없는 생산 공정에
매기는 세금과 부과금에 대한 GATT 규정이 분명하지 않고, 일부 환경세와 부과금은
숨겨진 조세의 범주에 속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었다. 환경 관련 기술요건과
다자무역 규정에 대해서는 제품 생애주기평가(LCA)와 WTO 규정과 무역의
기술장벽(TBT) 협정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
환경표시제(Eco-Labelling)의 검토와 분석이 중심이 되었다. 환경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효과적인 환경정책
수단이지만 무역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 환경표시제에 따라 제기되는 무역 문제는
투명성 확보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TBT 협정의
투명성 규정이 인용되었다. CTE는 환경표시제의 특성과 제품무관련 PPMs 기준까지
TBT 협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4) 무역 제한과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얻는 환경 이익에 대한 논의는
상승관세(tariff escalation), 고관세, 생산과 수출 보조금, 특히 열대 상품에 대한
높은 내국세, 수출 제한과 수출세, 국영무역 등이 주요 대상이다. CTE는 다자무역
체제와 환경 보호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룩하는데 필수적이며, 빈곤을 없애고
개도국의 세계 무역 참여를 높여야 환경 침해를 줄일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환경조치와 시장 접근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서는 환경조치와 요건이 개도국 기업
또는 농가의 경쟁력과 시장 접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강조되었다.
이 의제에 관한 미래 작업은 분석적 연구와 실증적 증거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각국의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CTE는 앞으로 개도국의 시장 접근기회를 높임으로 얻는 환경
이익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개도국이 적절한 국내 환경정책을 시행하도록 돕는데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5) OECD의 환경 논의는 환경정책위원회(EPC)가 총괄하고 있는데, 농업과 관련하여
무역환경전문가회의와 농업·환경합동작업반회의 등이 활동중에 있다. OECD는 현재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계량적인 지표, 곧 농업환경지표(AEIs)를
개발하고 있으며,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 한편,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UNFCCC)에 따라 주로 OECD국들은 탄소세(carbon tax) 등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도 탄소 세제도를
도입 한다면 농업은 간접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메탄가스(CH4)의 배출과 관련한
가축, 가축 폐기물, 쌀 경작 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농업 생산은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생물다양성협약(CVD)에 따라 유전자원 보유국인
개도국과 기술 보유국인 선진국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 나라는 유전자원 접근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므로 균형 잡힌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6) 무역과 연계한 환경 논의는 무역 자유화와 환경 보전의 관계를 규명하고 서로
보완관계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려는데 목적을 둔다. 무역 자유화가 환경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전제조건은 국내에 바람직한 환경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6년 12월에 열린 각료회의 결과로 환경 라운드가 곧바로
시작되지 않지만 CTE는 WTO 이사회 산하의 상설위원회로 전환되면서 그 논의를
계속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
나라는 국내 농업의 환경 수준을 높여야 한다. 여러 선진국처럼 경제적 유인을 농업
경영에 도입하는 농업환경조치(agri-environmental measures)를 우리의
지형·지역특성과 환경수용 능력의 우선순위에 따라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밖으로는 WTO/CTE와 OECD 등 국제정책 설정에 기초가 되는 모임이나 회의에 참여하여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의사를 적극 개진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지속적인 연구 투자를 통하여 국제 협상이나 회의에서 우리 나라의 입장을 개진하는데
이론적·실증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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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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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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