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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최경환-
dc.date.accessioned2018-11-15T07:57:23Z-
dc.date.available2018-11-15T07:57:23Z-
dc.date.issued2003-12-
dc.identifier.otherR461-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600-
dc.description.abstractAn Analysis of the Possibility of Adopting Crop Insurance by Cro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feasibility of adopting crop insurance by crop. The major research methods include the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the survey about farmers' attitudes towards agricultural risks and crop insurance for selected crops, and the collection of related data.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organize and summarize the data surveyed. Crop insurance program has been implemented for six crops (apple, pear, grape, peach, persimmon, and orange).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expand the crop insurance scheme to other possible crops. In this study, the criteria for feasibility consideration encompass the number of cultivating farmers, the size of cultivated area, and the production amount per farm household by crop. The most possible crop for adopting crop insurance based on the above criteria is paddy rice, to which most farm households' income are related. Also there are relatively sufficient data and knowhows for the rice that have been accumulated for several years. The other possible crops are horticulture and floriculture. Although the share of these crops are small in terms of the number of farmers and the size of cultivated area, they are very important in terms of farm household income. However, the facilities for horticulture and floriculture are more important than yields in adopting crop insurance. In reality, in order to implement crop insurance for paddy rice, vegetable and flower, sufficient preparation is needed before adopting crop insurance.Researcher: Choi Kyeong-HwanE-mail Address: kyeong@krei.re.kr-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43. 연구 범위와 방법 6제2장 농작물재해보험의 이론적 배경1. 보험 성립의 일반적 원칙 92. 농작물재해보험의 성립 조건 10제3장 중점 검토 대상 작목 선정1. 중점 검토 대상 작목 선정 기준 172. 중점 검토 대상 작목 선정 25제4장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수요 분석1. 조사 목적 402. 농가 조사의 개요 413. 조사 결과 43제5장 작목별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가능성 검토1. 벼 592. 원예 653. 화훼 714. 순차 확대를 검토할 대상 작목 72제6장 요약 및 결론 75부표 1. 작목별 농가 수, 재배면적 및 생산액 78부표 2. 작목별 주산지 분포 80부표 3. 작목별 재해 유형 82부표 4. 일본 농업재해보험제도의 확대 과정 83부표 5. 일본의 농업공제사업의 종류 85부표 6. 스페인의 농작물재해보험 실시 품목 85부표 7. 일본의 야채공제제도에 대한 의향조사 결과 86부록 8. 농가조사표 87ABSTRACT 93참고문헌 94표 차 례제2장표 2- 1. 농작물재해보험의 성립 조건 13제3장표 3- 1. 중점 검토 대상 작목 선정 기준 22표 3- 2. 농작물의 분류 27표 3- 3. 콩과 고구마의 재배 농가 규모별 분포 29표 3- 4. 참깨와 들깨의 재배 농가 규모별 분포 30표 3- 5. 작목별 주산지 집중률, 2001 36표 3- 6. 작목별 검토 대상 작목 선정 기준별 순위 39제4장표 4- 1. 농가 조사 개요 42표 4- 2. 과거 10년간 평균 재해 경험 44표 4- 3. 과거 10년간 농업재해지원 수급 횟수 45표 4- 4. 작목별 가장 위험한 재해(3가지) 46표 4- 5. 영농 시 자연재해 대비방법 47표 4- 6. 영농 과정에서 가장 우려하는 사항 48표 4- 7. 농작물재해보험 실시의 인지정도 50표 4- 8. 해당 작목의 농작물재해보험 실시에 대한 의견 50표 4- 9. 농작물재해보험 실시 시 가입 여부 52표 4-10. 농작물재해보험의 실시 시기 53표 4-11.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정한 보장 수준 54표 4-12. 영농경험과 바람직한 보장 수준(벼) 55표 4-13. 영농경험과 바람직한 보장 수준(원예) 56표 4-14. 적정 보험료 수준 57표 4-15. 보장 수준과 보험료율(벼) 57표 4-16. 보장 수준과 보험료율(원예) 58제5장표 5- 1. 벼 수확면적별 농가분포, 2000 61표 5- 2. 채소농가의 규모별 분포 67표 5- 3. 채소의 작형별 출하시기 67표 5- 4. 화훼농가의 규모별 분포 72표 5- 5. 과수농가의 규모별 분포 74그 림 차 례제3장그림 3-1. 작목별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가능성 검토 절차 26제5장그림 5-1. 수박 반입량 및 가격 동향, 1993-2002 68 현재 6개 품목(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이 실시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소득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작목으로 보험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원리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대상작목은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성립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적으로나 농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작목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중점검토 대상 작목으로는 벼, 시설원예 분야에서 수박, 참외, 딸기, 딸기, 배추, 무, 노지채소 중에서 고추, 마늘, 파, 양파, 시설화훼(국화, 장미, 양란, 백합)를 선정하였다. 벼는 과거의 준비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 관련 기초 자료들이 다른 작목에 비해 풍부하고, 전문 인력이나 기술도 비교적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치밀한 설계와 현장에서의 사전 검증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벼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의 도입 검토시 직접지불제와 같은 소득안정정책들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재해보험과 수입보험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 시설원예와 시설화훼는 전반적으로 보험 확대에 필요한 여건을 구비하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작목들은 생산량의 표준을 설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시설 내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자연재해와는 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작목이더라도 출하시기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수량보험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작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재배시설 및 부대시설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경우 농업용 시설을 기본대상(주 계약)으로 하고, 부대시설 및 시설 내 농작물은 선택사항(특약)으로 하여 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노지채소의 경우에는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재해가 자주 발생하지만, 마찬가지로 표준수확량 산정의 어려움, 심한 가격 변동, 병충해의 빈발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노지채소를 보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2002년부터 양파를 대상으로 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스페인에서는 고추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경험과 추진 과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벼와 시설원예 및 시설화훼가 타 작목에 비해서는 보험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험 설계에 필요한 관련통계나 자료 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을 확대 적용하기 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작목별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 가능성 분석-
dc.title.alternativeAn Analysis of the Possibility of Adopting Crop Insurance by Crop-
dc.typeKREI 보고서-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oi, Kyeonghwan-
dc.subject.keyword농작물재해보험 농업경영 보험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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