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방안

영문 제목
Strategies for Agricultural Sector To Cope With Free Trade Agreements
저자
권오복최세균송주호김배성홍승지김경필강혜정허주녕
출판년도
2005-12
초록
이 연구는 동시 다발적 FTA가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칠 파급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으로서 산업별로 구조조정,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 소득 보전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KREI-ASMO를 이용하여 채소, 과일, 축산 등 주요 산업별로 FTA가 재배면적(사육두수), 가격, 생산액,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준시나리오는 현행 관세가 2004년 수준으로 지속된다는 가정이다. FTA와 관련된 세 가지 시나리오는 첫째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에 걸쳐 철폐하는 것이다. 둘째 시나리오는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는 FTA 이행 첫해인 2008년부터 철폐하는 것이다. 단, 관세가 200% 이상인 고율 관세 품목은 5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셋째 시나리오는 두 번째 시나리오와 동일하되, 쌀 고추, 쇠고기, 유제품, 마늘, 감귤, 사과, 포도, 배, 딸기, 인삼을 민감 품목으로 분류,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DDA 농업협상 영향을 계측하기 위해 2005년 10월 제안된 G20+ 개도국 및 선진국 안을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분석 결과, 채소 부문에서는 동시 다발적 FTA 추진으로 고추와 마늘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행 최종연도 고추 생산액은 기준연도 대비 37~81%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DDA에 따른 고추 생산 감소 폭은 37~53%로서 FTA에 비해 영향이 크지 않게 나타났다. FTA 이행 최종연도 마늘 생산액은 기준연도 대비 58~8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DDA에 따른 마늘 생산액 감소는 기준연도 대비 40~56%로서 DDA개도국을 기준으로 할 경우 FTA에 의해 고추 생산액은 18~43% 추가로 감소한다. 양파는 고추와 마늘과 달리 DDA와 FTA에 의해 생산량이 오히려 증가하는데, 이는 고추 등의 생산이 양파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DDA 시나리오세서는 양파 생산액은 6~37% 증가하지만, FTA 시나리오에서는 12~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추, 마늘, 양파 모두 FTA로 인해 생산액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이행 최종연도 채소 소득은 기준연도 대비 27~4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DDA 개도국 시나리오에서는 이행 최종연도 채소 소득은 기준연도 대비 18%의 감소가 예상된다. FTA는 DDA보다 9~24%의 추가적인 채소 소득 감소를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된다. 과일 부문에서는 사과, 배, 감귤의 피해가 특히 크게 나타났다. 이행 최종연도 사과 생산액은 DDA 개도국 시나리오에서는 기준연도 대비 43%가 감소하는 반면 FTA 시나리오에서는 40~5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행 최종연도 배 생산액은 DDA 개도국 시나리오에서는 기준연도 대비 1.5%에 그치지만 FTA 시나리오에서는 34~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행 최종연도 감귤 생산액은 DDA 개도국 시나리오에서는 기준연도 대비 8% 감소에 불과하지만, FTA 시나리오에서는 63~67%의 대폭 감소가 예상된다. 포도 생산액은 생산량 감소 및 가격 하락에 따라 DDA 개도국 시나리오에서는 기준연도 대비 16% 감소하고, FTA 시나리오에서는 37~38% 감소가 예상된다. 복숭아는 다른 작목의 생산전환 효과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되어 생산액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면서 시장개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진 축산업은 채소나 과일에 비해 DDA나 FTA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의 생산액이 기준연도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각각의 연도에 기준전망치에 비교해서는 다소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 최종연도 축산소득은 기준연도 대비 DDA 개도국 시나리오에서는 0.2% 감소에 그치지만, FTA 시나리오에서는 22%까지의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10년간 철폐하는 시나리오 1에서 이행 기간 중 농업총소득 누적감소액은 19조 6,090억원이다. 같은 기간 시나리오 2에서 농업총소득 누적감소액은 28조 9,490억원이다. 주요 민감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시나리오 3에서는 17조 11억원의 농업총소득 감소가 예상된다. 이것은 FTA 체결 시 주요 품목의 예외 없는 즉시 관세철폐는 우리나라 농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음을 암시한다. 기존의 「농업·농촌종합대책」에 FTA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고, 관련 투융자 계획도 소득보전과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FTA특별법」은 채소 및 축산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관련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제조업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입법 추진 중인 「무역조정지원법」의 내용 중 단기경영안전자금,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경쟁력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 조세 등의 특례, 구직 및 전직 지원 등은 농업부문에도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동시 다발적으로 FTA이행에 대응한 기본 농업부문 대응 방향은 구조조정,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 소득보전 등이다. 채소산업의 대응 방안으로서 첫째, 품목과 산업에 따라 경쟁력 제고대책과 구조조정대책이 선택적 또는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둘째로는 시장개방이 확대될 경우 국경 개념이 큰 의미가 없어져 국가 차원의 평균적인 경쟁력보다는 실질적인 산지 차원의 경쟁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응 방안은 지역 또는 주산지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셋째, 농업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더욱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영농주체도 농업인과 농촌주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가소비용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영세농민은 농업정책 대상보다 농촌정책 대상으로 분류하여 농업정책의 집중성과 효과를 높여야 하며, 산지에 대한 정책도 규모가 있는 주산지, 공동출하 등 조직적 출하 산지에 집중하여 경쟁력 제고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개방의 확대는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종자, 자재, 기술, 유통 등 전후방 연관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쟁력 제고를 기존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위주에서 연관산업까지 포함한 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수입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법적 수입이나 원산지 둔갑, 밀수, 수입 농산물의 저가신고 등을 억제하기 위한 수입 농산물 국내 유통 실태를 조사하는 등 수입정보를 분석하는 수입정보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고, 더불어 원산지표기, 검역 등 수입정책도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관세 감축 이행 기간 중의 예상되는 손실 소득의 보전을 위한 소득보전직불제의 강화도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일산업의 대응 방안으로서 과원의 구조조정 추진은 기본적으로 과일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과원의 위치나 재배 여건상 품질이 낮은 과일이 생산될 가능성이 높은 재배 부적지, 재해피해 상습 재해지 과원, 노후과원, 부재지주 과원 등에 대해서는 폐원 및 폐업으로 저품질 과일 생산을 지양하는 한편, 생산 과잉 가능성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재배면적 규모화 추진 방향은 전업농·은퇴농의 과원을 가족노동력 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최적규모로의 집중화와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과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도, 산도, 색택 등의 품질 속성을 소비자 기호에 부합되도록 고품질 과일생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한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과일종합생산체계 및 우수농산물관리제도에 대한 법령정비 및 관리 지침 및 규격 설정 등이 필요하다. 유통조직을 지역 단위, 전국 단위로 조직화하여 자율적인 생산 및 출하조정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과실계약출하사업과 과수농가등록제를 통해 수급조절 및 상품성제고에 힘써야 한다. FTA에 대응하여 축산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모화와 전업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 축산물 우수 브랜드 확대를 통한 고급육 생산, 안전·위생관리체제 확립에 의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해서는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음식점 식육원산지 의무 표시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축산물 가격 및 소득 안정대책으로서는 첫째 FTA로 인해 축산농가의 소득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새로운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고, 둘째 현행 가축공제제도를 확대 발전시켜 축산물 가격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비 촉진 홍보 및 자율적 수급 조절을 위한 자조금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징금(levy)을 부과하여야 한다.
Korea is actively involved in the Free Trade Agreement(FTA) Negotiation focussed on big five economies: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SEAN, and the European Union (EU).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FTAs o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suggests the strategies to cope with the opening of the agricultural market under the FTAs.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KREI-ASMO) was utilized to analyze the impact. The baseline scenario was prepared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tariff rates of 2004 will be maintained during the analyzed period. Three FTA scenarios were established: I) tariffs on all products except rice will be eliminated after ten years; ii) tariffs on all products except rice will be immediately removed, but tariffs on products whose tariffs are 200 percent or higher will be removed after five years; and iii) tariffs on all products except rice, red pepper, beef, dairy products, clementine, apple, grape, pear, strawberry, and ginseng will be immediately removed, but tariffs on products whose tariffs are 200 percent or higher will be removed after five years. Based on the G20+ proposal, the impact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DDA) on the agricultural sector was analyzed as well. It is expected that the production value of red pepper and garlic after ten years from the FTA implementation will decrease by 37~83 percent, while that of onion will drop by 12~15 percent compared with their production values of the year prior to the FTA implementation. The income from vegetable production is projected to drop by 27~42 percent. Among fruits, the production of apple, pear, and clementine will be severely influenced by the FTAs. The production value of apple will amount to only 41~60 percent of the value of the reference year. The clementine production after ten years of the FTA implementation will decrease by 63~67 percent. As a whole, the income from fruit production will be equivalent to only 37 percent of the income of the reference year. It turns out that the livestock industry will be relatively less affected by the FTAs. It was found that the livestock production value after ten years will increase compared with the production value of the reference year. However, the income from livestock production is expected to decrease by 22 percent at maximum during the FTA implementation period. It is expected that the accumulated income loss will be about 29 trillion won under Scenario 2, while it will be 20 trillion won under Scenario 1. In most cases, it is obvious that the effect of the FTAs on the agricultural sector will be greater than that of the DDA. To ease the FTA shock to the agricultural sector, the existing laws including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and the Special Law for FTA need to be reinforced. In addition, the law for th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which is being prepared by the industrial sector, could be referred to when establishing the measures on agriculture. Supporting farms exited from the agricultural business, enhancing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and compensation for the income loss stemming from the FTAs are suggested as the basic directions to cope with the FTAs. It is also underlined that the agricultural production and marketing system should be re-oriented in order to meet consumers' needs for safer and high-quality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This may be the most effective way to keep Korean agriculture viable in the face of cheaper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flooding the agricultural market.Researchers: Kwon Oh-bok, Choi Sei-kyun, Song Joo-ho, Kim Bae-sung, Hong Seung-ji, Kim Kyung-phil, Kang Hye-Jung and Heo Joo-nyungE-mail address: obkwon@krei.re.kr
목차
제1부 FTA 추진 동향과 파급 영향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선행 연구 검토 6 3. 연구 내용 8 4. 연구 방법과 범위 10제2장 FTA 추진 동향과 전망 1.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12 2. FTA 추진 배경 19 3. FTA 추진 동향과 전망 24제3장 분석모형과 시나리오 1. 기본가정과 분석모형 구조 41 2. FTA 충격 파급 경로 44 3. 분석 시나리오 47제4장 농업부문에 대한 FTA 파급영향 1. 채소산업 53 2. 과일산업 68 3. 축산업 95 4. 파급영향 종합 112제2부 농업부문 FTA 대응 방안제5장 기본 대응 방향 1. 관련 대책 검토 123 2. 기본 대응 방향 131제6장 채소산업 대응 방안 1.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경쟁력 동향 133 2. 구조조정 방안 144 3. 경쟁력 제고 방안 148 4. 소득보전 방안 152제7장 과일산업 대응 방안 1.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경쟁력 동향 156 2. 구조조정 방안 165 3. 경쟁력 제고 방안 170 4. 소득보전 방안 176제8장 축산업 대응 방안 1. 주요 축종별 수급 및 경쟁력 동향 180 2. 폐업보상 방안 198 3. 경쟁력 제고 방안 199 4. 가격 및 소득 안정 대책 203제9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13 2. 결론 219참고 문헌 222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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