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거래실태에 관한 연구

영문 제목
A Study on Farmland Transactions
저자
백선기
출판년도
1997-12
목차
목차
머리말
제 1 장 서론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 및 내용
4.
연구방법
제 2 장 농기 거래행위와 거래환경의 변화
1.
농지 거래행위의 결정과 거래사례
2.
농지 거래환경의 변화
제 3 장 농지거래 실태분석
1.
조사지역 개황
2.
농지거래 상황
3.
조사결과 분석
4.
농지거래 전망
제 4 장 요약 및 결론
부록
부록 1. 농지거래에 관한 설문서 : 매수자용 설문
부록 2. 농지거래에 관한 설문서 : 매도자용 설문
참고문헌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농업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농지소유가 필수요건 중의 하나이다. 우리 농가들은 적정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므로 소유권 이전을 통한 소유규모 확대 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지거래 당사자를 통한 거래행위를 조사분석하는 데 있다.
아울러 농지거래행위를 예측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업경영체 육성과 함께 정책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연구목적의 하나이다.
(2) 연구범위 및 자료
이 연구는 1995∼96년에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거래농지를 대상으로 4개 읍·면의
농지거래자 336명을 통해 거래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거래연도,
거래 지역, 거래 종류와 함께 통계적 유의성을 감안하여 면접 및 우편 설문조사에
의했다. 농지 매수자와 매도자를 대상으로 ①지목, 지적, 가격 등 거래농지와 관련된
내용, ②연령, 농지 소유면적, 경영규모 변경의사 등 거래자와 관련된 내용, ③거래
이유, 거래자금 조달 및 사용, 거래 후 만족도 등 거래일반과 관련된 내용,
④농지정책 신뢰도, 현재의 거래제도에 대한 의견 등 거래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하였다.
(3) 농지거래량 변화의 직접적 원인
농지거래는 농지정책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1996년 통작거리 폐지의
영향은 1996년 거래량의 15%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간의
거래침체로 인해 가격상승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농업인들은 아직 거래규제가 더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거래절차가 복잡하며,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4) 농지 거래면적 및 거래가격
농지거래자들은 농지거래시 1회에 평균 890평 정도를 거래했다. 거래가격은 한
평당 평균 37,900원 정도였다. 거래된 농지는 밭보다 논이 많았으며, 거래가격은
농업진흥지역밖 농지가 높았고, 또 밭보다 논이 높았다. 진흥지역밖의 농지는
가격차가 심한 반면 진흥지역 농지는 2∼3만원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高價농지 매수자는
농업경영에서 주소득을 얻는 사람이 아니고, 자금과 시간은 물론 많은 정보를 접할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5) 농지거래자 연령
농지거래시 거래자의 평균 연령은 매수자가 47.3세, 매도자가 55.9세로서 8.6세의
나이 차가 있었다. 농지 매도자는 매수자보다 농지를 더 많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자는 66세까지 농지확대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도자는 60세 정도로
밝혀졌다. 그러나 한 사람이 매도매수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6) 농지거래 이유 및 고려사항
매수인은 영농규모확대를 목적으로 매수농지가 소유농지에 인접하고 있느냐
여부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매수자의 70% 정도는 순수 농업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매수자는 매수대금의 약 70%는 자기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도자는 부채청산, 노동력부족 때문에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7) 농업인의 성향
농지 매수자와 매도자는 모두 소외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또 농업인들은 농업의
전망을 밝게 보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에서 농업을 포기하거나 농업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건이 허용하면 농지를 사겠다는 농업인이
상당히 많다. 이것은 직업전환이나 거주지 이동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바도 클 것이다.
(8) 농지거래 예측
농지거래는 앞으로도 정부의 농지정책 변경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농지 처분통지와 처분명령, 그리고 이행강 제금 부과 여부이다.
처분통지가 계속되고, 처분명령이 있게 되면 농지 거래는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
(9) 정책 시사점
농지매매사업 시행기관의 확대, 농업인의 자금부담 능력에 따른 농지매 입자금
지원비율의 탄력적 조정,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 거래허가·신고제의 통합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신규 영농참입자의 최초 농지매수 허용면적을 한 필지, 한
배미, 혹은 한뙈기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일률적으로 책정함으로써 농지세분화
를 막는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농지를 매수해야 하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
농지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사용대차의 조건부 활용과 自力農地整理에 대한 보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농지법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도 사용대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사실상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일정한 조건을
붙여 사용대차를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개인이 자력으로
하고 있는 합배미 등의 농지정리사업에도 보조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농지 처분통지와 처분명령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매입에 따른
자금확보가 필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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