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제 2 장 농어촌 관광수요 변화와 관광농원 개발
1.
농어촌 관광수요의 변화
2.
관광농원의 개념과 유형
3.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전개과정
4.
외국 관광농원의 발전과정과 실태
제 3 장 관광농원 현황 및 경영실태 분석
1.
전국 관광농원 개발 현황
2.
관광농원의 이용 현황과 투자 형태
3.
관광농원 개발의 유형
4.
경영성과와 재무구조
5.
소득효과 분석
제 4 장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평가와 제문제
1.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평가
2.
적정 상환기간의 추정
3.
관광농원의 개발·이용 실태
4.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제문제
제 5 장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개선방안
1.
농어촌관광개발 관련법규 검토
2.
행정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3.
관광농원의 육성방안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정부시책에 의해서 1984년부터 1996년까지 지정·개발된 관광농원의 현황과
운영실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관광농원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목적하에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전체 농원의 경영실태 분석과 사례조사 농원의 사업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규명하고, 앞으로의 효율적인 관광농원 개발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범위 및 자료
본 연구를 위해 관광농원 개발사업이 전개된 과정과 지정·개발된 관광농원실태를
파악코자 행정기관과 관련 단체를 방문하여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관광농원의 현황 및 경영실태분석은 1984년부터 1993년까지
개발된 관광농원중 취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농원을 제외한 132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관광농원의 정상운영은 개발되고 적어도 3년이 경과한후,
가능하다는 假定下에 1994년 이후 지정된 농원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7. 1. 10 부터 1997. 1. 30 사이에 전국 시·군에서 조사한
것이었다. 분석내용은 이용현황과 투자형태, 개발유형, 손익분기 내방객수, 재무구조,
소득효과 등이었다. 관광농원개발사업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밝혀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1996년말 현재 정상운영되고 있는 36개소 농원을 임의선정(각도별
4개소), 작성한 조사표에 의거하여 관광농원을 방문하여 경영주를 만나 면접조사를
실시 하였다.
(3) 농어촌 관광수요 변화와 관광농원개발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관광객의 장기적 수요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1996년에서
2011년까지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0.6%에 불과한데 반해 총 국민관광객수는 연평균
2.1%씩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관광객수는 15년간 2.2배,
연평균 5.5%씩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2011년에 가서는 1일
관광객이든 숙박관광객이든 국민 1인당 농어촌관광객수는 연간 7회 정도의 관광이
이루어지게 된다. 더욱이 선진국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민 1인당 소득이 1만달러를
상회 하고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 농업 및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농어촌 관광수요에 부응하는 관광공급의
확충이 요청되고 있다. 아울러 관광농원개발사업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농가소득증대의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졌고 정책당국에서는
집중적으로 개발할 단계에 이르렀다.
(4)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평가
농림부가 농외소득 증대방안의 하나로 1984년 12개 관광농원 시범지구 조성사업을
시작한 이래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1996년말 현재 전국에 407개의
관광농원이 지정되어 약 850억원의 자금이 지원되었다.
- 이와 같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미 개발된 관광농원중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참여농민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참여농민의 경영능력 및 경험의 부족,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흡, 관·민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결여 등으로 아직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개선해야할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
우리 나라 관광농원들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이익관리상태가 저조한
실정이다.
- 1996년말 현재 당초 지정된 407개 관광농원중 75개소가 취소되었으며,
정상 운영되고 있는 132개 관광농원에 대해 농원별 이익관리상태 분석
결과를 보면, 37개 농원을 제외하고는 1996년 내방객 수에 비해 손익분
기내방객 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관광농원 개발사업은 대부분
1∼2인 위주의 소수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공동이익은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관광농원의 투자형태를 살펴보면 개별투자형 및 1인 중심투자형이 분석
대상 132개 농원중에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 공동투자형은
27개 농원으로서 대부분이 1인 중심위주로 투자되고 있다.
- 관광농원의 경영이 갈수록 1인 운영형태로 되어가고 있으며, 다수 농가
참여형태의 경우에도 농원지정을 받기 위한 참여일 뿐, 사실상 1인 경영의
농원이 많은 실정이다.
- 앞으로 개별운영형 및 1인 위주로 투자되고 있는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참여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분석대상 132개소 농원의 소득원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음식물 판매가
전체의 47.4%로서 소득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농산물
판매가 17.2%, 숙박소득이 12.2%, 특산물 판매소득이 7.1%에 이르고 있다.
- 최근에 와서 음식물 판매와 숙박소득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아직은 숙
박소득 구성비가 저조하지만, 1996년말 현재 전체 관광농원(332개소)중
249개소에 농원여관과 민박시설이 구비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숙박
소득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관광농원 개발사업이 참여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다수의
내방객 유치와 더불어 다량의 고부가가치 농산물 및 특산물 개발·판매,
음식물 판매와 민박을 결합한 농원유형의 다양한 개발전략이 강구 되어야할
것이다.
관광농원개발사업의 지원액(융자금)에 대한 적정 상환기간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대출금리를 현행대로 연리 8%로 가정할 경우,
- 관광농원 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연간 평균소득을 차입금 상환가능
재원으로 본다면, 사례조사 농원(36개소) 가운데 18개소에 한해서 적정
상환기간이 현행 상환기간과 일치하였다.
- 그밖에 관광농원(18개소)은 사업소득을 융자금의 상환 가능재원으로 볼경우에는
적정 상환기간이 현행 상환기간보다 모두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4년부터 농림부가 농가소득 증대방안의 하나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관광농원 개발사업은 농촌의 새로운 복합산업으로 기대되는 유망
산업이나 대부분 관광농원의 경영운영상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광농원중에는 본래 의도한 바대로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것도 나타났다.
- 종래와 같은 관광농원의 지정에 의한 명목상의 양적 확대에서 대다수
지역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개념의 질적 확대를 위한 관광농원 개발이 요청된다.
(5) 관광농원개발사업의 개선방안
○ 관광농원의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의 관광농원이나 민박의 차원을 넘어서 이젠 연수산업은 물론
관광목장, 농촌휴양지, 산촌의 휴양지 개발 및 은퇴고령자를 위한 실버
산업까지도 포함하는 농촌관광·휴양산업이라는 차원으로 그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신규억제 및 개발방식 전환이다.
- 현행 추진되고 있는 관광농원 개발사업은 대부분 1인 운영 위주의 개별
농원으로서 사업에 따른 이익이 다수의 지역주민보다는 극소수의 지역
주민이나 외지 투자가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따라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농촌관광·휴양지구를 지정, 지구내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발방식 도입이 요청된다.
- 한편 기존 관광농원을 거점으로하여 지역주민과 농민단체, 지방행정기관이
협력하여 주변지역 전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특성을 살려 전체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추구토록 한다.
○ 자금지원 방식 전환이다.
- 융자금 한도액의 증액 및 장기저리의 자금지원이 요청되며, 천편일률적인
금융지원에서 지역특성 및 규모에 따라 지원자금을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금융지원에 따른 각종 시설물 설치에 대한 기준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조치토록
한다.
- 지금까지의 시설자금에 한해서 지원하던 융자금을 경영압박 해소를 위해서는
운영자금에도 지원토록 한다.
○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행정규제 완화
조치이다.
- 관광농원 지구 선정시 개발제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영농체험 교육이나 청소년수련농원에 대한 육성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청소년 기본법의 규제로 말미암아 사실상 관광 농원을 초,
중·고생이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의 사업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입법조치나 관련 범위에서의 의제조치 사항의 삽입이 요청된다.
- 농어촌의 지역개발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을 위한 일환으로 농어민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각종 인·허가 구비서류의 간소화와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의제처리 규정을 확대토록 한다.
○ 장기적으로 관광농원은 농원의 경영자로 구성된 한국관광농원협회가 중심이
되어 관광농원을 건전하게 발전·육성시켜 나가도록 한다.
- 관광농원협회를 통한 농촌의 서비스산업으로 정착키 위해 관광농원간
체인화 등 다양한 관광상품개발로 활용도를 제고하고, 홍보활동 강화로
관광농원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수 있는 제도를 보강한다.
- 관광농원협회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협, 관광공사, 관광회사들과 유기
적인 협력체제를 통해 전국의 관광농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도시민에게
제공하고 도시민이 언제 어디서라도 손쉽게 관광농원이나 민박을 예약
또는 내방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