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 국가적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라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노령 농업인을 위한 복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노령 농업인을 위한 지원제도를 검토하여 노령 농업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하는
생산적 복지대책을 제시하였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생산적 복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논의 과정
2. 개념 정의
3. 생산적 복지의
추진전략
4. 선진국의 생산적 복지 관련 사례
제3장 한국 농업과 노령
농업인
1. 한국 농업에서 노령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
2.
노령 농업인의 영농참여 현황
3. 노령 농업인의 농외 경제활동 현황
4. 정책적 시사점
제4장 노령 농업인의 영농참여 및 생활실태에 관한 현지조사
결과
1. 현지조사 개요
2. 마을 단위 조사 결과
3.
가구 및 개별 농업인 조사 결과
제5장 노령 농업인 관련 정책의
문제점
1. 노령 농업인 경제활동 관련 정책의 문제점
2.
노령 농업인 관련 복지정책의 문제점
제6장 외국의 노령 농업인을 위한
지원제도
1. 일본
2. 대만
3. 정책적
시사점
제7장 노령 농업인을 위한 생산적
복지대책
1. 기본방향
2. 기초생활보장 대책
3.
영농활동에서의 대책
4. 농외취업 및 부업에서의 대책
5. 기타 대책
제8장 요약 및 결론
Abstract
부 록
부록 1 노령 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생산적 복지대책에 관한 농가조사표
부록 2 노령 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생산적 복지대책에 관한 마을조사표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노령 농업인은 한국농업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에 비중이 더욱 높아질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농정에서 소홀히 다뤄져 왔다. 농업구조개선정책에서는
노령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결여되었으며, 노령 농업인의 영농참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전업농 육성정책은 젊고 학력이 높은 소수 농업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노령 층은 농업생산 과정에서 가급적 배제시키되 복지정책으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령 농업인의 문제를 자선을 베푸는 식의 사회복지정책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정부의 재정능력을 감안해 볼 때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인력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현재 농업인구의 구조, 평균수명의 증가, 청장년인구의 비중 감소,
노인부양비의 계속적인 증가, 영농 및 생활양식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볼 때, 노령 농업인의 문제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적용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 범국가적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 효율과 평등을 함께 고려하는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는 국가가 근로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사회적 연대감을 증대시키고,
근로 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는 근로동기와 근로 여건을 제고하여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령 농업인의 영농참여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여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생산적 복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연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노령 농업인의 영농참여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② 외국의 노령 농업인을 위한 지원제도를 검토하여, ③ 연령, 가족유형, 건강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는 노령
농업인을 위한 생산적 복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를 위한 주요 자료수집은 기존자료 조사,
노령 농업인의 영농참여 및 생활 실태에 관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기존 자료 조사에서는 각종 자료들을 종합하여
정리하였으며, 노령 농업인의 영농참여 및 생활 실태에 관한 현지조사 결과는 SPSS for Window를 사용하여 빈도 및 교차표 분석,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집중면접 및 관찰 방법의 결과는 서술적인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3. 생산적 복지의 개념 정의
'생산적 복지'의 개념 정의는
협의의 생산적 복지와 광의의 생산적 복지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생산적 복지는 근로연계복지를 강조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정책목표는
완전고용 접근, 자립 자활이며, 주요 정책 프로그램으로는 근로동기지원, 창업지원, 교육훈련, 공공근로, 자원봉사 등을 들 수 있다. 광의의
생산적 복지는 기본적인 기초생활보장을 통해 평등성을 실현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근로연계복지의 도입과 제도의 효율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광의의 생산적 복지 개념에 입각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노령 농업인의 생산적 복지는 "국가가 근로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사회적 연대감을 증대시키고, 근로 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는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영농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노령 농업인의 농업생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노령 농업인을 위한 생산적 복지대책의 기본방향
노령
농업인을 위한 생산적 복지 대책의 기본방향은 '생산적 복지'의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노령 농업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일할 의욕과 능력을
향상시켜 자활 자립을 촉진하는 것이다. 즉, 노령 농업인의 생산적 복지를 위한 기본방향은 노년기에도 영농, 고용, 자원봉사, 가족보호 제공 등을
통해서 사회와 경제에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을 은퇴 후 여생을 보내는
복지수혜자가 아니라 '고령의 사회인 경제인'으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노령 농업인을 한국농정의 중요 대상집단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적극 제시할 필요가 있다. 노령 농업인을 위한 생산적 복지 대책은 농업인의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특성(연령, 가족유형, 건강 등)을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노령 농업인을 위한 생산적 복지 대책은 기초생활보장 대책, 영농활동에서의 대책, 농외취업 및 부업에서의 대책, 기타
대책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5. 기초생활보장대책
우선, 합리적으로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하고 지역 특성, 가족 수, 가족 유형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근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노령 농업인들의 생계비
부족 분을 국가에서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노인복지예산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늘려야 하며, 기존의 노인복지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 이미 실시 중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식사배달 서비스 등과 같은 재가복지사업을 농촌의 지역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 노령 농업인들이 농지, 주택, 도시의 자녀 등으로 인해서 자신의 실제 사회 경제적
형편이 아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영농활동에서의 대책
노령 농업인 유형별 농정 대책
수립:노령 농업인의 영농참여는 연령, 가족유형, 건강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인구집단들에 대한 차별화된 농정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새로운 농업 분야의 발굴 및 보급:건강산업, 원예치료법,
애완동물치료법, 가든닝(gardening)과 같은 농업의 새로운 분야를 노령 농업인의 영농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령 농업인에게 적합한 작목 및 영농교육의 개발:노령 농업인에게
적합한 하이터치(high-touch)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정책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령 농업인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지역과 작목을 파악하여 고품질의 소량 다품목 생산을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의 영농교육은 노령 농업인들의 교육수준, 주요
작목(벼, 밭작물, 특용작물 등)을 잘 고려하여 노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하겠다.
농가 도우미제도의 활용:현행 농가 도우미제도를 개선 활용하여 노령
농업인의 생산적 복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출산 이외에 경영주 사망, 질병 등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농촌정착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령 농업인 또는 은퇴 농업인을 각종 농가 도우미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관련 농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영농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노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에 도우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농가 도우미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마을 실버농장의 개발:노령 농업인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소량 다품목
생산형의 마을 실버농장(silver farm)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마을 실버농장은 노령 농업인들의 공동 영농작업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도시의
초 중학생들이 농업 농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삶의 체험 현장이 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
7. 농외취업 및 부업에서의 대책
노령 농업인의 농외취업이나
부업은 농촌의 지역적 특성과 노인들의 수요를 고려하되 특히 농한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거리가 개발되어야 한다. 농촌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흔히 애용되고 있는 각종 이벤트사업, 생활환경 정비, 도 농 교류, 지역 정보화 사업 등에서도 노령 농업인을 위한 농외취업이나 부업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8. 기타 대책
농촌진흥청의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은
사업의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하겠다. 즉,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과감한 예산지원을 통해서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을 더욱 알찬 내용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o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elderly farmers' farming participation; 2) to
investigate the welfare measures for elderly farmers of foreign countries; and
3) to prepare the productive welfare measures for elderly farmers considering
their socio- economic characteristics such as age, family type, and
health.
The major research methods of this study were the field survey and the
collection of existing related data. The field survey was administered by the
residents of 4 villages to provide the data on farming participation of elderly
farmers(aged 60 or older) and productive welfare measures.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ies, percentage, means) and cross-classification
tables were used to organize and summarize the data of field survey. The
collection of existing related data was conducted by investigating the data of
related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Productive
welfare measures for elderly farmers which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can be
classified into basic life security measures, the measures in farming
activities, the measures in non-farming activities, and others.
The basic life security measures for elderly farmers are 1) to guarantee the
basic needs of unhealthy elderly farmers; 2) to introduce home welfare programs
such as home helper service and meal delivery service; 3) to reinforce the
welfare programs for old farmers in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others.
The measures in farming activities for elderly farmers are 1) to prepare
agricultural policies based on the type of elderly farmers; 2) to develop new
agricultural activities such as gardening and health industry; 3) to develop the
crops and farming education programs suitable for elderly farmers; 4) to make
use of the farm helper system; and 5) to develop village silver farms.
The measures in non-farming activities for elderly farmers are 1) to develop
various non-farming works which are available during the agricultural
off-season; 2) to mediate non-farming works suitable fo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elderly farmers; 3) to develop group non-farming works which
may be connected with the increase of individual income.
The other measure for elderly farmers is to extend the programs to cultivate
life guidance villages for the rural elderly. Also, it is necessary to use
social groups and organizations such as senior citizens association, young men's
association, church, and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