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이동필-
dc.contributor.other최경환-
dc.contributor.other성주인-
dc.date.accessioned2018-11-15T08:17:32Z-
dc.date.available2018-11-15T08:17:32Z-
dc.date.issued2006-09-
dc.identifier.otherC2006-1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5000-
dc.description.abstract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지역정책사업 중 지역개발과 생활환경 정비, 교육·의료·복지 등 관련 사업의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코자 연구를 하였다.농촌 지역개발은 농촌지역의 특성과 정주공간의 위계를 무시한 채 편의적 공간을 분할해 다양한 소규모 사업을 분산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군도 예산부족 등으로 지역발전중장기계획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 및 지자체의 농어촌 복지 서비스 관련 사업도 주체별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지원체계의 정비 방향은 궁극적으로 중앙단위 사업을 통폐합하고 지방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중앙부처간 미션과 기능을 고려하여 유사 사업간 협력 또는 상호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농촌개발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통합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사업의 추진체계는 농촌개발 관련사업을 해당 사업부서로 이관하고, 마을 단위 생활용수개발과 농어업인 복지 관련 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을 농림부로 이관, 농산물가공 및 유통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농업클러스터 및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도읍개발사업도 농림부로 이관, 농촌중심지 개발사업으로 여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교육·의료·문화·복지시설의 배치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행자부의 오지개발 및 해수부의 어촌종합개발사업,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 등을 농림부로 이관, 면단위 정주권개발사업과 마을개발사업을 통합하여 농촌배후지 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국민연금제도를 농림부로 이관하여 수혜자인 농어업인의 입장에서 연금 제도를 관리·운영해야 한다.현실적으로 읍·면소재지와 마을은 하나의 농촌정주생활권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소득원개발과 생활환경정비 등 일체의 관련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 관련사업이 농림부를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이유는 농업이 농촌지역의 기반산업이고 면단위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역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농촌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삶의질향상기본계획]의 실천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농촌지역종합개발계획제도를 활성화하고, 부처간 관련업무 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한 각종 지역개발 관련사업의 법적근거를 재정비하고, ‘정부조직법’에서 농촌지역개발에 관한 농림부의 관할과 책임소재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농촌개발정책의 대상 및 범위○ 농촌 지역개발·복지정책 추진 실태와 문제점○ 농촌 지역개발·복지 지원정책 추진 체계 개선 방안○ 효율적인 농촌 지역개발 추진의 정책 과제-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농어촌 지역개발·복지 분야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dc.typeKREI 보고서-
dc.subject.keyword농촌개발 개발정책-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Files in This Item:
농어촌 지역개발·복지 분야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pdf (1.79 MB) Download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