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고령사회에서는 노동력 부족문제가 대두되면서 고령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농업분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서서 농업인의 상당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다. 이들이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영농 현장에서 물러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재 시행중인 농림사업의 대다수는 농업인에 대한 연령제한이 없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연령제한을 두고 있다. 2009년도에 시행중인 130개 농림수산사업 중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농림사업은 6개이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농업인 연령의 최대 범위는 만 15세부터 만 84세까지이며, 정상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연령을 75세까지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만 60세가 넘어서면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으며, 사업 간에 연령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농업인에 대한 연령기준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행 농림사업 중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정책적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으며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검토대상 사업은 "2009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제시된 130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