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제도 개선연구

영문 제목
A study of improving the farming land composition system
저자
박석두김수석신은정
출판년도
2004-05
목차
제1장 서 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연구 목적 32. 연구 범위와 내용 3 2.1. 연구 범위 3 2.2. 연구 내용 43. 연구 방법 4제2장 농지조성비제도의 운용 현황1. 농지조성비제도의 연혁 62. 농지조성비의 부과 73. 농지조성비의 감면 84. 농지조성비의 수납 및 운용 현황 11 4.1. 농지조성비의 수납 11 4.2. 농지조성비의 운용 16제3장 각종 부담금제도의 운용 현황1. 부담금의 개념과 유형 21 1.1. 부담금의 개념 21 1.2. 부담금의 유형 232.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부과대상 27 2.1. 수익자부담금 27 2.2. 원인자부담금 30 2.3. 손괴자부담금 323.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부과 방식 32 3.1. 수익자부담금 32 3.2. 원인자부담금 37 3.3. 손괴자부담금 404. 부담금의 용도 및 운용방식 41 4.1. 수익자부담금 42 4.2. 원인자부담금 43 4.3. 손괴자부담금 455. 부담금제도의 운용 기준과 개별 사례 47 5.1.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담금제도 운용 47 5.2. 부담금제도의 개별 사례 496. 농지조성비제도 분석 53 6.1. 농지조성비의 법적 성격 53 6.2. 농지조성비의 부과요건 55 6.3. 농지조성비의 부과대상 57 6.4.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 57 6.5. 농지조성비의 용도 및 운용방안 58 6.6. 농지조성비와 타 부담금제도의 비교 58제4장 농지조성비제도의 문제점1. 농지조성비의 명칭 612. 농지조성비의 부과 근거와 목적 및 용도 623. 농지조성비의 부과 방식 644. 농지조성비가 농지전용 및 농촌개발에 미치는 영향 675. 농지조성비의 운용 방식 686. 농지조성비의 감면 707. 농지조성비의 원인자부담금으로서의 한계 71제5장 농지조성비제도의 개선 방안1. 농지조성비의 명칭 변경 73 1.1. 명칭 변경의 필요성 73 1.2. 변경 명칭 검토 742. 농지조성비의 부담금 유형 재정립 76 2.1.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유지할 경우 76 2.2. 수익자부담금으로 전환할 경우 79 2.3. 검토 의견 803. 농지조성비 부과 방식의 개선 81 3.1. 공시지가 적용 방식으로의 전환 81 3.2. 공시지가의 적용 비율 82 3.3. 공시지가 적용 방식에 의한 영향 검토 884. 농지조성비 감면의 조정 1005. 농지조성비의 부과 목적 및 용도의 확대 101 5.1. 현행 농지조성비의 부과 목적 및 용도 101 5.2. 농지제도 및 농지보전체계와 농지조성비제도 103 5.3. 농지조성비의 부과목적과 용도의 확대 방안 1116. 농지관리기금 운용 방식 개선 115참고문헌 117부 록: 농지조성비제도의 실태 및 개선의향 조사 119①조사개요 119②조사설문지 120③응답자 분포 129④조사결과 131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어
농지;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681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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