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체결과 임업부문의 정책과제

영문 제목
Korea-Japan FTA and Policy Implications in Forestry Sector
저자
어명근장철수이광
출판년도
2004-06
초록
한국의 일본 목재류 수입시장 점유율은 약 0.2%에 불과한 낮은 수준으로 대부분 중간재 또는 가공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들 품목들은 광범위하게 소비되는 품목이라기보다 특수 용도에 사용되는 소량 주문형 수출품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일반 합판과 일반 섬유판보다는 기타 합판, 기타 섬유판 등 특수 가공목재류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수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틈새시장 확보 차원에서는 일본과의 FTA 체결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어도 대일 목재류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목재류 교역은 규모는 작지만 상호보완적 관계와 동시에 산업내 무역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한국은 섬유판과 제재목을 수출하는 대신 일본산 단판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complementary) 관계에 있으면서 합판과 목재케이스는 서로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 산업내 무역 관계도 있어 FTA 체결시 상호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산 단기소득 임산물의 대일 수출은 수출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외국산 임산물이나 일본산 임산물과의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확보한 품목이 거의 없다. 따라서 한국산 단기소득 임산물은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향상이나 생산비 절감의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이 자연조건에 제약을 받고 있어 대일 수출량이 연도별로 크게 변동하는 특징을 갖는다.
한국과 일본의 관세구조 분석 결과 품목세분화 정도는 양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한국은 세율이 세번별로 차등화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목재류 평균 실행세율은 6.3%로 일본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고, 무관세율은 19.5%로 일본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 외견상 관세장벽이 높게 나타나지만 관세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민감 품목을 보호하기 위한 차등과세 기능이 취약하다. 반면에 일본은 실행세율이 평균 2.9%로 낮고 무관세 비율도 목재류는 37.1%, 단기소득 임산물은 35.1%로 높아 외견상 관세 장벽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세분화된 품목들의 가공도에 따라 차등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민감품목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품목 세분화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은 합판과 제재목의 세분화 정도가 높고 한국은 원목과 단판의 세분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은 세분된 품목에 대해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원목 일부 품목에 할당세율을 적용하고 있을 뿐 품목 세분화와 관계없이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FTA 체결시 예외없는 관세철폐 원칙이 적용될 경우 전반적인 임산물 실행관세 수준이 일본보다 높은 한국의 수입 증가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관세 품목이 많은 일본은 관세철폐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한국산 임산물의 대일 신규 수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수출품목의 수출액도 크게 증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임산물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계측한 결과 한국은 밤과 섬유판, 마루판, 산림수 종자, 목재케이스, 초피류, 송이 등의 일본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침엽수 합판, 목재케이스, 기타 적층목제품, 기타 산림수, 밤과 페렛 및 박스페렛, 건축용 목재건구 등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았다. 또한 세계 각국의 평균 시장점유율에 대한 상대적인 시장점유율인 시장별 비교우위(MCA)를 계측한 결과 한국이 일본시장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품목은 밤, 송이, 표고(건조), 산림수 종자, 수피류, 섬유판, 침엽수합판, 침엽수제재목, 목재케이스, 건축용 목재건구, 죽제품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본이 한국의 임산물 수입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품목은 분재용 나무, 사고뿌리(칡뿌리), 올레오레진, 생칠, 식물성염색원료, 마롱글라세, 삭편상(활엽수), 방부처리원목(침엽수), 단판, 침엽수 합판, 목재케이스, 보빈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품목 가운데 비교우위도 높은 품목은 한국의 경우 밤과 섬유판, 산림수 종자, 목재케이스, 송이 등이며 일본은 침엽수 합판과 목재케이스 등이었다. 시장점유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별 비교우위가 높은 것은 세계 전체의 시장점유율에 비해 당사국의 시장점유율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상호 시장별 비교우위를 갖는 침엽수 합판과 목재케이스 가운데 침엽수 합판은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규격과 용도가 일본의 비교우위 규격 및 용도와 서로 달라 사실상 같은 품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양국이 모두 비교우위를 갖는 품목이 거의 없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양국간 임산물 교역은 상호보완적이라는 특징이 확실하게 드러난 반면 임업부문에서의 산업내 무역 관계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간 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의 교역전환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잠재교역액(PBT)을 계측한 결과 한국의 대일 임산물 수출액은 약 1억 9백만 달러, 대일 수입액은 약 94백만 달러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도 약 15백만 달러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임산물 대일 수출은 1999~2003년 기간 평균 대일 임산물 수출액(약 1억 4천 9백만 달러)의 약 73%가 증가하고 수입은 5년간 평균 수입액(약 1천 7백만 달러)의 45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에 따라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겠지만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양국간 임산물 교역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일본의 임산물 수출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일본산 임산물의 한국 수출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 탓이라 할 수 있다. 품목별 한국의 대일 수출 증가 예상액은 기타 합판 26백만 달러, 새의 솜털과 깃털 15백만 달러, 조립식 건축물 13백만 달러, 밤 10백만 달러, 섬유판 8백만 달러, 보빈과 스풀 4백만 달러, 목재케이스 4백만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품목별 대일 수입 증가 예상액은 단판이 10백만 달러, 보빈과 스풀 8백만 달러, 제재목 7백만 달러, 조립식 건축물 5백만 달러, 합판류 5백만 달러, 오가피주 5백만 달러, 목재식기 5백만 달러, 건축용 목재건구 4백만 달러 등이었다.
이러한 전망은 양국의 관세가 일시에 철폐될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체결된 FTA는 대부분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과 5년 내지 1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양허계획표(C/S)를 첨부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철폐 기간이 길어지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교역액 증가는 앞에서의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이다. PBT는 수입전환효과에 의해 교역액이 증가할 수 있는 상한선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산물 수출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싱가포르와의 FTA에서조차 기존의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로 분류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이 우리나라와의 FTA에서 임산물 관세를 일시에 철폐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따라서 대일 임산물 수출도 앞서 계측한 만큼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가공도가 높은 품목들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능한 한 장기간에 걸쳐 인하하는 다양한 관세철폐 범주(Category)를 포함하는 양허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일 FTA 협상전략은 양허안(Offer)과 양허요청서(Request)의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양허안 작성의 기본 원칙은 관세 철폐시 수입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고려 하에 충격이 작은 품목부터 즉시 또는 단기간에 철폐토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양허안 작성 기준으로 현행 실행세율 수준을 참고하되 칠레와의 FTA 협정에 제시한 양허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원목류와 같이 할당관세 등에 의해 사실상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들을 우선적으로 철폐하고 중간재로 사용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단기간에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는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생산이 어렵거나 경쟁력이 낮고 실행세율 3.0% 이하인 칩상 및 삭편상과 일부 단판류들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양허세율 수준에 관계없이 실행세율이 10년 이상 5% 이하로 낮게 유지된 품목들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거나 아니면 사실상 도태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자들과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UR에서 양허하지 않은 목재류 품목들은 국내 수급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정관세가 적용되는 6㎜ 이상 합판류는 일단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분류하되 한?칠레 FTA 양허안을 기준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칠레와의 FTA에서는 “DDA 협상 이후에 논의” 범주에 속하는 목재류가 없었지만 사실상 DDA 협상 결과에 따라 한?일 FTA에서의 양허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주에 포함되는 목재류 품목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허세율이 100% 이상으로 높은 품목들 가운데 실행세율도 50% 이상으로 높은 품목들은 “관세철폐 예외” 또는 장기간에 걸친 감축 대상 품목으로 분류한다. 특히 한?칠레 FTA에 없었던 10년 이상 장기간 관세철폐 범주를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단기소득 임산물은 생산 농가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일 양허요청서(Request)에는 일본의 임산물 수입시장 점유율과 시장비교우위(MCA)가 높은 품목, 그리고 대일 잠재수출액(PBT)이 높게 계측된 품목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세철폐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다만 대일 수입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 품목 및 한국시장 비교우위(MCA)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 양허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대일 양허 요청시 관세철폐에 따른 실익이 작거나 불분명한 품목 또는 일본이 민감 품목으로 분류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관세철폐 요구보다는 향후 중국이나 ASEAN과의 FTA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의 현행 실행관세율이 5% 이내인 품목들은 관세철폐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의 실행관세가 5% 이내인 품목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준세율이 높은 (30~50% 이상) 품목은 양허요청서에 포함시키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굳이 “관세 철폐 예외”로 명시할 필요없이 관세철폐 요청서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측과 협의를 거쳐 신축적인 FTA 협상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관세철폐 예외” 범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of Korea-Japan FTA and provide information and guidelines for negotiation strategies in the forestry sector. This study consists of comparison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ructural changes, trade structure, tariff system, and competitiveness of forestry products in Japan as well as in Korea. This study selected some competitive commodities for Korea and Japa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and potential bilateral trade of forestry products.
This study enlightened that the structure of Korean forestry export is heterogeneous.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chest nut and pine mushroom have maintained their market share and competitiveness in spite of relatively higher prices while woods can survive only through the niche market in the Japanese wood import markets. Tariff structure of Korean forestry products is simple relative to Japan so that Japanese country schedule might be complicate with various categories for forestry commodities.
As a result of current production and consumption situations as well as tariff structure and competitive advantages, Korea-Japan FTA will promote exports of forestry products to Japan. At the same time, imports of some products from Japan may also increase. The rate of increase, however, is appeared to be much higher for Japanese export than that of Korean export.
Guidelines for Korea in the FTA negotiation with Japan is as follows; For its C/S, tariff elimination category for commodities sh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current tariff rates. For example, most tropical log to which zero percent of in-quota tariff rate is applied may be classified as "customs duties shall be eliminated a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FTA agreement" category. Establishing new categories such as "renegotiation after the agreement of WTO/DDA" or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within 15 years" may be another strategies for most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forestry sector. Finally, "exemption of tariff elimination" category should be recognized for those commodities of uncertain benefits of tariff eliminations for both countries. For both Korea and Japan, rationale of "exception of tariff abolishment" should be required, especially in preparation of future FTA with China and ASEAN.
Researcher: Myong-Keun Eor, Chul-Su Chang, Kwang Lee
E-mail Address: myongeor@krei.re.kr
목차
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2
제 2 장 일본의 임산업 현황과 수급구조 5
1. 일본의 임산업 현황 5
1.1. 생산구조 5
1.2. 목재류 6
1.3 단기소득 임산물 11
2. 일본의 임산물 수급구조 16
2.1. 목재류 16
2.2. 단기소득 임산물 18
제 3 장 한·일 임산물 교역구조와 특징 23
1. 한·일 임산물 교역구조 23
2. 한·일간 임산물 교역의 특징 28
2.1 한·일 목재류 교역의 특징 28
2.2 한·일 단기소득 임산물 교역의 특징 31
제 4 장 한·일 임산물 관세체계 비교 34
1. 한국의 임산물 관세구조 34
1.1 단기소득 임산물의 품목분류와 관세체계 34
1.2 목재류 품목분류와 관세 체계 38
2. 일본의 임산물 관세구조 40
2.1. 특용 임산물의 품목분류와 관세체계 40
2.2. 목재류의 품목분류와 관세체계 45
3. 한·일 임산물 관세구조 비교 48
제 5 장 한·일 FTA 체결의 파급효과 계측 50
1. 한·일 임산물 경쟁력 분석 50
1.1. 품목별 수입시장 점유율 50
1.2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 55
2. FTA의 수입전환효과 : 양국간 잠재교역액(PBT) 61
제 6 장 결 론 : 한·일 FTA 임업부문 대응방안 65
1. 한국과 일본의 FTA 체결 사례 65
1.1 한국의 FTA 체결 사례 : 한·칠 FTA 65
1.2. 일본의 FTA 체결 사례 : 일·싱 FTA 67
2. 분석 결과 요약 70
3. 임업부문의 한·일 FTA 협상 전략 74
77
일본의 임산물 비관세 장벽 현황 78
한·일 임산물 세번별 관세율 총괄표 90
일본 시장내 한국농산물의 MCA지수 112
한국 시장내 일본농산물의 MCA지수 123
일본 임산물의 한국 시장내 잠재교역액(PBT) 135
한국 임산물의 일본 시장내 잠재교역액(PBT) 140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어
FTA; 칠레; 임업;자유무역협정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674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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