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장 농업, 무역, 환경의 연계
1. 농업정책, 농업, 환경의 관계
2. 무역자유화의 환경효과
제3장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논의 동향과 전망
1. WTO/CTE의 배경
2. WTO/CTE의 논의 개요
3. WTO/CTE 논의 동향: 의제6
4. WTO/CTE 논의 분석과 전망
제4장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합동작업반(JWP) 논의 동향과 전망
1. OECD/JWP의 논의 개요
2. OECD/JWP 논의 동향: 농업환경지표
3. OECD/JWP 논의 분석과 전망
제5장 정책 과제
1.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2. 농업환경조치 적극 추진
3. 환경관련 농업보조에 대한 인식 전환
4. PPMs과 LCA에 따른 농업생산공정 개선방안 강구
5. 환경경영체제 도입
6. 농산물 환경표시(환경마크: eco-labelling) 제도 확립
7. 농업환경지표 개발에 적극 참여
8. 문화로서 환경보전형 농업 정착
부 록
Ⅰ. WTO/CTE 싱가포르 각료회의 최종보고서
Ⅱ. Singapore Ministerial Declaration: Trade and Environment
Ⅲ. WTO/CTE Statement by the Republic of Korea on Item 6
참고문헌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WTO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는 1995년부터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10개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오고 있다. 이 가운데 의제6(특히 무역제한과 왜곡 조치를 없앰으로써 얻는 환경이익)은 다자 농산물 협상에서 중요한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농업 및 환경정책위원회가 함께 만든 농업환경 공동작업반(JWP)은 농업환경지표(AEIs) 개발을 통해 무역조치를 포함한 농업정책 평가작업을 추구한다.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 회원국의 농업정책뿐만 아니라 다자 협상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무역·환경 연계에 관한 WTO와 OECD의 논의 동향을 우리 농업의 처지에서 파악·분석하여 협상 대응방안 수립을 지원하고, 국내 환경농업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할 국제 규범에 관한 지침과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2) 연구 범위 및 자료
WTO/CTE와 OECD/JWP의 주요 논의 내용과 결과를 정리·분석했으며 국내 환경농업정책의 과제를 찾아 제시했다.
(3) 농업·무역·환경의 연계
농업은 토지보전, 자연경관 지속, 생물다양성 보전 등의 양(+)의 환경효과와, 흙 붕괴, 물 고갈, 산림벌채, 야생서식지 및 생물다양성 상실 등의 음(-)의 환경효과를 동시에 나타낸다.
농업정책은 농산물 생산과 구성, 토지사용, 영농방식 등에 변화를 가져와 직접·간접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무역자유화에 따른 환경영향은 외래 병해충 유입에 따른 위험 증가와 화물 교통량 증가 등의 직접효과와 생산수준 변화 및 생산지역의 전환과 경제(소득) 성장 등의 간접효과로 나눌 수 있다.
(4) WTO/CTE 논의(의제6)
WTO/CTE는 1997년 1월∼1998년 6월에 모두 4차례의 공식회의를 열어, 10개 의제에 관해 논의했다.
제1차 회의(1997년 5월)에서 아르헨티나, 이집트, 멕시코, 인도 등은 무역자유화의 ''환경효과''가 아니라 ''환경이익''만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우리 나라와 일본 등은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양(+)과 음(-)의 영향 모두를 균형되게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차 회의(1997년 9월)에서 EC,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등은 무역자유화가 자동으로 환경이익을 가져오지 않으며 나라마다 독특한 조건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농업지원정책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브라질, 호주, 아르헨티나 등은 농업보조금이 근본적으로 가격과 무역을 왜곡시킴으로써 투입재 사용 등에 영향을 주어 환경피해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제3차 회의(1997년 11월)에서 호주와 브라질 등은 무역자유화와 병행해 알맞은 환경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런 환경조치가 특히 개도국의 시장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은 왜곡된 보조금이 당사국에 환경이익을 줄지라도 제3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한다면 음(-)의 환경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나라는 그린벨트법 개정을 통해 얻은 경험적 사례를 소개하면서 농업 생산감소와 환경이익을 연계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제4차 회의(1998년 3월)에서 농산물 수출국들은 무역자유화의 걸림돌인 농업보조정책과 무역정책을 개혁해야 하며 그 첫 단계로 가격지지 보조금부터 개혁할 것을 주장했다. 우리 나라와 일본 등은 농업·무역·환경 연계에 관한 더 많은 실증자료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OECD/JWP의 AEIs 논의
AEIs는 회원국의 농업환경 수준과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또한 무역과 환경의 연계를 계량·평가하는 수단으로서 잠재 활용가치가 높다.
AEIs의 목적은 정부와 공공에게 농업환경조건의 상태와 변화에 관한 인과관계와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효율을 점검하는 것이다.
AEIs의 개념적 구조는 추진력(driving force: 환경상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 상태(state: 추진력에 의해 생기는 환경상태의 변화), 반응(response: 상태변화에 따른 사회 및 정책 결정자의 대응조치)으로 구성된 DSR 틀이다.
총 13개 AEIs 가운데, 양분균형, 농약사용, 물 사용, 토지사용과 보전, 토질, 수질, 온실가스 등에 관한 논의는 활기를 띠고 있으나, 생물다양성, 야생서식지, 경관, 농장관리, 농장금융자원, 사회문화문제 등은 미진하다.
(6) 정책 과제
농업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을 지속 가능한 농업에 초점을 맞춰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내 농업보조와 지원조치 가운데 허용보조(green box)에 포함되는 농업환경조치(agri-environmental measures)를 개발·도입해 활용해야 한다.
환경관련 농업보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농업의 외부이익에 대해서는 오염자부담원칙(PPP)에 상응하는 수익자부담원칙(BPP)과 공급자수혜원칙(PGP)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공정과 생산방법(PPMs) 및 생애주기평가(LCA)에 따른 농업생산공정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환경농업지역 조성사업에 환경경영체제 도입을 검토함이 필요하다.
농산물 환경표시(환경마크: eco-labelling)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여건 개선과 국제 경쟁력 및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AEIs 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문화로서 환경보전형 농업을 정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