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생활환경 정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영문 제목
The Efficient Policy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Rural Living Environment
저자
박시현박병오
출판년도
1997-12
목차


머리말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선행 연구의 검토
3.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제 2 장농촌
생활환경 정비정책의 추진 현황
1.
농촌 생활환경 정비정책의 변화과정
2.
부처별 생활환경 정비정책의 추진 실태
3.
농촌 생활환경 정비정책의 특성
제 3 장 농촌 정주권 개발정책의 평가
1.
평가 항목 및 절차
2.
평가 결과
제 4 장 농촌 정주권 개발정책의 개선방안
1.
기본 방향
2.
농촌 생활환경 정비 관련 부처간의 역할 정립
3.
마을계획 수립의 제도화
4.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개선
제 5 장 요약 및 결론
부 록
부록
1. 조사표(관계 주민 및 일선 행정공무원)
부록
2. 조사결과(부표 1∼부표 21)
참고문헌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림부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정책의 평가에
바탕을 두어 그 효율적 추진 방안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현황파악, 평가, 정책대안 이라는 3단계를 거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농정개혁 및 농어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생활환경분야에도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한편에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이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이 지적되어,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농촌생활환경정비정책의 평가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현재 농촌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생활환경정비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농림부 소관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따라서
연구의 대상 지역은 농촌 지역 전반이 해당하나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시행 완료된
165개 읍·면이 중심이 되었다. 이 연구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졌다. 제1단계는
현재 여러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생활환경 정비정책을 검토한뒤에 농림부가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았다. 제2단로 이 연구의 주대상인 농림부 소관
농촌지역정주생활권 개발정책을 평가하였다. 제3단계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3) 농촌생활환경정비정책의 현황
유사 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추진고 있다. 이는 각 부처의 역할 정립이
명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반영한다. 특히 내무부와 농림부 사이의 역할 분담이
명확치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면을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무부는 오지면 400면과 도서면 53면에 대해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농림부는 이들을 제외한 772면에 대해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권역별 개발방식과 사업별 개발방식의 병행 추진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정
권역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권역별 종합개발방식과 개별단위사업방식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정주권개발사업의 평가
정주권개발사업의 정책 목표인 중심마을종합정비방식 및 종합개발방식에 대한 정책
방향은 비교적 올바르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달성도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주권개발사업은 계획과 투자와의 연계를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계획과 투자와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공헌하고 있고,농촌 지역 공간정비의
제도적 기틀 마련에 일조를 하였지만, 원래의 정책취지인 중심마을재정비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미흡하였다.
(4) 농촌생활환경정비정책의 개선방안.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되, 동일사업이라도 지역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차별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정주생활권개발(농림부),
오지개발(내무부)등을 면단위농촌종합개발사업(가칭)으로 통합하되 지역에 따라
사업내용과 지원규모를 차등화한다.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연계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 농림부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 마을정비시 주민의 협조를
용이하고 얻고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마을계획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때 주민의 행위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을계획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계획한다
- 토지이용계획 : 주거지, 공공용지, 농업용지 등을 구분
- 도로정비계획 : 마을의 가로망 및 진입도로의 정비계획
- 공급 및 처리 계획 : 상하수도관망 및 처리시설 입지계획
- 농촌 지역의 모든마을에 대한 계획은 불요하고 일정규모이상(50호)의 중심마을,
규모가 작지만 성장이 예상되는 마을등에 대해서만 수립한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의 분산투자를 방지하기위해서 사업대상지를
몇개의 마을로 한정한다 .
- 읍·면소재지가 소재하는 중심마을 (3-4개의 행정리)
- 읍·면소재지가 아니어도 중심성이 강한 마을 (예 : 교통의 결절점)
- 기타 농촌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마을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마을
- 면 단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면적인 개발계획 보다는 공간 재정비를
전제로한 지구상세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계획된 사업의 실천력을 제고한다.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의 통합화 방안 모색
- 두사업의 궁극적인 정책지향점은 중심마을의 재정비이기 때문에 두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농촌주민이 자율적으로 마을정비(신마을 조성 및 기존 마을 정비)를 하
고자 할 경우 이를 가능케 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및 재정적인 지원
조치 마련한다.
- 도로 , 상하수도등 기반시설 정비비용 일부를 지원(국고 보조)
- 농지 �G 산지전용절차 간소화, 전용부담금 완화
- 주택 신축 및 개량자금 융자지원 (현행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융자지원 혜택)
- 단 사업대행을 지자체, 농협, 농진공에서 할 수 있도록함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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