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품질인증제도와 안정성조사제도의 발전방향

영문 제목
Quality Certification and Safety Inspection for Agricultural Products
저자
김명환김병률유남식
출판년도
1998-12
목차


머리말
서 장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및 범위
Ⅰ. 품질인증제도의 발전 방향
제 1 장
품질인증제도의 현황
1. 품질인증제도의 실시 배경과 의의
2. 품질인증제도의 추진경과와 인증절차
3. 품질인증제도의 국제동향
제 2 장
품질인증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1. 품질인증 농산물의 생산현황
2. 품질인증 농산물의 유통실태
제 3 장
품질인증제도의 효과 분석
1. 품질인증농가의 의망수취가격과 소득효과
2. 소비자 만족도 및 지불의향가격
제 4 장
제도 및 정책 추진과정 평가
1. 품질인증 주체
2. 품질인증 절차
3. 사후관리 및 홍보
제 5 장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
1. 기본 방향
2. 품질인증 업무의 단계적 민간위탁
3. 품질인증 종륭의 축소
4. 품질인증 기준의 국제화
5. 품질인증 절차의 간소화
6. 품질인증 농산물의 유통효율화
7. 품질인증제도 홍보 강화
Ⅱ. 안전성조사제도의 발전 방향
제 6 장
안전성조사제도의 현황
1. 안정성조사제도의 배경
2. 안정상검사·조사 기관별 업무
3. 안전성검사제도으 ㅣ국제동향
제 7 장
안전성검사 및 조사 실적 분석
1. 안전성검사 및 조사기관별 성과 비교 분석
2. 농검의 안전성조사 실적 분석
제 8 장
안전성조사제도의 발전 방향
1. 기본방향
2. 안전성조사의 기준 보완
3. 안전성조사의 유효성 제고
4. 안전성조사의 사전·사후관리 강화
제 9 장
요약 및 결론
1. 품질인증제도의 발전 방향
2. 안전성조사제도의 발전 방향
Abstract
부록 :
외국의 품질인증 관련 제도 현황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제도 및 안전성조사체계를 보완, 활성화함으로써 품질경쟁력을 향상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품질인증제도의 발전 방향
농검에서는 1992년 7월부터 농산물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3년 6월에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품질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997.12. 13일에는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고, 1998.12.13일 발효되어 유기, 무농약, 저농약 인증은 환경농업육성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일반인증은 기존의 법률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품질인증제도는 88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기, 무농약, 저농약, 일반재배 등 4단계 인증체계를 가지고 있다. 인증건수는 1,855건, 인증농가수는 51,286호, 인증품 출하량은 1997년말 17만톤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농산물에 비교한 인증농산물의 농가희망 수취가격(WTA)과 실제 판매가격을 비교하면 거의 일치하고 있어 품질인증제도의 실시로 인해 품질차별화 효과가 산지단계에서는 상당 수준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저농약재배와 일반재배 인증농가의 경우 쌀을 비롯하여 품목에 따라 실제 수취가격이 희망수취가격보다 낮아 품질인증제도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단순 인지도는 51.8%이며, 인증품 종류에 대한 구체적 인지도는 14%에 불과해 인지도가 매우 낮다. 구매경험자들의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85%로 높으나, 가격에 대해서는 73%가 비싸다는 평가를 한다.
일반농산물에 대한 인증농산물의 소비자 지불의향(WTP)은 유기재배농산물의 경우 20.9%, 무농약 16.4%, 저농약 11.8%, 일반인증 11.2%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유기재배와 무농약 인증품, 일반재배와 저농약을 뚜렷이 구분하지 않고 있다.
품질인증제 실시 이전인 1992년에는 유기농산물에 대해 일반농산물보다 10% 정도의 추가적인 지불의향이 있었으나, 실시 이후인 1998년에는 21% 정도의 지불의향을 나타내 10% 포인트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졌다.
인증업무의 민간위탁은 조직화, 업무의 전문성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환경농산물(유기재배, 무농약, 저농약)에 대한 인증은 전문성 있고 회원관리가 용이한 환경농업단체(또는 제3의 인증단체)에 단계적으로 위탁하고, 일반재배 농산물 인증은 농협으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질인증 종류에서 저농약 인증을 빼고 현재의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환경농업육성법」에서 추가로 실시하고자 하는 전환기 유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
1999년 Codex 유기식품 기준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국제표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응해 유기인증방법을 현재 임의 방식에서 의무적 인증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대상의 경우 Codex에서는 유기농산물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여건성숙이 미흡한 우리 나라에서는 유기재배로의 전환 유도를 위해 무농약재배의 경우 별도의 인증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품질인증품 등 환경농산물을 직거래 유통의 대표적인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직거래 유통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되도록 지원·육성하고, 수집·분산 물량을 대형화하고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송비 등 유통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3) 안전성조사제도의 발전 방향
식품의 안전성 관리는 강화되어야 할 분야로서, 이를 위해 정부는 안전성검사 기준을 발전시켜 나가고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행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안전성검사 기관별로 품목특성을 감안하여 역할분담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부처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농검의 안전성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축산가공품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검사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지자체 내의 모든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토록 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산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다루는 ''식품안전청''(가칭)을 신설하여 국내산과 수입 농산물을 비롯하여 모든 식품에 대한 안전성검사업무를 담당하도록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행하고 있는 소비지 유통단계에서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기능은 폐지하고 국민보건과 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의약품안전청''(가칭)으로 개편 운영토록 하고, 현재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안전성검사 기능은 점차적으로 폐지토록 한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안전성검사계획 수립 등 안전성 관리행정업무만 수행하고 실질적인 검사업무는 검사비용 절감, 검사시간 단축 및 시장원리에 입각한 업체간의 경쟁차원에서 점차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농산물의 유통시간을 감안하여 산지 출하단계와 소비지 유통단계별로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농약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기준을 조속히 설정하고, 기준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일본, 미국 등 우리와 식품 섭취패턴이 다른 외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 식생활 패턴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 보다 많은 종류의 농약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시약 개발을 위한 연구가 시급히 요망되고 있으며, 시약 개발분야에 대한 ''농림기술관리센터''의 연구비 책정이 필요하다.
소비지에서의 안전성검사는 도매시장을 위주로 실시하되 간이속성검사방법을 활용하여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만을 일차적으로 검사한 다음 의심품목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안전성조사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실적 자료 등을 근거로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빈도가 높았던 품목이나 지역의 경우는 조사물량을 늘리고, 그렇지 않았던 품목이나 지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사물량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The Quality Certification Program(QCP) for agricultural products is
designed to provide reliable quality informat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to
consumers, and to promote the production of safe and healthy agricultural
products.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Grading and Inspection Office
(NAPGIO) of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issues quality certificates for
high quality agricultural products since 1992. Four types of certificates are
issued for organic farm products, non-chemical-treated products, less-
chemical-treated products, and general farm products grown on less-polluted land
with clean water and identical variety.
To investigate the existence of information asymmetry for the
certified agricultural products, hypotheses that the willingness-to-pay(WTP)
differs by consumer groups and that the willingness-to-accept(WTA) varies by
pro- ducer groups are tested by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e analytical results conclude that the QCP plays an important
role to facilitate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igh-quality food, the
certifi- cate labels confirmed by the NAPGIO transform the credence attributes
into search attributes, and the asymmetric or imperfect information are
mitigated by the QCP.
These conclusion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consumer's knowledge on the QCP through public advertisement, and to increase
the number of selling outlets dealing with the certified products. And it is
recommended to reduce four types of certification to two or three, as the
current specifications of the QCP are too detailed for consumers to recognize
the differences, and they don't show significant higher WTP to
less-chemical-treated products than general farm products. In the long-run, QCP
would be performed by the private organization like Organic Farmers Association
or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Federation, and the go- vernment agency
regulates the performance of the private sector and quality standards.
The Safety Inspection Program(SIP) is designed to supply safer
food including agricultural products to consumers. At the national level,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KFDA)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spects for chemicals and heavy metals contained in food at the consumption
areas, and NAPGIO inspects for similar items in the agricultural products at the
farm field before shipping. In addition, the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s(ERI) and the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Management
Corporations(AWMMC)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lso inspect at the
consumption areas.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the major vegetable growing
areas inspect for their products.
KFDA inspected 10,336 samples and detected 3.2% of them as unsuit-
able for food during January to October in 1998. NAPGIO examined 7,741 materials
and 4.6% of them were detected in the same period. ERI in Seoul city detected
5.6% of 24,075 samples in 1997, and AWMMC in Seoul city detected 1.7% of 15,399
samples in 1998. The detected agricul- tural products are not to be allowed to
ship or fined by law.
Each institute works independently and seldom shares the
inspection information. As a result, functional overlap and over-investment
undermines the efficiency of the inspection service. It is required at least the
national institutes to be either integrated or specialized not by marketing
stage but by products.
The institutes have increasing the inspection numbers annually,
whcih results in the over-workload and delay of inspection outcome which is very
crucial for proper legal reaction, It is required to select items, times, and
places to inspect for which the detection ratios are likely high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inspection.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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