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의 내용과 범위
4.
연구 방법
제2장 연구동향과 이론적 배경
1.
연구 동향 개관
2.
농가 여성의 경제활동에관한 이론적 배경
3.
분석 틀
제3장 농가 여성 노동력의 구조적 특성과 취업구조
1.
농가 여성 인구의 구조적 변화
2.
농가 여성의 취업과 취업자의 노동력 구조
제4장 농가 여성의 농업 부문 취업실태와 노동환경
1.
성별 노동분업과 기계화
2.
농가 여성의 영농 참여와 영농 기술 수준
3.
농가 여성의 노동 시간과 노동 분담
제5장 농가 여성의 비농업 부문 취업과 노동환경
1.
비농업 부문 취업과 업종
2.
비농업 부문 취업 형태와 노동 조건
3.
농가 여성 노동력의 비농업 부문 이동 조건
제6장 농가 여성의 경제활동과 복지환경
1.
출산과 농가 여성의 경제활동
2.
육아와 농가 여성의 경제활동
3.
농어민연금과 농가 여성의 경제활동
제7장 농가 여성의 농업경영 참여와 차별
1.
농가 여성의 농업 경영 참여
2.
농가 여성의 임금 차별
제8장 농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1.
농가 여성이 희망하는 경제활동 방향
2.
농가 여성이 희망하는 여성 정책
3.
농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제9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1. 농가의 여성 노동력은 저학력, 노령화로 특징 지워진다.
1980년대 이후 농촌 지역에서도 고등 교육이 보편화되었음에도 농가 여성의
저학력화와 노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은 고등교육을 받고 생산력 높은 젊은
여성이 도시의 비농업 부문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농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농가여성의 학력 수준과
생산력이 높은 젊은 여성의 농촌 정착이 실현되어야 한다.
2. 농업 부문에서 농가 여성의 경제활동은 높은 노동 투여에 비해서 농업기술
수준이 낮고 노동이 주변적이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가 여성의 농업 기술수준을 높이도록 농업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는 농작업 분야에 필요한 농기계를 개발하여
여성 노동의 기계화율을 높여야 하며 이에 적절한 농기계 교육을 병행 실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은 농업구조 조정을 촉진시키고 여성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농가 여성들을 위한 농업기술 교육은 이들의 영농기술 수준이 남성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남성과 함께 실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여성 전문 교육 과정으로 분리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농가 여성들은 연령별로, 그리고 학력별로 교육 수요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교육
대상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 달라야 한다. 즉 30대의 고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영농 교육은 컴퓨터를 이용한 영농정보 처리, 농장 경영관리, 고등채소 등에,
40∼50대 이상의 저학력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영농 교육은 일반작물 재배기술,
비료 및 농약 사용 기술, 농기계 운전 등에 중점을 두고 교과가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농가 여성들의 농기계 사용율이 낮은 것은 여성의 체위에 적합한 농기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성들이 작업하는 노동에 필요한 농기계의 개발ㆍ보급율이 낮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는 종자의 파종, 농작물의 세척과 선별 등을 기계로
작업한다면 현재의 수작업에 비해 6∼10배의 작업 효율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농가 여성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는 작업분야에 필요한 농기계를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전문적인 여성 농업 경영인을 육성하는 일은 여성 농업인력 육성의 핵심적인
과제다. 이를 위해서 각도 농촌진흥원, 각도의 농과대학, 한국농업전문대학과 같은
전문 교육 훈련기관에 여성 농업 전문 경영인 교육을 위한 1개월 정도의 특별 교육
과정을 설치하고 자격을 갖춘 여성을 엄선하여 전문적인 농업 경영관리 능력과
선진 농업기술을 현장 중심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6. 농가 여성들은 비농업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농외취업 기회가 많지 않다. 따라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외 취업이나
부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적절한 취업 교육과 부업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선의 군 단위에 비농업 부문 취업 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을 담당하는 부서를
개설하고 농가 여성의 비농업 취업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가 여성들의 비농업
부문 취업이 단순 노무직 중심이며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에 유의하여 군 단위 여성
근로에 대한 적절한 노무관리가 요청된다.
농가 여성의 비농업 부문 취업은 젊은 농가 여성들이 이농하지 않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한편 농가 여성들이 비농업 부문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농가 경영의 안정에 도움이 되므로 농가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 농가 여성의 비농업 부문 취업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7. 농가 여성들은 생산활동과 함께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적절한 복지혜택이 주어지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가 여성의 53.8%가
3주 미만의 출산 후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출산 여성의 61.5%가 출산후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휴유증을 경험했고 출산모의 70.4%가 아기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모가 출산을 전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모성 보호와 건강한 국민 2세의
생산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따라서 농가 여성들이 출산후 적절한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의료보험이나 국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8. 아기 출생후 2년간은 아기의 언어능력, 지적능력, 정서능력의 대부분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해당되지만 대부분의 농가 주부는 영농과 가사노동의 부담으로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농촌 지역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없는
면은 6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보육 시설이 없는 농촌 지역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농가의 보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육 시설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9. 현행 국민연금법에 의한 농어민 연금 가입은 농가 경영주 1인에 한정하고 있지만
농가 여성의 43.0%가 추가로 연금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 여성은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10. 농가 여성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물질적인 것 외에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 따라서 농가 여성을 위한 건전한 사회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회조직에의 가입, 농업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조직의 지원, 취미 교양 교육
확대 등 분야에 대한 사회ㆍ문화정책의 도입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농가 여성을 위한 취미 교양 교육 프로그램의
정규화, 농가 여성의 사회조직 활동을 지원하는 재정 및 활동 프로그램 지원, 농가
여성들의 집회와 교육, 문화활동의 장을 위한 농촌여성회관의 건립 등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