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 비교 및 관세 감축효과 분석

영문 제목
How Tariff Reduction Methods Affect WTO Agriculture Negotiations and Agricultural Tariff Structure in Major Countries
저자
최세균임송수어명근
출판년도
2002-12
목차
제1장 서 론1.연구의 필요성12. 연구목적33. 연구 내용 및 범위34. 주요선행연구5제2장 주요국의 관세제도 현황과 특징1. 한국의관세제도82.일본143. 미국174.유럽연합(EU)205.중국226. 멕시코247. 호주268. 캐나다289.태국29제3장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비교1. 실행세율구조322. 양허세율 구조393. 품목분류의 세분화 정도 비교47제4장 관세구조의 특징1.관세격차552.고율관세613.누진관세63제5장 관세 감축공식별 효과 분석1. WTO 농업협상동향702.관세 감축공식813. 분석자료854. 평균관세율의변화875. 관세구조의 변화103제6장 요약 및 결론1. 연구 개요1212.농산물 관세구조의 복잡성1223. 관세격차, 고율관세, 누진관세 문제1234. 관세 감축공식별감축률1255. 관세 감축공식별 관세체계 개선 효과1276. 결론128부록1. 관세 감축공식별 TRQ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율변화130부록2. 관세 감축공식별 관세율 변화(한국)134Abstract178요 약이 연구는 주요 10개국의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구조를 분석하고, WTO 농업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 감축방식별 관세 감축 효과를 국가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대상국가는 우리나라와의 통상관계, WTO 농업협상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각각 5개국씩으로 나누었다. 분석대상 품목은 WTO 농업협상에서 농산물로 분류되는 HS 1류∼24류(3류의 수산물 제외),29류, 33류, 35류, 38류, 41류, 43류, 50 - 53류 등이다. 비종가세 부과 품목은 모두 종가세로 환산하여분석하였다.분석에 이용한 관세 감축 방식은 모두 여덟 가지이다. UR 방식의 경우 모든 품목이 평균 감축률로 감축되는 것으로가정하였다. 평균 관세 감축률은 개도국 24%, 선진국 36%를 적용하였다. 스위스 공식은 관세율 상한을 25%, 100%, 200%등으로다양하게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경우를 스위스 공식 1, 2, 3으로 표시하였다. 여덟 가지 관세 감축 방식 가운데 UR 방식보다 관세 감축률이낮게 나타나는 국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우는 관세율 상한을 200%로 하는 스위스 공식3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스위스공식3이 UR 방식보다 유리한 나라는 분석 대상 10개국 가운데 한국, 일본, 캐나다를 제외한 7개국이나 되었다.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하는스위스 공식2를 적용할 경우, UR 방식보다 유리한 나라는 미국, 호주, 칠레 등 3개국이다.농산물 수출국들은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누진관세, 관세격차, 고율관세 등 현재 WTO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관세체계의 문제점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UR 방식에 의한 것보다 반드시 누진관세를 완화시킨다고는 할 수없으나,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품목별로 관세율 차이가 큰 국가들에 있어서는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UR 방식보다 누진성또는 역누진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컸다. 고율관세 문제는 공식에 의한 감축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고 관세는 공식에 의할 경우많게는 99%까지 감축된다. 한국의 경우 최고율 관세 887%는 관세율 상한 25%의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면 24.3%가 되어 97.3%의감축률을 나타내게 된다. 공식에 의해 관세를 감축할 경우 고율관세는 관세율 상한 부근으로 수렴하게 되고 국가별, 품목별 관세격차는 크게 해소되는것으로 분석되었다.관세 감축공식별 효과는 관세할당(TRQ) 품목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위스 공식1이우리나라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한다. 스위스 공식1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TRQ 품목의 평균 관세율 302%는 20%로 감축된다. 반면 UR 방식은TRQ 품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게 가장 유리한 관세 감축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UR 방식을 적용하면 평균 230%의 관세율을 유지하게 된다.일본은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태국과 멕시코도 감축공식에 따른 관세 감축의 크기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선진국들의 TRQ 품목에 대한 관세 감축은 스위스 공식1과 캐나다 공식을 제외하고 다른 관세 감축 공식은 UR 방식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유리한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은 관세율 상한을 100% 이상으로 할 경우 UR 방식보다 크게 불리하지 않거나 오히려 유리할 수있다. EU도 미국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공식에 의한 관세감축은 농산물 수출국 가운데 선진국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관세율 상한 200%의 스위스공식3은 분석 대상국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하는 경우도 EU, 미국, 호주등 협상력이 큰 국가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공식에 의한 관세감축은 비관세 장벽을 관세로 전환하여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있는 국가(한국, 일본 등)에게 특히 불리하다.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은 관세화에 의한 시장보호 조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WTO/DDA농업협상에서 공식에 의한 급격한 관세 감축 방식이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연장 협상에서 관세화는 의미를 상실할 수도있다.수출국들은 관세체계를 개선하자는 명분으로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나타난 바와 같이 관세 감축 공식별 효과는 국별, 품목별로 다르다. 수출국들의 주장이 타당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또한 공식에의한 관세 감축이 농산물을 수출하는 개발도상국에게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공식에의한 관세 감축이 가장 불리한 국가이다. 따라서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의 장단점과 국가별 효과를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홍보하여 WTO/DDA협상에서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채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채택될 경우에도 대비하여 시나리오별 이행계획서작성, 이에 대한 생산자와 학계 등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 실무적 준비도 필요하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s of tariff reduction by tariffreduction methods for 10 major countries. Six different tariff reduction methodshave been applied to measure the effects on the changes in tariff structure andtariff reduction rates. Tariff reduction rates from the method applied in theUruguay Round are compared with outcomes from the other methods suggested inWTO/DDA negotiations. The Swiss formula with a ceiling tariff rate of 25% givesrise to the deepest cut. However, this formula brings shallow cut of tariffscompared with an Uruguay Round formula for some countries including the U.S.,Australia and Chile. The Swiss formula with a ceiling tariff rate of 100% makeseight out of ten countries better off. The Swiss formula will be disastrous onlyfor Korea and Japan.Tariff reduction with the Swiss formula affects tariff structure.Tariff escalation, diversity and peak can be mitigated by appling the Swissformula in a tariff reduction. However, tariff reduction with the Swiss formulanot always reduces tariff escalation problem compared with the Uruguay Roundmethod. Tariff peak tends to be very lowered by the formula cut. The highesttariff rate of 887% in Korea is reduced to 24.3%(reduction rate of 97%) when theSwiss formula with a ceiling tariff rate of 25% is applied.Tariff reduction effects vary with cut methods by product and country.Formula cut methods are not always good for food exporting developing countries.Korea and Japan will suffer the most from the formula cut method and need topersuade food exporting developing countries not to accept formula cut methods.The effects of formula cut need to be examined more thoroughly to persuade foodexporting developing countries. Possibility is still high for food exportingcountries and developed countries to accept formula tariff cut in DDAagriculture negotiations.Korea needs to prepare the Country Schedule in advance to evaluate thepotential outcome of the tariff cut by different tariff cut methods and tocapture various voices from producers, consumers and other related institutions.Korea also needs to revise 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HSK) by specifyingtariff items. Tariff imposing forms need to be diversified including variousforms of tariff other than ad valorem such as selective, specific and compoundtariffs. If Korea want to keep its transparent tariff system, Korea shouldrequest other WTO member countries to raise their transparency in tariffsystems.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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