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정과 한·칠레 FTA 추진동향

저자
어명근
출판년도
2000-10-1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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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협정과 한·칠레 FTA 추진동향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배경과 개요
한국과 칠레 양국 정상은 1998년 11월 콸라룸푸르
제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합의하였다.
그 후 1998년 두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1999년 오클랜드에서 FTA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FTA 체결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1999년 12월 이후 세 차례 공식협상 끝에 지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제4차 실무협상이 양측의 상품양허안 교환 지연으로 연기됨으로써
FTA가 체결되기까지 양국의 산업 현실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그러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되었다. 뿐만 아니라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와 병행하여 세계적으로 확대 및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지역주의(지역무역협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현실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아 대외 여건이 변화할
경우 국내 경제가 직접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연합, 동남아시아
등 주요 교역국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역내국에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할 경우
수출 감소와 국내 경기 침체라는 충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지역블록의 확산에 따른
역외차별을 극복하여 국제 무역에서의 고립화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논리인 것이다. 주요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국내시장이 확대됨으로써 우리나라를 거점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해외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다. 경제 및 무역 규모와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 지역 내 비중 및 협정체결의향,
정치사회적 안정성과 협정 체결로 인한 국내 경제에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국가라 판단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칠레가 대외개방적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FTA 체결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가 광산물과
임산물 등 1차 산업 위주로 되어 있어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중남미 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첫 번째
협정 대상국으로 선정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다자주의의 대명사격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어떻게 연관되며 향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상호이익의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가속되고 있는 세계 주요국들의
지역무역협정 추진 동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주요국 지역블록 동향
2.1. 지역무역협정 현황
1947년 이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통보된 지역통합협정(Regional Integration Agreement)은 구체적인 형태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GATT 제1조의 비차별성 원칙(Non-differential principal)에
위배될 수밖에 없어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GATT/WTO에 통보된 모든 지역무역협정은
1947년 GATT 24조와 1979년 도쿄 라운드에서 합의된 허용조항(Enabling Clause),
또는 우루과이 라운드 서비스협정(GATS) 제5조 가운데 어느 하나에 근거하고 있다.

절대 다수의 지역협정에 법적 근거로 활용되는 GATT
24조는 비차별성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조항이지만
일부 국가 간의 지역무역협정이 역외국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약을 부과하고 있다. 관세동맹(CU)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지역협정의
역외국에 대한 관세 등 무역장벽이 협정 체결 이전에 적용되던 수준보다 전반적으로(on
the whole) 높지 않아야 하며 역내국간 관세 등 무역규제가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 걸쳐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WTO 지역무역위원회(CRTA)는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의 범위를 95%로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제3항은 잠정협정 체결시 합리적
이행기한(resonable length of time)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10년 이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사국간 민감한 품목이 있을 경우 완전
제외(EU-멕시코간 FTA)나 최장 18년까지(칠레-MERCOSUR FTA)이행되는 경우도
있다.
GATT에 통보된 최초의 지역통합은 GATT 24조에 의거
1948년 서명되고 1949년 발효된 남아프리카-남부 로디지아(짐바브웨)간 관세동맹(Customs
Union)이다. GATT는 임시작업반을 설치하여 이 협정을 검토하고 1949년 5월 채택하였다.
지역무역협정은 1951년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거쳐 1957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로 구성된 유럽공동체(EEC)의 탄생으로
본격화되었다. 지역통합협정은 주로 인접 지역국가간에 체결되었지만 유럽과 구 식민국가(ACP-EEC)간
협정(1989년)이나 이스라엘-미국 자유무역협정(1985년)처럼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국가 간 협정도 포함한다.
1995년 1월 WTO가 출범할 때까지 GATT 24조에 의거
통보된 지역통합은 모두 98개이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라틴아메리카통합협정(LAIA)
및 방콕협정(Bangkok Agreement) 등 허용조항(Enabling Clause)에 의거한 개발도상국간의
11개 지역통합까지 합하면 모두 109개에 달한다. 1975년 체결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정인 방콕협정에는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다.
지역무역협정 등 지역통합체의 결성은 GATT 발족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WTO 출범 후 더욱 가속되어 1997년에 이미 통보된 지역통합체의
수가 WTO 회원국 숫자를 초과하였다. 1995년부터 1998년 8월까지 체결된 지역통합체는
모두 52개에 달한다(정인교, 1998). 1995년 1월 현재 발효중인 지역통합협정은 별표와
같다.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WTO는 1996년 2월 지역무역협정과 다자체제의 관계 등을 총괄적으로
연구, 검토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를 설치하였다. CRTA는
관련 이사회에서 채택된 절차와 조건에 따라 지역협정들을 검토하고 의무보고 내용에
대한 권고를 하며 다자간 무역체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반이사회에 적절한 권고를
하는 등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을 수행한다.
2.2.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및 심화 동향
이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의 양적인 확대(Expansion)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다. 별표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전체 지역협정
가운데 유럽공동체(EEC)와 역외국간의 협정이 대다수이고, 통보된 전체 숫자 161개
중에는 이미 소멸되거나 다른 협정으로 통폐합된 것도 많다는 사실이다. 또한 역내무역
확대를 통해 세계 무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협정은 EC와 NAFTA, MERCOSUR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지역협정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양국간 FTA에 머물러 세계 전체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외형적 성장을 보완하고 무역 증대라는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지역협정간의 연계와 회원국 확대 등 심화(Deepen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EU(EC)는 미주
및 아시아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멕시코와의 FTA를
발효시켰다. 비록 곡물, 육류, 설탕, 바나나 등 민감한 품목은 제외한다는 예외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2007년까지 양측 무역의 96% 이상을 자유화할 예정이다.
또한 1999년 2월 제1차 EU-MERCOSUR 기업인 포럼을 개최하여 향후 양자간 FTA 추진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는 EU의 아시아 진출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는 칠레(1991년 9월), 코스타리카(1994년
4월), 볼리비아(1994년 9월), 니카라과(1997년 12월)와 양자간 FTA를 체결한데 이어
NAFTA(1994년 1월)와 G3(1994년 6월)에 각각 가입함으로써 FTA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00년에만 이스라엘(3월 6일), EU(3월 23일 서명, 7월 1일 발효), 중미 3개국(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6월 29일)과도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EU 15개국을 포함한 27개국과
FTA를 맺고 있다. 나아가 멕시코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와의 FTA도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그 동안 다자주의에만 의존하여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무역정책을 시해하여 온 싱가포르도 양자간 FTA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APEC 회원국들과의 FTA를 제안한 데 이어 멕시코와 차관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멕시코를 미주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확보하고 금융, 통신 등 서비스 부문의 수출
확대를 꾀하기 위함이다. 반면 멕시코는 싱가포르를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농산물과
섬유류 등의 수출을 확대하면서 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함으로써 서로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일본 및 캐나다와의 FTA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NAFTA를 MERCOSUR 및 LAIA 등 중남미 지역협정과
연계함으로써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을 달성하려는 계획하에 1994년과
1998년 두 차례 미주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실무협상 기구로서 무역협상위원회(TNC)
산하에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EU와도 연계하여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을
체결한다는 야심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인접경제협정(CER)도
2010년을 목표로 ASEAN의 AFTA와 통합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매년 각료급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AFTA·CER FTA 창설가능성 검토를 위한 고위급 특별대책반을
설치하였다. 그 밖에 일본과 캐나다도 각각 지나치게 높은 대미의존도를 탈피하고
교역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FTA 추진의사를 교환하고
사전 작업으로서 양국간 경제인 회의를 통한 FTA 공동 연구에 합의한 상태이다.
3. 한·칠레 FTA 추진 협상 동향
한국과 칠레는 세 차례 FTA 실무 협상을 통해 상호
입장 차이를 완전히 해소하는데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가시적인 진전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양측이 상품양허안을 교환하고 차기 협상전까지
성의 있는 양허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양허협상과 관련된 조항 이외에는 관세
면제와 최혜국세율, 칠레의 가격안정대제도(Price Band System) 도입에 대한 합의
등 상당수 협정문 조항에 합의하였다. 통관분야에서도 대부분의 쟁점이 합의되었으며
다만 수입 후 사후 관세정산과 수입신고서류 보정절차 등이 미결쟁점으로 남았을
뿐이다. 원산지 규정 분야에서는 특혜원산지 판정 기준에 순비용 방식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밖에 기술적 장벽(TBT)과 위생 및 검역(SPS)
분야, 투자 및 서비스 분야, 그리고 규범 분야와 분쟁해결 분야에서도 부분적인 미결
쟁점 외에는 대부분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가장 핵심이 되는 상품양허안에 대해서는
과실 산업 등 한국의 농업 부문과 가전제품, 섬유류 등 칠레의 제조업계의 반발로
인해 결국 제4차 실무협상이 연기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확대 및 심화 일로에 있는
다른 지역협정들의 동향과는 대조적인 현상으로 양국간 민감 분야가 존재할 경우
FTA가 체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 민감 분야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던 것이다.
양국은 취약 부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기에
앞서 한국의 제조업 제품 수출-칠레의 광산물 및 임산물 수출이라는
단순한 도식적 구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FTA를 추진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이른바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이 날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농산물은 수입하는 단순 논리는 복잡다단한 현실에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칠레를 최초의 FTA 대상국으로 선정하면서 기존 수입규모가 크지 않은 농산물에
대한 고려는 수입액이 많은 임산물보다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특히 다른 지역무역협정들의 확산 추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FTA 추진에 조급한 입장은 아니었는지 되새겨 보아야 한다.
지역주의가 WTO 출범 이후 더욱 가속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공동체가 참여하는
협정을 제외하면 1995년 당시 발효중인 협정은 15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협정은 더
적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FTA 추진에 앞서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상대국인 미국이 NAFTA를 결성한 결과 과연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고립되었고 대미 수출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만이 유일한 방안인가 하는 점이다. 나아가 아무런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일본이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세계 최대의
무역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칠레 FTA 추진을 위한 실무협상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GATT 24조와 허용조항, GATS 제5조 등 관련 규정의
조항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다른 국가와 협정들의 선례를 참고하여 대내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모호한 조항으로 분류되는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이라는
조건을 융통성 있게 해석하여 예외인정의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또는 합리적인
기한을 굳이 10년으로 제한하지 않고 1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보다 신축적인 입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별 표 GATT에 통보된 지역통합협정(1995년 1월 현재
발효중)
지 역
협 정
회원국 또는 체결국
유 럽
유럽공동체(EC)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EC와의 FTA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히텐스타인,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위스
EC와의 협력협정(AA)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헝가리, 말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터키
EFTA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스타인
EFTA와의 FTA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이스라엘,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터키
노르웨이와의 FTA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위스와의 FTA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CSCU(관세동맹)
체코, 슬로바키아
CEFTA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CSFTA
체코, 슬로베니아
SSFTA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EEC-PTOMⅡ
EEC(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코모로스, 폴리네시아, 소말리아, 뉴칼레도니아, 수리남,
웨일즈 등
EEC와의 협력협정(CA)
EEC, 알제리,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시리아, 튜니지아
ACP-EEC(제4차 로메 협약)
EEC, 아프리카(중앙아, 차드, 콩고, 케냐,
이디오피아 등), 카리브해 연안국(자마이카, 트리니다드, 코트디브와르,
등), 태평양연안국(피지, 바하마, 서사모아 등)
북 미
CUFTA
캐나다, 미국
NAFTA
캐나다, 멕시코, 미국
중남미
CARICOM(카리브해공동시장)
바베이도스, 가이아나, 자마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CACM(중미공동시장)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LAIA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안데스협정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주엘라
MERCOSUR(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중 동
ECO(경제협력기구)
이란, 파키스탄, 터키,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탄,
타지크스탄,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GCC(걸프협력회의)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아시아
CER(인접국무역협정)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CEPT(공동특혜관세계획)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라오스-태국무역협정
라오스, 태국
호주-PNG협정
오스트레일리아, PNG
SPARTECA(남태평양협정)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피지, PNG, 솔로몬군도,
통가, 서사모아
기 타
이스라엘-미국 FTA
미국, 이스라엘
자 료 : WTO(1995)
(어명근 myongeor@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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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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