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연구 목적 3
2. 연구 범위와 내용 3
2.1. 연구 범위 3
2.2. 연구 내용 4
3. 연구 방법 4
제2장 농지조성비제도의 운용 현황
1. 농지조성비제도의 연혁 6
2. 농지조성비의 부과 7
3. 농지조성비의 감면 8
4. 농지조성비의 수납 및 운용 현황 11
4.1. 농지조성비의 수납 11
4.2. 농지조성비의 운용 16
제3장 각종 부담금제도의 운용 현황
1. 부담금의 개념과 유형 21
1.1. 부담금의 개념 21
1.2. 부담금의 유형 23
2.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부과대상 27
2.1. 수익자부담금 27
2.2. 원인자부담금 30
2.3. 손괴자부담금 32
3.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부과 방식 32
3.1. 수익자부담금 32
3.2. 원인자부담금 37
3.3. 손괴자부담금 40
4. 부담금의 용도 및 운용방식 41
4.1. 수익자부담금 42
4.2. 원인자부담금 43
4.3. 손괴자부담금 45
5. 부담금제도의 운용 기준과 개별 사례 47
5.1.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담금제도 운용 47
5.2. 부담금제도의 개별 사례 49
6. 농지조성비제도 분석 53
6.1. 농지조성비의 법적 성격 53
6.2. 농지조성비의 부과요건 55
6.3. 농지조성비의 부과대상 57
6.4.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 57
6.5. 농지조성비의 용도 및 운용방안 58
6.6. 농지조성비와 타 부담금제도의 비교 58
제4장 농지조성비제도의 문제점
1. 농지조성비의 명칭 61
2. 농지조성비의 부과 근거와 목적 및 용도 62
3. 농지조성비의 부과 방식 64
4. 농지조성비가 농지전용 및 농촌개발에 미치는 영향 67
5. 농지조성비의 운용 방식 68
6. 농지조성비의 감면 70
7. 농지조성비의 원인자부담금으로서의 한계 71
제5장 농지조성비제도의 개선 방안
1. 농지조성비의 명칭 변경 73
1.1. 명칭 변경의 필요성 73
1.2. 변경 명칭 검토 74
2. 농지조성비의 부담금 유형 재정립 76
2.1.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유지할 경우 76
2.2. 수익자부담금으로 전환할 경우 79
2.3. 검토 의견 80
3. 농지조성비 부과 방식의 개선 81
3.1. 공시지가 적용 방식으로의 전환 81
3.2. 공시지가의 적용 비율 82
3.3. 공시지가 적용 방식에 의한 영향 검토 88
4. 농지조성비 감면의 조정 100
5. 농지조성비의 부과 목적 및 용도의 확대 101
5.1. 현행 농지조성비의 부과 목적 및 용도 101
5.2. 농지제도 및 농지보전체계와 농지조성비제도 103
5.3. 농지조성비의 부과목적과 용도의 확대 방안 111
6. 농지관리기금 운용 방식 개선 115
참고문헌 117
부 록: 농지조성비제도의 실태 및 개선의향 조사 119
①조사개요 119
②조사설문지 120
③응답자 분포 129
④조사결과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