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서문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
3.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4.
보고서의 구성
제 2 장 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복지의 개념
2.
경제학적 접근
3.
심리학적 접근
4.
사회학적 접근
5.
이 연구의 이론적 입장
제 3 장 농촌 복지지표 관련 통계자료의 현황과 문제점
1.
전국 단위
2.
도(道) 단위
3.
군(郡) 단위
제 4 장 외국 및 국제기관의 복지지표들에 대한 검토
1.
선진 외국의 복지지표
2.
국제기관의 복지지표
제 5 장 농촌 복지지표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3.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의 반영
제 6 장 농촌 복지지표체계(시안)
1.
핵심 복지지표의 선정방법
2.
농촌 복지지표의 관심영역 및 부문별 지표
3.
용어 해설 및 산식, 자료원
제 7 장 복지 수준의 도시/농촌간 비교
1.
비교지표의 선정 기준
2.
복지 부문별 도시/농촌간 비교
제 8 장 농촌 복지지표의 개선 및 개발 방향
1.
기본 방향
2.
지역 단위별 개선 및 개발 방향
3.
농촌 복지지표체계의 개선 및 개발 방향
4.
농촌 복지지표의 장기적 생산 및 활용방안
제 9 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쌀 자급기반 확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투자사업이지만, 그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관련된 조직들도 정책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재편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관련된 조직들의 재편방안을 연구·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 범위 및 자료
연구범위와 관련해서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체계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와 관련된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여건의 변화에 따른 관련 조직들의 기능재조정과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검토하는 것에 한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관련 문헌조사와 관련기관의 자료를 수집·분석하며,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그리고 효율적인 농업생산기반 조성 및 유지·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 주무부처, 담당기관 및 수익자인 농민 등을 대상으로 한 면접청취조사를 활용하였다.
(3) 농업생산기반 정비의 현황
최근 경지정리, 용수 개발, 배수 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 관련 투자의 획기적 증대에 따라 1997년말 현재 농업진흥지역내 논의 약 92.2%가 경지정리 되고, 수리답 비율은 75.5%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는 경지정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수리안전답이라 할지라도 10년 빈도의 가뭄에 대비 가능한 논 면적은 총 논 면적의 33.9%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 게다가 수리시설물 개보수 예산의 부족으로 수리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용배수로의 구조물화 비율은 20.7%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의 구축과 함께 사업 추진방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4) 농업생산기반 정비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농업생산기반 정비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농지개량조합의 비효율적 운영, 관련 기관의 기능 중복, 관련 기관의 인력 과다 보유,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행정의 미약,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지개량조합의 재정자립도 저하, 관리비의 사업비 잠식, 조합원의 참여 부족 등의 문제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3개 기관간의 기능 중복 문제는 관련 기관들의 조직재편 논의로 연결되었다. 관련 기관의 기능 재조정, 조직 통폐합, 농지개량조합의 운영개선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였다.
(5) 농업생산기반 정비 추진조직 개선방안 검토
이 연구에서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재편방향은 농지개량조합의 조직재편 방향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3개 기관의 조직재편 논의와 관련하여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간의 통합 여하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단,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농지개량조합은 현 조합체제로 유지하고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연합회만의 통합하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하였다.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의 통합방안은 다시 공사화방안과 민간조직화방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공사화방안은 농지개량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물론이고 급수 및 수리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도 국고보조에 의해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이 실질적으로 공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제기되는 방안이다. 반면 민간조직화방안은 급수 및 수리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는 물론이고 생산기반정비사업도 점점 민간조직이 맡아서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농어촌진흥공사를 민영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기된 방안이다.
한편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의 독립기관 유지방안은 농지개량조합중앙회 설립안, 농지개량조합의 지방공조직화안, 농지개량조합의 기능 강화안, 농지개량조합의 자체 통합안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6) 조직 재편과정에서 제기될 주요 검토과제
농지개량조합을 공사 또는 국가기간화 할 경우의 검토과제로서 농지개량조합 소유 자산의 국·공유화에 따른 문제, 수로 등 수리시설물 관리의 비효율 문제, 직원들의 채용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말단수로 관리의 경우 수혜농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수혜농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일이 통합신설공사의 주요 과제로 제기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 다른 검토과제로서 농어촌진흥공사의 민영화, 농지개량조합중앙회 설립, 농지개량조합의 부실운영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농어촌진흥공사를 민영화할 경우와 관련하여 농어촌진흥공사의 고유업무인 농지의 조성·개량·확대 개발(간척개발사업과 대규모수리시설물의 관리업무를 포함), 농어촌용수개발사업, 농가경영규모적정화사업,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한계농지정비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기 곤란해질 것이라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7) 농지개량조합의 운영 개선 방향
끝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의 발단이 된 농지개량조합의 비효율적 운영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세조합의 통폐합, 계통조직의 강화, 농지개량조합자립육성금고의 조속한 정착,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조합비의 현실화, 조합장 선출방식의 개선, 복식부기제도의 정착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의 운영개선을 위한 기반정비 차원에서 농지개량조합의 시설물을 개보수·현대화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투자확대가 적극 도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