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개방의 영향평가와 수입관리정책 방향

영문 제목
An Evaluation of Import Liberalization Effects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Direction of Import Management Policies
저자
이재옥최윤국
출판년도
1997-12
목차
목 차 머리말 제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농림산물 수입 개방의 추세와 수입관리정책 1. 농림산물 수입 개방의 추세와 내용 2. 농림산물 수입의 추세와 특성 3. 농림산물 수입관리정책의 현황 제 3 장 농산물 수입 개방의 영향 평가 1. 수입 개방 전후의 농업 부문 거시지표의 변화 2. 품목별 수입 개방의 영향 평가 3. 수입 개방 이후 품목별 국내 수급의 현황과 수입 및 가격의 변화 제 4 장 농산물 수입관리정책 방향 1. 관세정책 방향 2.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제 5 장 요약 및 결론 부 록 부록 1. 수입 개방 전후 주요 농산물의 월별 가격 변동 추이 부록 2. 품목별 가격 결정식 및 식부면적(생산) 결정식의 추정 결과 참고문헌(1) 연구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결과에 대한 이행이 3년간 진행되는시점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순 영향과 파급효과를 계측하였다. 수입증대에 따른국내농산물의 가격하락과 이것이 다시 품목별 식부면적과 생산량, 생산액에 미치는효과를 측정하였다. 아울러 수입개방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발견된 수입관리상의문제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농산물 관세 및 비관세제도의 현황을검토함으로써 적절한 수입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2) 연구범위 및 자료 본 연구에서는 26개 실품목을 중심으로 1995-1996년에 걸친 수입개방에 따른국내영향을 계측하였다. 영향계측에는 농림부(농림통계연보, 농림업주요통계,양정자료), 관세청(무역통계월보), 농협(농협조사월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식품수급표) 등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수입관리 정책방향에서는 농림부국제농업국 내부자료를 주로 이용하였다.(3) UR 이후 우리나라 농업의 변화 우리나라 농업은 UR 농산물협상 타결 이후 농업생산의 증가보다는 농산물가격의상승으로 농업 총생산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농산물가격의 상승은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생산의 과부족과 농산물 수출의 증가, 그리고 쌀 등 주요농산물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 등 정책전환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아울러 우리 농업은 시장개방 이후 급속하게 토지 노동절약적이며 자본 집약적인방향으로 탈바꿈하고 있고 작목의 구성도 미곡보다는 맥류, 채소, 과수의 비중이높아지고 있다.(4) 품목별 국내가격 결정식 추정 결과 추정 결과 국산 농산물의 생산 변동량이 수입량의 변화보다 국내가격에 미치는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외 농산물간 품질차가 존재하거나 소비대체가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1980/94년과 1980/96년간의 양기간에 추정한 수입에대한 가격탄력치를 비교해 보면 많은 품목의 경우 수입이 집중된 1995/96년 자료를포함한 추정식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과거보다는 일정한 수입이 국내가격에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확대되었다.맥주맥, 고추, 마늘 등의 품목은 수입에 대한 가격탄력치의 통계적 유의성도 없으며계수의 부호도 예상과는 반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가격이 상승하여 가격안정이필요할 때 주로 수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은수입이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국내가격의 수준이 수입량을 결정한다고보인다. 가격에 대한 식부면적, 또는 생산량의 탄력치는 대부분 품목의 경우최근에 올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는 수입개방 이후 우리 농업이 투자의 증대및 자본장비율 증가와 더불어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영농형태로의 전환에 기인한다고본다.(5) 수입증가가 농업생산액에 미치는 영향 평가액 과거 수입증가율의 추세를 1993/94년 대비 1995/96년의 평균 수입증가율에서 차감한수입개방 이후 순수입 증가율에 기초하여 추정한 국내 농업 생산액에 미친 부정적효과, 즉 생산액 감소의 총액은 1995년과 1996년 각각 1,438억원과 1,019억원이었다.생산액 감소가 큰 품목은 사과, 포도, 참깨, 콩 등의 순이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영향 평가액은 과거 유사연구에서의 평가액보다 훨씬 적은것이다. 이의 원인으로서는 - 1995년과 1996년의 수입증가가 대부분 국내수급의 과부족에 따라 시장 접근물량의 확대를 통하여 수입, 관리되었으며, -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농산물 수입은 높은 관세상당치로 인하여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했고, - 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농산물의 품질차와 소비의 불완전대체에 따라 국내가격의 하락과 생산감소의 폭이 적었으며, - 상당수 농산물의 수입은 수입개방 이후 오히려 감소한 관계로 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6)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 관세상당치의 수평적구조를 보면 중심 관세상당치가 200∼400%로서가공농산물에 비해 1차 농산물에 대한 관세상당치가 매우 높고 품목별로도 격차가심한 관계로 각 품목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절대적 수준을 조정하거나 감축율을달리 할 필요가 있다. - 한편 곡물류에 대한 실효보호율은 낮은 상태인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재의 관세율 조정은 국내 물가차원에서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들 품목의 주요 투입재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OECD가입과 관련한 GSP제도의 도입은 과거 수입개방 우선 순위를 정하던 방식을 원용하여 수혜공여의 대상품목을 결정하되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접근물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접근물량을 과다하게 확대 운영하게 되면 이에따른 가격하락 효과가 관세상당치의 감축에 따른 국내 가격하락 효과를 능가하게되어 관세상당치에 의한 국내농업 보호효과가 저해될 수도 있다. - 시장접근물량의 확대 시는 수입시기와 적정가격의 유지에 필요한 적정량의 수입물량에 대한 철저한 수급분석이 있어야 한다. - 한편 시장접근물량의 세번별, 용도별, 국별 배정과 수입은 WTO의 무차별원칙에 충실하면서 상업적 고려요인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UR 농산물협상에 따라 대부분 품목의 관세를 양허했음은 물론 양허한 관세수준을감축해야 하고 WTO 규정의 강화에 따른 산업피해구제조치의 발동이 어려워진 관계로계절관세, 할당관세, 조정관세, 차액관세, 슬라이딩관세 등 탄력관세제도의 적용여지는 크게 축소된 셈이다. - 그러나 계절관세는 생산과 출하가 일시에 집중되어 가격하락이 심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과일류와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를 중심으로 UR에서 양허한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 UR 농산물협상에 따른 관세화 조치와 포괄적인 시장접근물량의 설정은 수입개방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품질 농산물가격을 더 크게 상승시키므로 값싼 농산물의 수입가능성이 커진다. 이를 위하여 종가세 및 종량세의 혼합적용을 확대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소비자들의 고품질 국산농산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상표표시제도와더불어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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