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3.
선행연구의 검토
제 2 장 사례조사지역의 영농 실태와 조사농가의 특성
1.
사례조사 대상지역의 일반 현황
2.
조사지역의 영농 실태
3.
조사농가의 사회경제적 특성
제 3 장 농업구조 개선정책과 중소농
1.
구조 개선을 위한 중소농 정책
2.
사례지역 중소농가 지원 실태
3.
농림사업 지원과 중소농가의 변화
제 4 장 중소농 재편과정의 문제점
1.
중소농이 소외되고 있는가?
2.
선별적 지원이 되고 있는가?
3.
중소농의 영농지원 추진의 문제
4.
중소농의 농외소득 개발의 문제
5.
중소농의 은퇴·이탈농 추진의 문제
6.
중소농의 조직적 활동 지원정책의 문제
제 5 장 중소농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
1.
중소농의 선별적 지원 강화
2.
중소농의 영농 지원방안
3.
중소농의 농외취업 기회 확대
4.
중소농의 은퇴, 이탈농 지원
제 6 장 결과의 요약
부 록
부록
1. 중소농 관련 농림사업 내역
부록
2. 조사농가 현황 부표
부록
3. 조사농가 설문지
참고문헌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농업구조개선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농업생산기반이 취약하여 농업적 성장가능성이
없는 중소농들과 고령농 등 영농 지원대상에서 탈락될 위험이 있는 농업계층들에
대한 대책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림사업 지원정책''
을 중심으로 중소농층이 포함되는 지원정책의 구체적인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중소농에 대한 선별적 지원 방법의 문제점들을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중소농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2) 연구범위 및 자료
이 연구는 중소농을 중심으로 한 각종 구조개선정책의 지원 규정과 시행 결과를
주요 검토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네 개 시.군에서 601 농가를 사례로 하였다.
조사를 통해 농림사업의 시행 결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가유형별 지원을 위한
개선 보완대책과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농어촌발전대책의 구체적인 시행지침인 농림사업 시행규정의 분석을 통해
농림사업 시행규정 중 중소농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사업과 중소농이 참여 가능
사업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1994년에 농촌진흥청이 자체조사로
실시한 전국 농가경영 상담자료를 활용하여 사례조사 지역의 1994년 이후 시행된
농림사업 지원 내역과 비교 분석하였다.
(3) 분석 결과의 요약
농림사업 지원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연령 60세 기준과 경영규모 3,000평 기준으로
4개의 유형을 나누었다. 이들 유형 중 Ⅱ유형은 60세 미만의 경영규모 3,000평
이상인 영농 지원대상이었으며 Ⅲ 유형은 60세 미만의 규모가 적은 농가로 이 가운데
일부는 이.탈농 유도대상이었다. 나머지 Ⅰ, Ⅳ유형은 고령농으로 은퇴를 권장해야
하는 농가였다. 1994년부터 96년까지 3년 동안 지원된 각종 농림사업지원 실적은,
영농 지원의 69%∼87%가 Ⅱ유형 농가에게 집중되고 있어 비교적 선별지원이 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림사업 중 신청대상자 규정에 구체적인 제한 조건이 없는
농기계구입자금지원 사업의 경우는 연령이나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균분식 지원이
이루어졌다. 지원액수 100만원 이하의 소액 지원건수도 전체 사업건수의 74.4%를
차지하여 나누어 주기식 지원도 있었다. 농기계구입자금지원과 같이 경영규모나
연령에 관한 우선순위 또는 제한 규정이 없는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원사업들이 우선순위에 따라 규모가 크고 젊은 영농인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중소농을 위한 구조 개선정책의 문제점은 이 정책이 중소농을 온존시키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농의 대부분을 모두 영농지원하면서 전업농으로 유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농으로서 소득향상을 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은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영농조합 및 회사법인 지원사업'',
''특산 단지 지원 사업'' 등이지만 이들 모두가 사업성과는 미흡한 상태이다.
그 외에도
탈농을 유도할 수 있는 ''직업훈련 사업지원''은 규모면에서도 취약 했고 성과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령농민의 조기은퇴를 유도하고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은퇴농가 직접지불제도''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지만 직접지불금의 수준이 낮아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금제도나 노령서비스 제도의 연계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부분의 농림지원 사업이 중소농을 농업적 성장
방향으로 유도하는 영농지원 정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업적 영농규모화를
지향하는 전업농 육성정책과 중복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소농을 이탈농시키거나
은퇴시켜야 할 정책은 취약한 상태이다.
(4) 정책적 시사점
중소농층에 대해서 그 성격별 정책유도 대상을 선별하여 그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농림사업은 개별 사업에서 수혜대상을 선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소농을 먼저 각 유형별로 분류하여 유도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연계 지원 혹은 농가의 수준에 따른 단계적으로 또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농의 유형분류와 유도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그결정은 농가의 실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읍.면 단위의 실무담당자가
포함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해야 한다.
중소농의 영농지원 방법 중에서 소규모 농가들의 소득증대 방안으로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품목별 협동조합 또는 영농조합 기능 활성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룰 위해 품목별 협회나 위원회 등 전국적인 연합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그 산하에서 소규모의 경제활동 조직인 품목조합들이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조직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품목조합이나 영농조합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관련
인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나 농림당국으로 이관하여 중소농 육성 정책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농업관련 조직들의 생산, 가공, 유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 주말시장제도의 도입과 소비자 협동조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품목별 조합의
육성과 연관되어 품목별 주산단지 조성과 이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되는
산업을 발전시키는 ''농산업단지'' 조성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정책은 더욱 예산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하여 ''고품질, 소량 생산, 고가
판매 방식의 농업''도 권장해 나아가야 한다.
중소농을 농외소득분야에 취업시키거나 부업농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으로
''특산단지 지원정책''과 ''직업훈련 지원사업''이 있으나 ''특산단지 지원사업''은
농가부업적 차원을 넘어 기업화 되거나 쇠퇴화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특산단지 사업중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중소기업 관련당국과 연계되는
정책 프로그램으로 수용토록 넘겨주고 ''농산업단지'' 조성과 연관되는 농산자재 또는
농가공 자재산업 등과 관련되는 사업은 그 단지가 조성되는 곳으로 모아 ''농산업단지''
조성에 촉진 기능을 해야한다.
현행 직업훈련이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업훈련을 받은 농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취업알선 사업도
연계시켜야 한다. 농업경영에서 은퇴한 노인이나 탈농한 농외 취업자들의 남은
노동력과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영농Helper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령의 농업경영주들은 대부분 경영규모를 늘리거나 첨단농업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이므로 농업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들의 조기은퇴를 유도하고 노령생활 보장 대책이
강구하여야 한다.
영농의욕이 없거나 전망이 없어 탈농하거나 이농하게 되는 젊은
농민에 게도 이.탈농에 필요한 정착자금이나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이.탈농을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개발이 필요하다. 이것은 현행 농지임대차 및 매매지원사업을
원용하여 이들 이탈농들에게 일시불의 농지대금이나 임차료를 정부가 선납하고
일부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농지 상속제도에서 현행 균분 상속제도에 따른
농지세분화를 막고 규모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농지의 1자 상속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이농이나 비농업자의 상속에 의해 부재지주가 발생될 때 공한지세나 토지초과이득세
또는 종합토지세 등을 강력하게 적용하거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세제상의 부재지주 규제와 특혜를 통한 농지유동화 권장 장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