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협상이 원예특작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영문 제목
Effects of the DDA agricultural negotiation on the horticultural products and the countermeasures
저자
김병률홍승지한석호김재환김경필서진교김배성이병훈
출판년도
2003-09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선행 연구 검토 4
3. 연구목적 8
4. 연구 내용과 방법 9
제2장 품목별 수급 및 수출입 현황 12
1. 양념채소류 12
2. 과일류 23
3. 과채류 39
4. 특작류 52
제3장 파급영향 분석 모형구조 60
1. 모형의 특징 60
2. KREI-COSMO 모형의 개요 62
3. 품목별 모형구조 68
4. DDA 농업협상 시나리오 설정과 관세감축 75
제4장 DDA 농업협상의 파급영향 분석 결과 82
1. DDA 파급영향 분석(종합) 82
2. 파급영향 분석(품목별) 105
3.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해제시 파급영향 분석 133
4. 농가규모별 DDA 파급 영향 비교분석 143
제5장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대책방향 165
1. 품목군별 파급영향 비교분석 165
2. 품목군별 특징 비교 174
3. 보완대책 178
제6장 요약 및 결론 191
참고문헌 214
부 록 217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 이 연구에서는 쌀, 축산물을 제외한 20개 주요 원예특작 품목별로 예상되는 관세감축(TRQ 포함) 시나리오 및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에 따른 파급 영향 계측 모형을 정립하여 분석하고, 개방영향에 따른 국내의 보완대책을 검토하였음.
○ 특히 파급 영향 분석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품목별로 시장개방 파급 영향 분석(Simulation)이 가능한 시뮬레이션모형인 (가칭) KREI-COSMO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Commodity Simulation Model) 모형을 구축하였음.
○ 또한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식물방역법에 의해 과일류와 과채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금지 대상 품목이었으나, DDA 농업협상에 의한 시장개방과 함께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가 해제될 경우 과일류와 과채류 품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였음.
○ 관세감축 시나리오는 WTO 농업협상 하빈슨 의장의 초안를 기초로 삼아 농업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선진국 대우, 평균감축률 60% 적용 시나리오'부터 최소감축률 적용, 피해가 적은 개도국 유지 시나리오, 그리고 피해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UR 감축 시나리오(베이스라인)까지 5개로 선정하였음.
○ 파급 영향분석 대상 기간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2015년까지 10년간 관세감축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2004년을 기준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로 하였음.
○ 관세감축의 파급 영향 계측 분야는 관세감축에 따라 품목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산(재배면적, 생산량), 소비(총소비량, 1인당 소비량), 수출입량, 수입예상가격, 농가판매가격, 총생산액, 총소득 및 10a당 소득 등임.
2. DDA 농업협상의 파급 영향 분석
1) 파급 영향 계측 결과
○ 파급 영향을 과일, 과채류에 대해 식물방역법상 지중해과실파리 등 수입금지대상 병해충으로 인해 중국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금지가 지속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계측하였음.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해제시 파급 영향분석은 뒤에 별도로 분석하였음.
○ 관세 인하에 따른 파급 영향이 큰 품목은 양념채소류의 고추, 마늘, 과일류의 포도, 감귤, 특용작물의 인삼이며, 다른 품목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식물방역법상의 수입금지 해제에 따라 과일류·과채류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양념채소 4개 품목(고추, 마늘, 양파, 대파)은 생산액 감축비율이 매우 커, 선진국 대우시(평균감축 60%) 2004년 1조 5,939억원에서 2010년 1조 1,024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액 누적감소액은 2010년에 1조 1,904억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음.
○ 개도국 지위 유지시에는 2010년 생산액이 1조 3,762억원으로 2004년 대비 1,900억원 정도 감소하고, 2015년에는 1조 1,647억원으로 4,000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누적감소액도 2010년에 4,829억원, 2015년에 1조 9,440억원이 되어 선진국 대우시보다 절반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고추, 마늘은 고율 관세에서 대폭적인 관세감축으로 인해 국내시장가격이 현재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여 재배면적과 생산량, 생산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국내 생산기반이 극히 취약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양파는 관세감축이 이루어져도 국제경쟁력(수입대항력)이 있어 수입은 총소비량의 10%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다른 동계작물에 비해 소득이 높게 되어 맥류, 마늘 등에서 재배면적이 유입됨에 따라 생산액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과일류(사과, 배, 감귤, 포도, 단감, 복숭아) 중에서 사과, 배, 포도의 관세율은 2004년 45%로 낮은 수준이나(감귤 144%), 중국에 대한 식물검역상 수입금지가 해제될 경우에는 사과, 배, 포도의 대중국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과채류(수박, 참외, 오이, 호박, 딸기, 토마토)는 2004년 관세율이 45%로 낮고(오이 27%) 가격경쟁력도 있어 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과일류와 마찬가지로 DDA 이후 중국에 대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가 해제될 경우에는 대중국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특용작물(땅콩, 참깨, 인삼, 녹차)은 2010년을 전후로 시나리오별로 DDA 파급 영향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남. 생산액의 경우 선진국 대우시 2004년에서 2010년에 약 1,000억원이 감소한 반면, 2015년에는 1,6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2)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해제시 파급영향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병해충으로 분류되어 있는 과실파리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과일류, 과채류의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이미 대부분 과일(감귤 144% 제외)에 대한 양허관세를 50% 이하로 설정하였는데, 만일 수입금지가 해제된다면 관세 인하보다 훨씬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대부분의 중국산 과일과 과채류 가격은 국산보다 아주 낮기 때문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자유롭게 수입이 허용된다면 국내시장에서 국산품은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임.
○ DDA 농업협상이 예정대로 타결되고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가 해제되었을 경우, 2004~15년간 생산액의 누적피해액은 개도국 유지 시 5조 4천억~5조 7천억원이며, 선진국 대우 시 6조~6조 3천억원으로 추정됨.
○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가 해제될 경우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복숭아로 나타났으나, 다른 품목에서의 면적 유입과 국내 소비 증가로 복숭아농가의 농업소득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가 해제되어 수입이 허용될 경우 과일류 부문의 순생산액 피해액은 2004~15년까지 개도국 유지 시에는 6,670억~8,816억원, 선진국 대우 시는 1조 968억~1조 3,085억원으로 추정됨. 재배면적 피해는 개도국 유지 시에는 4,258~4,691ha, 선진국 대우 시에는 5,113~5,536ha로 추정됨.
○ 우리나라 과채류 농업은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인 식물검역에 의한 보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가 지속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과채류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가 해제되었을 경우 생산액은 개도국 유지 시에는 2004~15년 누적 피해액이 1조 302억~1조 3,039억원이며 선진국 대우 시 1조 7,664억~2조 1,543억원으로 추정됨.
○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가 해제되는 경우 피해가 가장 큰 과채 품목은 오이임. 이는 품질 면에서는 국산에 비해 떨어지나 품종이 같고 가격은 절반 이하인 중국산 오이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수박은 국내 소비 감소로 면적이 감소하고 있지만 국내가격의 절반 이하인 중국산 수박의 수입 증가로 피해가 클 것으로 나타났음.
○ DDA 농업협상이 타결되고, 과일, 과채류에 대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까지 해제된다면, 원예?특용작물의 순생산액 피해액은 2004~15년까지 개도국지위 유지 시 2조 9,688억~3조 4,496억원, 선진국 대우 시 4조 1,177억~4조 7,106억원으로 추정됨. 재배면적 감소는 개도국 대우에는 7,025 ~7,733ha, 선진국대우는 8,463~9,217ha로 추정됨.
3) 농가규모별 DDA 파급 영향 비교분석
○ DDA 농업협상의 품목별 파급 영향은 농가의 경영규모별로도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품목별 대책수립 시에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여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품목별 농가규모의 생산비와 경영비 수준을 산출하여 관세 인하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가격 수준(추정치)과 비교함으로써 농가규모별 파급 영향을 별도로 분석하였음. 주요 품목의 파급 영향은 다음과 같음.
○ 고추는 농가판매가격과 직접 생산비 비교에서 전체 고추재배농가 중 농가판매가격이 직접 생산비 이하인 농가비율이 개도국 최소의 경우 0.1ha 미만이 2004년 48.6%에서 2015년에 85.6%, 0.5~1.0ha는 9.8%에서 61.0%로 증가한 반면, 선진국 평균의 경우에는 경영규모에 상관없이 95%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도국 최소보다 전반적인 농가의 피해 수준이 매우 크고, 특히 규모가 영세한 농가보다는 0.5ha 이상인 농가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마늘은 고추와는 달리 농가판매가격이 경영비나 직접 생산비 이하인 농가비율의 증가가 소규모일수록 크고, 특히 0.1ha 미만의 농가는 선진국 평균의 경우 직접 생산비가 농가판매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농가 비율이 2004년 23.1%에서 2015년에는 92.3%로 증가하여 DDA 파급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남.
○ 양파는 고추, 마늘과는 달리 규모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직접생산비의 경우 0.1~0.3ha의 농가가 2004년 15.2%에서 2015년에 21.7%로 증가하고 다른 규모에 있어서는 비율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마늘, 고추와 달리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보완대책 방향
○ DDA 파급 영향에 대응한 대책은 기본적으로 DDA 협상 체결 이후 이행 기간 국내 생산이 급속히 축소되는 것을 억제하고, 농가소득(생산액) 피해가 큰 품목에 대해 집중적인 생산 및 유통정책을 통해 소득 하락을 억제하거나 또는 구조조정을 실시하되 소득 감소에 대한 직접지불을 함으로써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는 “소득보전직불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DDA 협상에 따른 피해 규모가 큰 시나리오일수록(선진국 대우의 대폭적인 관세감축) 대부분의 품목에서 국내 생산 축소와 생산액·소득 감소가 크므로 생산 및 유통정책 또는 구조조정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함.
○ 또한 모델리티(Modality) 내용 중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감축 예외가 설정될 경우, 민감 품목 설정은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비중이 높은 품목을 설정하되, 관세감축이 재배면적과 생산액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우선 선정할 필요가 있음.
○ 관세율이 낮은 과일류(감귤 제외)와 과채류는 식물방역법에 의해 중국산을 비롯해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 관세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파급 영향은 적으나,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가 해제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취약해 수입 급증이 예상되므로 최우선적으로 해제 시기를 늦추고 국내적으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대책과 품질고급화에 의한 품질경쟁력을 제고하는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보완대책에는 물론 위와 같은 품목별 국내 생산 및 유통대책, 구조정책 뿐만 아니라 수입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원산지표기, 검역 등 수입정책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수 있는 품목의 수출 증대정책이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함.
○ DDA 협상 결과에 따른 관세감축의 파급 영향은 시장개방하에 수입품에 대응한 국산품의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품목에 따라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비교하여 경쟁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책을 선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수입확대에 대응해 수입량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불법적 수입이나 원산지 둔갑, 밀수, 수입 농산물 허위저가신고 등을 억제하기 위한 수입 농산물 국내유통 실태를 조사하는 등 수입정보를 분석하는 수입정보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음. 수입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면 수입 농산물에 대한 정보구축 및 국내영향분석이 용이하여 통상협력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DDA 대책에는 기본적으로 가격경쟁력 제고대책(단수 등 생산성 제고대책, 생산비절감대책), 품질경쟁력 제고대책(고품질 차별화, 브랜드화, 친환경생산대책)을 중심으로 탈농 또는 작목전환 지원대책, 일정 수준 자급 유지를 위한 소득보조정책, 규모화·경쟁가능계층 선별 육성 등 구조조정대책, 수출 촉진대책, 수입대책 등이 있음.
NGO`s activities can be legitimate because they are based on social
phenomena and because NGOs play an important role in responding to social
dysfunction. Also, the appearance of the concept of global governance shows the
importance of NGO`s activities and the necessity of their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how NGOs participate in the
agricultural policy process and to depict what the desirable ways of their
policy participation are.
Research methods for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analyze the real situations of policy participation of agriculture-related NGOs,
we analyzed twenty eight agriculture-related NGOs based on the data collected by
questionnaire and interviews and compared them with data gained by analyzing
fifty eight general NGOs located in Seoul; second, in order to evaluate the
participation of agriculture-related NGOs in the policy process, we conducted
questionnaire from interviewing NGOs` staffs and public officials and compared
two groups.
It is proved that the objective conditions of NGOs are not related to
the positiveness or spontaneity of their activities. The positiveness and
spontaneity of their activities are not closely related to the objective
conditions, but to their intrinsic goals and characteristics.
The necessity of NGOs`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is
recognized by NGOs and policy authorities. NGO`s participation can make policy
makers agricultural policies based on real fields and establish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two groups. Also, they have common opinion about NGO`s
participation in setting up the fundamental plan like mid- and long-term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lan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isadvantages of NGO`s participation and the obstacles on the
activation of NGO`s participation.
There were considerable changes in the ways and modes of NGO`s
participation. The modes and ways of participation have been diversified such as
movement shifts from illegal riots to legal and formal participation of being a
partner of formal committees and commissions. However, in general, the
participation is still more formal. NGOs think that government policies have not
reflected the voices of actual fields. Because government authority thinks that
NGOs have stated their interest rather than the interests of the agricultural
sector as a whole, they could not help having limitations in responding to
related NGOs` voices. That is, public officials understand these phenomena as a
sort of Nimb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NGOs` participation
should be directed to setting up their substantial participation.
It is very meaningful for government authorities to carry out
cooperative projects with NGOs. Korean agriculture is not competitive as a
whole. Only a few items have competitiveness. Rebuilding agricultural
vitality depends upon the change of paradigm based on the new recognition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such as multi-functionality. The basic premise
in building a new paradigm is that the protection of agriculture and government
subsidy should be based on general people's consensus. NGOs are the most
desirable organizations that try to pursue their goals without their own
interest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social justice and public interest in
order to gain people's consensus. Some projects that need public relations
carried out by NGOs having integrity may be better than by government
agencies.
In this aspect, existing policy response of policy authority may not be
active. Although government authorities formalize NGO`s participation
according to timely needs, their positive will has been positive in establishing
a new paradigm for policy participation. They do not recognize the necessity and
value of NGO`s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agriculture based on the persuasion of people.
The desirable way of civilian policy participation is that agricultural
policy authority should recognize NGOs as policy partners and carry out
agricultural projects substantially. The way of cooperation between NGOs and
policy authorities should be different from issues and make sure the roles
of NGOs and policy authority. Especially, NGOs carry out projects that need the
consensus of people and public relations.
There are some improvements in relationship between NGOs and policy
authorities. First,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m should be expanded. Both
sides should expand relationships and put lots of efforts to understand
each other. Also, existing relationship of the provision of supports and the
reception of benefits should be changed to the relationship of mutual
cooperation. Second, the way of policy participation of NGOs should be
diversified and substantialized such as participating committees having
decision-making authority and the delegation of agricultural policy
implementation. The objects of privatization of agricultural policy areas are
education for consumers and general public and commercialized fields enabling to
run projects without government supports. For example, the involved are the
education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and retuning to the farming,
green tourism and rural amenity, consulting farming, and so on.
Foreign cases shed some lights on reforming the mode of policy
participation of NGOs. French Agricultural Lead Committee can be adopted.
However, institutional improvement needs other previous conditions like
government organizational reform.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어
DDA; 농업협상; 원예; 특작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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