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SEAN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비한 농업부문 기초연구

영문 제목
A Basic Study on ASEAN Agricultural Sector In Connection With the Upcoming FTA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ASEAN
저자
권오복최세균허주녕
출판년도
2004-12
초록
요 약
「한·ASEAN FTA 연구」2개년 연구 중 1차 연도 연구인 이 연구에서는 한?ASEAN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비하여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내용, ASEAN과 주요국과의 FTA 논의 동향, 회원국들의 농업동향, 관세구조, 농산물 무역현황 등을 정리ㆍ분석하였다.
1. ASEAN의 발전
ASEAN 발전의 제1기(1968-1976년)는 1968년 ASEAN의 창립으로부터 1976년 제1차 ASEAN정상회담의 개최에 이르는 ASEAN의 창립기이다. 제2기(1977-1991년)에는 제2차 ASEAN 정상회담으로부터 제4차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직전까지로서, 정치?경제적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시킨 시기이다. 제3기(1992-현재)는 제4차 ASEAN정상회담이 개최된 1992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으로서, ASEAN의 자유무역지대(AFTA)가 실질적으로 형성, 추진되어 역내무역확대와 경제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시기이다. AFTA에서 관세인하대상 품목은 기존회원국은 2010년까지, 후발개도국은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관세철폐에 더 긴 시간을 부여하는 민감 및 고민감 품목은 채소, 과일, 곡물류, 육류 등 비가공농산물에 대해 적용된다.
2. 역외국가와 FTA 추진 동향
ASEAN은 AFTA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 심화시키는 한편 중국, 인도, 일본 등 역외국가들과 FTA를 추진함으로써 역내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04년 11월 FTA 체결에 합의한 ASEAN과 중국은 2010년까지 관세인하에 합의하였다. 양측은 ASEAN?중국간 FTA를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FTA 이행이전에 조기자유화에 합의하였다. 조기자유화 대상품목은 HS 1~8류로서 산동물, 육과 식용설육, 어류, 낙제제품, 기타동물제품, 살아있는 수목, 식용채소류, 식용과일 및 견과류 등이다.
ASEAN과 인도는 2003년 10월 ASEAN?인도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협력협정에 서명하였다. 관세인하 완료시점은 인도와 신규회원국은 2011말, 신규회원국은 2016년 말이다. 인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협상촉진을 위해 공산물을 중심으로 조기자유화조치를 실시하였다. ASEAN과 일본의FTA 협상진행이 원만하지 않은 가운데 일본과 FTA에 적극성을 보이는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3개국과의 양자협상을 조만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일본의 구상이다.
3. ASEAN 경제개황과 전망
2003년도 ASEAN지역은 총인구 약 5억 4,000만명의 인구와 GDP 6,858억 달러 규모의 단일시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ASEAN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4.8%, 1인당 GDP는 4,445달러 수준이고, 농업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9%, 광공업부문은 22.8%, 그리고 서비스업은 4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 ASEAN회원국간 경제력의 차이가 크고, 역외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경제통합에 따른 무역창출효과의 증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4. ASEAN 주요 회원국의 농업현황과 전망
인도네시아에서는 쌀, 팜유, 코코넛, 옥수수, 카사바, 닭고기, 천연고무, 계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이 많이 생산된다. 인도네시아는 과일류와 어류는 100% 이상의 자급을 이루고 있으나 곡물, 유지작물, 채소, 육류, 우유는 국내생산만으로 국내소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현재 말레이시아의 10대 농산물은 팜유, 닭고기, 계란, 쌀, 천연고무, 팜커널, 돼지고기, 오리고기, 코코넛, 바나나 등이다. 2003년 현재 필리핀의 10대 농산물은 쌀, 돼지고기, 코코넛, 바나나, 닭고기, 기타채소, 기타열대과일, 옥수수, 달걀, 사탕수수 등이다. 2003년 현재 태국의 10대 농산물은 쌀, 닭고기, 천연고무, 카사바, 사탕수수, 돼지고기, 옥수수, 달걀, 쇠고기, 망고 등이다. 특히 닭고기는 태국에서 쌀 다음으로 생산액이 많은 품목으로 연간 50만 톤 가량이 수출된다. 태국은 우유와 유지작물을 제외하고는 100% 이상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쌀, 옥수수 등 곡물류의 자급률은 150% 이상이다. 베트남의 10대 농산물은 쌀, 돼지고기, 기타 신선채소, 커피, 기타 신선과일, 닭고기, Cashew nuts, 옥수수, 카사바, 사탕수수 등이다. 베트남은 현재 세계 제2위의 쌀 수출국이다.
5. ASEAN의 농산물 교역
ASEAN 국가들의 농산물 교역 특징은 첫째, 10개 회원국이 순수출국과 순수입국으로 양분되며, 둘째, 가공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원료 농산물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점, 셋째, 수출 농산물이 천연고무, 팜유, 열대과일 등 열대산품과 쌀, 카사바 등 곡물류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천연고무, 팜유, 목재 등은 우리나라의 국내 생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원료 농산물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품목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의 시장개방 협상에서 민감품목은 곡물류와 열대과실에 집중될 것이다. 곡물류와 열대과실은 우리나라 농산물과 직접적인 경쟁은 물론 대체수요를 통한 간접적인 경쟁을 통해서도 농업부문에 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우려된다.
6. 한·ASEAN 농산물 무역
우리나라와 ASEAN 국가들의 농산물 무역은 ASEAN 국가들의 수출이 수입을 크게 앞서는 일방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열대과일, 코코아, 커피, 후추, 당류, 박류, 팜유를 비롯한 식물성 기름 등 우리 농산물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품목이다. 또한 많은 품목들이 가공식품이나 축산업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품목은 과실과 가공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7. ASEAN의 농산물 관세
ASEAN 회원국들 간에는 역내 공동유효특혜관세(CEPT)가 적용된다. 농산물과 비농산물을 포함한 전체 상품의 평균 CEPT 수준(2003년 기준)은 싱가포르 0%, 태국 4.64%, 말레이시아 2.06%, 인도네시아 3.71%, 필리핀 3.75% 등이며, 가장 높은 관세율은 라오스의 5%이다. ASEAN 국가들의 평균 CEPT 수준은 2.68%(2003년)로 매우 낮고 관세율의 분포 또한 국가별로 편차가 크지 않다.
8. 시사점
ASEAN과 FTA 체결시 민감품목은 쌀, 카사바 등의 곡물, 바나나, 닭고기, 파인애플, 망고 등 열대과일, 고추, 양파와 같은 양념채소 등이다. 후속연구에서 경쟁력 분석 등 이들 품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ABSTRACT
A Basic Study on ASEAN Agricultural Sector In Connection With the Upcoming FTA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ASE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ake a look at the agricultural sector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or ASEAN before the negotiations regarding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will commence between Korea and ASEAN in early 2005. This study consists of nine Chapters: Introduction, Development of ASEAN, ASEAN's FTA negotiations with Non-ASEAN Countries, Economic Trends of ASEAN Countries, Agricultural Situations, Agricultural Trade, Tariff System applied to Agricultural Products, and Conclusion.
ASEAN is on track to create a free trade zone within ASEAN through the ASEAN Free Trade Area (AFTA) scheme. Under AFTA, 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CEPT) has been applied to all member states. Most tariffs will be eliminated or reduced by 2010 in six ASEAN members (Brunei,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and Thailand). The tariff rates applied to recently joined ASEAN Member States will be eliminated by 2015. ASEAN members can opt to exclude some products from the CEPT in one of the three following cases: i) Temporary exclusions; ii)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and iii) General exceptions.
ASEAN has signed an FTA with China in November 2004. According to the FTA, most tariffs will be reduced or eliminated by 2010 in six ASEAN countries and by 2015 in the newer Member States. To accelerate the FTA negotiation, China offered the Early Harvest Programme under which tariffs for some agricultural products will be reduced to 0% before January 1, 2006 in six ASEAN countries and before January 1, 2010 in the newer ASEAN Member States. Currently, ASEAN is also in talks with India, Japan, and Korea respectively regarding the signing of an FTA.
Some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will be affected by the FTA with ASEAN if it is entered into. Among grains, rice and cassava will be negatively affected by the FTA due to cheap imports from ASEAN countries, including Thailand and Vietnam. Korean domestic fruits consumption would be decreased to some degree as the tropical fruits including banana, pineapple, and mango will be imported from ASEAN. In addition to this, peppers and onions, which are sensitive products, will be negatively affected by the FTA with ASEAN as well.
Further study will be needed to make more accurate assessment on the effects of the FTA between Korea and ASEAN, and draw up domestic strategies to deal with such negative consequences. Next time, it is necessary to put a more focus on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Researchers: Oh-Bok Kwon, Sei-Kyun Choi and Joo-Nyung Heo
E-mail address: obkwon@krei.re.kr
목차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 내용 6
4. 연구방법과 범위 6
제2장 ASEAN의 발전
1. ASEAN의 발족과 발전 8
2. AFTA의 주요 내용 19
제3장 ASEAN의 FTA 추진 동향
1. FTA 추진 배경 30
2. ASEAN의 FTA 추진 동향과 주요 내용 33
제4장 ASEAN 경제개황과 전망
1. 인구 49
2.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변화 52
3. 교역 현황 58
4. ASEAN 국가들의 경제성장 전망 61
제5장 ASEAN 주요 회원국의 농업현황
1. 인도네시아 64
2. 말레이시아 70
3. 필리핀 76
4. 태국 81
5. 베트남 86
제6장 ASEAN의 농산물 교역
1. ASEAN의 농산물 무역 93
2. ASEAN 국별 농산물 무역 96
제7장 한·ASEAN 농산물 무역
1. 한국과 ASEAN의 교역 117
2. ASEAN 회원국별 한국과 교역 현황 119
제8장 ASEAN의 농산물 관세
1. 관세율 분포 및 관세부과 방식 137
2. 회원국별 관세체계 140
제9장 요약 및 결론 145
참고 문헌 187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어
무역협상;양자간무역협상;자유무역협정; FTA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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